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리법의 주요내용
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위임한 지역 (시행령 제27조) - 지하도, 지하철,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시설의 내부 - 고속국도의 차량통행구간인 갓길과 갓길사이의 유료구간
(2)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 특정구역의 지정 (법 제4조, 시행령 제12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의 표시제한은 시․도 조례로 정함
(3)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 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토록 함.
◦ 광고물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표시 가능함.
◦ 광고물은 법에서 규정하는 규격,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가능하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물은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광고물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를 사용할 수 없음.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금지.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하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함.
(4) 건물벽면이용 간판의 유형별 표시방법
◦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과 같이 표시방법이 개정되 었으나, 세로형 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삭제됨
<표 5-1> 건물벽면이용 간판의 유형별 표시방법
종 류 표시방법 규 격 높 이
가로형 간 판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이용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도형의 부착가능
․건물의 4층이상에는 당해건물명이나 상호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 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가능
․가로크기 : 건물의 폭 초과 불능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 불가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고, 돌출폭 30 센티미터 이 내
․전광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 및 보도공간을 점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
세로 8미터 이내 돌출폭40센티미터 이내
최상 단 5미터
세로형
간 판 ․99. 2. 26 시행령 내용에서 삭제
돌출간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 초과불가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초 과 불가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 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경우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10미터 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가능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 불가
세로길이 20미터 이 내(상업지역 30미 터이내)
창문이용
광 고 물․99. 2. 26 시행령 내용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