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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로별 현황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53-56)

◦ 구시가지의 대표적 가로라고 할 수 있는 안양1번가의 주변상황은 대형신 축건축물과 소형기존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가로간판의 유형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롯데백화점과 같은 대형신축건축물의 가로간판은 신축건물이 주는 깨끗 하고 격조있는 벽면의 뉴앙스와 같이 간판의 수량, 형상, 색채, 규격, 디자 인, 건물과의 조화 등 많은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수준임.

◦ 안양1번가내 소형건축물이 모여있는 기존중심시가지의 가로간판은 소형 점포 또는 업소마다 가로형간판 2개 이상, 세로형간판 2개 이상, 돌출간판 은 거의 모든 점포마다 1개 이상씩 간판의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색채측 면에 있어서도 강렬한 빨간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

◦ 신시가지의 대표적 가로라고 할 수 있는 범계 지하철역 주변의 상황은 신 도시가 주는 특성과 같이 대부분이 중대형 신축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6층 규모이하의 중형건축물에 있어서는 가로간판에 대한 건물주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출입구 및 건물 모서리면 이외에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을 볼 수 없으며 특히 창문이용광고물이 전무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주가 가능한 6층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음식점 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 벽면, 창문 및 세로면이 거의 간판 광고물로 뒤덮여 있으며, 카페, 주점, 커피숍 등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벽

면 및 모서리 부분이 간판광고물로 도배된 듯한 상황임.

(2) 도시유흥가

◦ 인덕원 일대는 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여관, 호텔 등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유흥가로서 가로간판의 유형별, 구성요소별 내용 측면에 있 어서 거의 모든 형태가 다 전시되는 특별구역이라고 볼 수 있음.

◦ 가로형 간판의 수량, 규격, 색채, 형상,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에 있어서 거 의 현행 법규상의 관리기준을 벗어나고 있는 듯하며, 특히, 한글로 표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일본어로 된 대형 가로형 간판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됨.

◦ 단란주점, 노래방, 캬바레 등의 가로간판은 인근업소와 경쟁적으로 시선을 끌기 위하여 대형전기시설용 간판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라 야간에는 모든 벽면이 번쩍번쩍하는 네온, 형광, 헬륨 등으로 도색된 듯한 느낌을 받음.

(3) 재래시장 및 아파트단지내 상가

◦ 재래시장 주변의 가로간판은 약국, 의원, 은행 등 비교적 간판광고물의 제 작과 설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주체의 경우 일정수준 이 상의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있음.

◦ 대부분의 영세한 재래시장내의 포목점, 생필품가게, 부엌용품점 등의 가로 간판은 단순한 위치표시 정도의 기능이외에 흡인효과를 줄 수 있는 간판 다운 간판설치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의 입주로 인하여 많 은 가로간판이 4층규모 정도의 근린상가 외부벽면을 거의 도배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며, 특히 1층 부분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의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심각한 법규위반 수준임.

(4) 학원가

◦ 9층 정도의 신축건물들이 가로변을 따라 학원용도로 계속 연결되는 특화 된 구역으로서 가로간판의 대부분이 건물의 외관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로 층간의 건물벽면 뿐만 아니라 모든 창문에도 간판광고물로 뒤덮여 있 는 실정임.

◦ 아주 특이한 경우로서 건물주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는 듯한 특수건물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출입구 및 2층 정도까지 이외에는 가로간판의 설치 를 볼 수 없는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예외적 경우도 볼 수 있음.

(5) 철도역 주변지역

◦ 국철구간인 안양역과 명학역 구간 사이의 각종 기계공구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단층건물로 철도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가로간판은 지붕선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주변건물의 가로간판과 조화를 이루 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특정지점 주변에는 외설․불법 광고물 추방캠페인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설립법인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운동으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는 듯하며 가로간판정비를 위한 홍보역할 수준임.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