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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항목별 수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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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폐기물 관리현황

2. 수거·운반·보관 현황

2.1 배출항목별 수거체계

<그림 2-58> 종량제봉투 수거 및 처리경로

자료: 인천연구원(2018),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처리단계별 주요내용

배출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문전 또는 거점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

§ 연탄재는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투명봉투 사용)

수집 운반

§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 구청장과 매년 대행계약 - 공동주택지역 : 2개업체

- 단독·공동혼합지역 : 37개업체

§ 수거차량 : 4.5톤 이하 소형트럭

§ 수거주기 : 단독주택 매일수거, 공동주택 2~3일 간격 수거

중간 적환장

§ 위치 : 서구 경서동 매립지내

§ 면적 : 9,982평 (33,000㎥) → 14개 업체에서 사용

§ 기상악화 및 반입금지 등 비상시 사용

§ 대형차량(8톤 이상) 이적 → 매립지

§ 기타 처리업체는 자체 적환장 운영(6,354평)

§ 대형폐기물은 송도환경, 도림환경, 삼원환경에서 중간처리 재활용

소각 또는 매립

§ 반입차량 등록(구청장, 군수) →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 반입절차

- 정문통과 (차량청소상태, 오수누출, 불법폐기물 반입 등 육안검사) - 계량대 통과 (계량카드 투입 : 차량제원, 무게 등 자동기록) - 매립 (혼합반입, 불법폐기물 반입 등 최종확인)

§ 영종·용유지구 소각대상 폐기물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에서 최종처리

§ 옹진군 근해(영흥·북도·자월면) 소각대상 폐기물은 송도소각장에서 최종처리, 원해(서해5도) 지역은 자체 매립 및 소각시설에서 처리

<표 2-91>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체계

자료 : 인천광역시(2018), 2018 환경백서

□ 음식물류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는 규격봉투, 전용수거용기, RFID 무게방식 중 하나를 이용하여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원은 가정과 소형음식점 등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배출하며,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분리수거하여 공공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음.

○ 도서지역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는 4개소의 공공시설과 3개소의 민간시설이 운영 되고 있음.

구 분 합계

(C=A+B)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A)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B)

분리배출 비율(%) (C/B)*100

인천광역시 729.4 41.6 687.8 94.3%

중구 65.1 9.3 55.8 85.7%

동구 21.9 0.3 21.6 98.6%

미추홀구 86 0.6 85.4 99.3%

연수구 87.8 8 79.8 90.9%

남동구 155.3 1.9 153.4 98.8%

부평구 128.1 17.2 110.9 86.6%

계양구 80.2 1.7 78.5 97.9%

서구 90.3 2.6 87.7 97.1%

강화군 10.2 0 10.2 100.0%

옹진군 4.5 0 4.5 100.0%

<표 2-92> 인천광역시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현황

(단위 : 톤/일, %)

자료: 환경부(2018), 201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그림 2-59>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경로

자료: 인천연구원(2018),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재활용품

○ 재활용품은 대부분 군·구에서 종이, 캔, 플라스틱 등 5종 이상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선별업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별시설 또는 민간 선별업체를 통하여 처리함.

<그림 2-60>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경로

자료: 인천연구원(2018),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의하여 주 1~3회 무상수거되고 있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고 있음.

구 분 공동주택지역 단독 및 연립 주택, 상가지역

수거주체 차량운행 수거주체 차량운행

중구 대행 주1회 대행 주1회

동구 대행 주1회 대행 주1회

미추홀구 대행 주2회 대행 주2회

연수구 대행 주1회 대행 주1회

남동구 대행 주3회 대행 주3회

부평구 대행 주1회 대행 주1회

계양구 대행 주3회 대행 주3회

서구 대행 주2회 대행 주2회

강화군 직영 주2회 직영 주2회

옹진군 “해당없음” 직영 주3회

<표 2-93>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체계

자료 : 인천광역시 각 구청 홈페이지

□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수거 방법에는 관할 자치구 또는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거나, 판매소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지정 수거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신고하여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면 배출신고를 한 후 지정된 시간,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접수 대장을 회수한 수집·운반원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한 후 중간·최종 처리되는 과정을 거침9).

○ 대형폐기물 거의 전량을 삼원환경에서 수거하여 중간처리후 소각 또는 매립처리 함.

<그림 2-61>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경로

자료 : 인천연구원(201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9) 인천연구원(201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단가 산정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의무를 지며 민간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가 많음.

○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발생 후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장으로 이동하여 각 장소에서 중간 과정을 거쳐 재활용, 매립, 소각 등 최종단계로 처리됨.

<그림 2-62> 사업장폐기물 수거 및 처리경로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4), 건설폐기물의 자원순환성 강화방안 연구 참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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