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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사업 관리

가. 사업 개요 1) 정의

방문보건사업은 보건기관 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 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질병예방 및 관 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자가관리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

2) 배경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및 사고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증가, 사 회․경제 발전으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사회 만성건강문제 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구원의 건강문제나, 사회․경제적 가족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절감 유도,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 지․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목적

보건기관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방문요구를 평가하여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거나 의뢰․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제공, 건강 유지․증 진을 통해 가족의 자가관리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4) 사업대상

관할 지역의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등급 50%이하 또는 실제소득이 현 최저생계비의 120%미만13))이면서 거 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 건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기준이 실제 저소득의 확실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소득이 현 최저생계비의 120%미 만” 기준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한 현황파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행정망을 보건소에 설치하여 국민기초생 활수급가구와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까지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기초조사 대상 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우선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가족을 선별하고 방문보건요구도에 따라 대 상가구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대상수요 및 담당인력, 업무량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조정할 수 있다.

국가시책 또는 보건소 정책에 의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 는 가구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정 등 취약 인구가 집단으로 모여 있고 건강 관리자가 없는 시설 을 단위로 방문 요구도에 따라 관리한다. 학교, 산업장 등 양호 교사나 산 업관리자 등 전담인력이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필요시 협조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역, 공단 지역, 아파트 지역 등 특별한 속성을 가진 지역을 단위로 접근하되 고위험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5) 사업 범위와 내용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등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 장애, 사고 및 재해 등의 가족 문제 및 가 구원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주요 관리질환으로는 뇌졸중,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치매, 정신질환 등이 있다.

주요 방문보건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수준은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의 심각성 및 거동불편정도,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 및 대 상자의 지식과 대처능력, 가족 등 지지자원 보유 및 활용정도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고려사항은 건강 사정(assessment) 및 진단, 검사, 투약 및 투약관리, 처치, 환자증상관리, 교육 및 상담, 홍보, 의뢰, 진료 등이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재활사업, 이동 진료, 정신보건사업, 고혈압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년

최저생계비(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차상위소득기준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당뇨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가 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가 방문보건 담당부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보건소내 각종 부서/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의 보건의 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의뢰 및 연계를 한다.

사업 대상자는 방문보건 요구도에 의해 관리하되, 방문보건서비스제공 기 록지에 언급된 직접 수행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복적인 경미한 수준의 처치에 대해서는 가족교육 및 상담을 통해 가급적 가족이 자가관 리 할 수 있게 한다.

가족문제 및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기관 방문보건부서나 보건의료 인력 으로 구성한 팀이 출장하여 진료, 투약, 처치,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교육을 실시하여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한다.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 공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인력은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사 와 업무의뢰 및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표 Ⅲ-1〉 기본업무

거하여 사업관리는 시도가 담당하고, 결과보고는 2월말까지 본 안내서의 서식에 의거하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2) 사업의 운영체계 가) 운영체계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제반 운영사항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안내에 따른 다.

방문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가 총괄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 소는 해당지역(면, 리)의 방문보건사업을 책임지며 관할 보건소와 연계한 다.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방문보건사업을 위해 방문보건 담당 부서를 두 며, 동 부서에게 해당지역 방문보건사업의 운영 및 수행을 관장하게 한다.

방문보건부서는 책임자를 두어 방문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평가한 다.

사업대상 시․군․구 보건소는 각 시․도에, 각 시․도는 보건복지부 에 방문보건사업 계획, 사업평가 및 사업실적을 제출한다.

〔그림 Ⅲ-1〕 방문보건사업 운영체계

나) 기관별 기능과 역할 (1) 보건소

지역사회진단 결과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에 의해 방문보건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관할지역 보건기관의 보건의료 인력을 고려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지역 담당제 또는 팀제로 운영한다.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감독과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관할지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질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지역내의 의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의 의뢰체계를 수립한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방문보건물품(비품, 소모품, 차량, 컴퓨터 등)을

확보․지원한다.

보건소 내 방문보건 담당 부서의 업무 내용은 첫째 가정방문을 통한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고 대상가족을 발견한다. 둘째, 대상 가족문제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확인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방문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가정방문을 통해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필요한 전문보건의료, 복지 및 행정분야에 의뢰하고 조정, 협력한다. 다섯째, 방문보건서비스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사 업 단계에 반영한다. 여섯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사업 모니터 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시․도에 보고한다.

(2)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관할지역 방문보건사업의 주체가 된다. 단, 보건진료소 관 할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와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보건지소장은 대상가족 기능 평가(assessment) 및 의뢰시 의학적 판단 을 제공한다.

보건요원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파악된 대상가족과 관할지역 보건소 의 방문보건 담당부서로부터 의뢰된 대상가족에 대한 방문보건 업무를 담 당한다. 필요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3차 의료와 행정․복지지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뢰 및 연계한다.

대상가족 및 보건소로부터 의뢰된 대상가족의 방문보건결과와 방문보 건사업 실적을 보건소에 보고한다.

3)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 방문보건사업의 주체가 된다.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파악된 대상가족과 관할지역 보건소의 방문보건

담당부서로부터 의뢰된 대상가족에 대한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3차 의료와 행정․복지지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의사나 사 회복지사 등에게 의뢰 및 연계한다.

대상가족 및 보건소로부터 의뢰된 대상가족의 방문보건서비스 결과와 사업실적을 보건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