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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간판수의 양적 축소방안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05-109)

◦ 건물별, 점포별 수량에 대한 총량적 규제

- 새주소표시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간판광고물의 기능성이 점차 쇠퇴하 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여건변화에 따라 가로간판의 양적 축소는 시대적 요청임.

- 간판광고물에 관한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현상은 광고물의 갯수가 절 대적으로 많다는 점인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법적 규정을 무시 한 채 최대한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수량의 축소조정이 필요함.

- 간판광고물의 관련규정에는 간판광고물의 유형별 수량만을 강조하고 있으 므로 단일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광고물의 총수량은 실제 관리상 규제가 어려운 부분임.

- 단위업소당 이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와 건물단위별 총수를 적절

하게 제한함으로써 간판광고물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음.

◦ 간판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한 총량적 규제

- 건축물의 입면을 보호하고 건축물 고유의 의도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 하여 건축물의 입면대비 간판광고물의 총량적 면적을 제한해야 함.

- 간판광고물 관련법규에서는 갯수, 위치, 형태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면 적에 관한 규정은 없거나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동경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벽면을 이 용한 간판광고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100㎡이하, 그 이외 의 지역에서는 50㎡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2) 가로간판의 유형별 축소방안7)

◦ 규제강화 특별구역에 대한 예시적8) 규정으로서 수량측면에 있어서는 가 로형간판 2개, 세로형간판 2개 이하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 즉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불문하고 이를 통틀어 벽면부착간판으로 규정하여 업소당 2개 이하로 현격하게 제한하고자 함.

◦ 면적부분의 제한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로형 간판에 적용되는 경우이지만 업소당 개구부 제외면적의 1/2이하, 그리고 건물 입면적의 1/2이하로 제한 하고자 하는데,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건축물의 본래모습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창문이용광고물의 면적제한에 있어서는 개당 창문면적의 20%이하, 건물 입면면적의 15%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기대효과도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건물벽면이 도배되는 듯한 산만함을 상당히 불식시켜 줄 것으로 추정함.

7) 일반구역, 특별구역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정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규제강화특별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적 규정임..

8) 예시적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본 연구과정에서 많은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였지만, 아 직 공식적 검증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함.

<표 6-1> 가로간판의 유형별 축소방안

구분 벽면부착간판

(가로형,세로형간판)

벽면돌출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수량 (이하)

업소 2개 1개 1개소

건물 업소수×2(개) 업소수×1(개)

-면적 (이하)

개당 20㎡ 3.0㎡ 창문면적의 20%

업소 개구부제외면적의 1/2 -

-건물 입면면적의 1/2 - 입면면적의 15%

크기 (이하)

가로 건물폭 1.2m

-세로 2.0m 3.0m

-높이 - -

-위치 건물

(이하) - 3층 출입문/1층(2층)창문

건물

(이상) - 3.0m

(3) 정비방안에 의한 계량적 축소효과

전체 간판광고물 수 광고량

광고량

지 역

규제완화 특별구역

상업보호 일반구역

주상복합 일반구역

주거보호 일반구역

규제강화 특별구역 간판광고물 축소량

전체 간판광고물 수

<그림 6-1> 간판수의 양적 축소방안에 의한 계량적 축소효과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1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