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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서에서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01-110)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2005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와 표식의무, 반려동물판매 자의 의무 및 등록의무, 기록의무 등이 동물보호법에 제정되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1.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고, 이러 한 인식변화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 았다. 각 국가마다 동물보호의 정도는 다르고, 동물의 기능에 따라서도 동물보호의 정도가 달라졌고, 반려동물에 대해 애정과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물과의 관계의 부 분집합에 지나지 않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과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동물의 고통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복지를 위해 동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 도살되는 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2.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 즉 동물을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존 재로 파악하면서 세계각국의 동물관련법제는 변화되고 있다.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을 하는 이유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인간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거 나 평안함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자체를 중심으로 변화해오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유럽국가의 경우, 헌법에서 동물을 인간의 동료로서 보 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유럽연합은 동물을 유정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의 민법에서는 동물을 인간과 물건사이에 놓이는 새로 운 지위를 부여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의 기본이 되는 동물 보호법 내지 동물복지법과 동물의 이용에 따라 분류하여 농장동물, 실험 동물,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들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3. 미국과 유럽국가, 특히 독일과 스위스를 비교해볼 때 미국의 동물 관련법제는 유럽국가의 동물관련법제보다 동물자체보다는 동물의 이용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차원 의 동물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실험동물의 이용과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각 주의 동

물학대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인 동물운송관련하여 28시간법이 있고, 인도적 도살법을 두고 있다. 독일이 나 스위스의 경우는 고유의 동물보호법을 가지는데, 모든 동물에게 포괄 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현재 6개의 유럽 협정이 존재한다. 애완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농장동물의 보호를 위 한 유럽협정, 국제 운송중 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도살에 있어서 동 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 동물 연구와 동물 자연 서식지에서 야생생물에 관한 협정인데, 독일과 스위스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4. 농장동물의 경우 미국은 연방법이나 주법의 어느 것도 동물이 어 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즉 동물에게 허용되는 기온, 열이 나 환기의 규제도, 종 특유의 지켜야 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동물의 먹이로서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예시하고, 가축의 인도적 처우보다는 농업 로비에 대해 더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 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과 스위스는 농장동물의 복지 상태를 개 선하기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어왔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예 는 운송과 도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이 8시간이상 운송 되는 동물을 특별하게 보호하는데에서도 미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여행을 이미 동물에게 불편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운송수단이 더 편안하도록 규정하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동물 운송에 있어서 스물 몇시간은 불편함이 유지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 은 도살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포, 스트레스와 고통에 중점을 둔 반면에, 미국의 경우 “흥분이나 불편”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물론, 농장동물의 인 도적 도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동물보호만을 고려에 넣은 것은 아니다.

이는 도살에 참여하는 인간의 감정과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여하 지 않음으로 좋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5. 실험동물의 복지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실험결과의 공인 을 위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실험동물관련법제가 존재한다.

6. 우리나라의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이고 윤리적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미 1999년과 2002년에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동물 보호법개정안은 미미하나마, 반려동물의 관리, 국가의 시책수립의무 등을 의욕하였으나 동물학대의 유형정도의 삽입이나 반려동물판매업자의 의무 등 각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때마 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솔선하여 선진적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안을 내놓았 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7. 2005년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동물학대의 유형 과 그 처벌정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물에게 동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을 위해 동 물의 희생이 전제된다할 지라도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이 요구되는 현재 의 인식을 법에 구체화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8. 2005년 개정예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우선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 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규 정에서 동물의 정의로 “감각력있는 척추동물”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농장동물 혹은 가축, 실험동물 등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학대의 유형이 언급될 필요는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의 구성은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는 경우,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와 (제1항) 합리적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세분화 (제2항)하고 있다. 이는 해석상 제11조와 관련하여 먹거리, 사냥의 대 상, 모피 및 뿔과 피를 채취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경우를 합리적 이 유로 봄으로써 이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 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 할 지라도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일반원칙과 특별문제를 장 또는 절로 구분하지 않 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6조가 어느 동물에나 인정된다는 사실을 도

출해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금지가 일반론 적 성격을 띠게 하려면,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투견이나 투계와 같은 문제를 동물 학대의 유형으로 언급하여 그 처벌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려면, 개별조항 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투견이나 투계의 문제와 전통소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동물 보호연합이 제시한 학대의 유형은 관리자의 의무, 동물의 시술 등의 별 개의 조문에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9. 그 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던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을 죽여 고기를 취하는 것 자체는 동물 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가축사육시설이나, 도 축방법과 관련하여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게도 복지적 측면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법분야에서는 세계화의 기준에 맞춰 HACCP 등 위생관리측면에 신경을 쓰는 초기단계에 놓여있지만, 동물의 복지측 면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적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축산법에서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가 축사육의 적정면적 및 사육시설에 대한 조건을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하는 자들은 2002년부터 실시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윤을 감소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웰빙문화의 추세 나 축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축산물의 사육규정이 공시되지 않으면 안 되 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견해는 가축 등의 이용동물에 대해 서는 인도적인 처우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위생처리

9. 그 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루었던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을 죽여 고기를 취하는 것 자체는 동물 보호법상 동물학대금지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가축사육시설이나, 도 축방법과 관련하여 가축으로서의 농장동물에게도 복지적 측면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법분야에서는 세계화의 기준에 맞춰 HACCP 등 위생관리측면에 신경을 쓰는 초기단계에 놓여있지만, 동물의 복지측 면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법적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축산법에서 축산업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가 축사육의 적정면적 및 사육시설에 대한 조건을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축산업을 하는 자들은 2002년부터 실시된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윤을 감소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웰빙문화의 추세 나 축산물의 수출을 위해서 축산물의 사육규정이 공시되지 않으면 안 되 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견해는 가축 등의 이용동물에 대해 서는 인도적인 처우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나, 위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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