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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복지법의 연혁

1965년까지 미국에서는 동물의 보호를 다루는 단 두 개의 연방법(1958 년의 Humane Slaughter Act와 1959년의 Wild Horses Act)이 존재했다. 미국의 동물복지법39)은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1966

39) US Animal Welfare Act, 7 U. S. C. §§2131∼59. 원문은 http://www.ani-mallaw.info/statutes/stusawa.htm, Chapter 54. Transporta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년의 실험실동물복지법(Laboratoy Animal Welfare Act)으로 시작 되었다.40) 이 법은 당시 가정에서 기르던 고양이와 개를 훔쳐 병원과 연 구실험실에 팔리는 관행에 대한 대중의 항의로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의 동물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내용보다는 애완동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41) 실험실동물복지법의 전문에는 그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소유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미 도난당한 개와 고양이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연구시 설에서 사용될 예정인 특정 동물이 인도적인 보호와 처우를 받았다는 것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42)

그 후 1970년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물복지법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그 후 1976년, 1985년, 1990년, 2002년의 수정법들은 동물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중에는 통증완화제의 투여,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격 요건, 실험의 중복을 줄이거나 방지하고, 실험의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심사 기구의 설립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43)

(2) 동물복지법의 체제와 주요내용

이 법은 특정동물들의 소유자나 판매자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과 실험, 동물원, 서커스, 애완동물가게에서의 동물들의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주 거, 식품, 위생, 의료보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위반시 형벌,

40)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 225.

41) 어떤 펜실베니아의 “개유괴” 사건과 뉴욕주 개 상인의 집에 감금되어있던 개의 상태 를 생생하게 보여주였던 Life 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LAWA의 창설의 숨겨진 배 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와 백악관에 보내진 동물 보호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는 인권과 베트남 전쟁 사안을 다룬 편지보다 훨씬 많았다. 상원의원 Dole은 1966년 법을 명백히 “1966년의 개 유괴에 관한 법”이라고 특징지었다.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 190.

42)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 191.

43) M. 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 225.

과태료처분, 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량으로 사용되는 농장동물의 처우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구, 전시, 동물원, 동물격투와 경매에 사용되거나 이를 위해 길러진 일부동물에만 적용된다. 이 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방규제령(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9편 동물과 동물생산물을 두고 있다.44) 제1장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은 행정적 요건을 제공하고, 피규제자가 져야 할 제도적 책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3장은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의 인도적 취급, 보호, 처우와 운송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다.

1) 동물복지법의 체제

제54장 특정동물의 수송, 판매 및 거래

§2131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해

§2132 정의

§2133 거래상과 전시자의 면허제

§2134 거래상 또는 전시자의 유효한 면허 획득을 위한 조건

§2135 거래상 또는 전시자에 의한 개와 고양이의 처분기간

§2136 연구기관, 매매자, 운반자와 면허받지 않은 전시자의 등록

§2137 면허있는 거래상 또는 전시인과 권한있는 경매기관을

제외한 실험연구기관에서 고양이나 개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함

§2138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개나 고양이의 판매가 권한있는 경매기관 이나 면허있는 거래상이나 전시자를 제외하고는 금지됨

§2139 원칙-대리인 관계 설정

§2140 거래상, 전시자, 연구소, 중재자와 운반자의 기록유지

§2141 동물의 인식표와 표기

44) 9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원문은 http://www.access.gpo.gov/

cgi-bin 참조.

§2142 경매에 있어서 인도적인 기준과 요구조건들의 기록보존

§2143 상업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데 있어서의 인도적 기준

§2143(b) 연구시설위원회: 구성, 회원, 기능 등

§2144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동물을 위한 인도적인 기준

§2145 농무부에 의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문과 협력

§2146 부서에 의한 행정과 강제

§2147 법적으로 구성된 법적인 강제에 의한 조사

§2148 [삭제]

§2149 면허위반

§2150 [삭제]

§2151 규칙 및 규정

§2152 전제조건의 분리

§2153 집행의 비용과 권한

§2154 효력일

§2155 의회의 대변인과 상원의장에게 해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2156 동물싸움 금지

§2157 비밀거래의 유출에 대한 벌칙

§2158 애완동물의 보호

§2159 금지명령의 적용을 위한 기관

2) 동물복지법상의 주요내용

① 동물복지법의 대상동물

미국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정한 동물의 정의 를 충족시켜야 한다. 동물복지법 §2132(g)는 동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개, 고양이,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 기니 피 그, 햄스터, 토끼 또는 장관이 연구, 시험, 실험이나 전시의 목적에 사용 된다고 결정하거나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애완 동 물인 다른 온혈동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에는 (1)연구에 이 용될 목적으로 사육된 새, Rattus 류의 쥐, Mus 류의 쥐, (2)연구 목 적에 사용되지 않는 말, (3)가축이나 가금류에 한정되지 않고 음식이나 섬유질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예정인 다른 농장 동물, 또는 동물의 영 양, 번식, 사육이나 생산 효율성을 증진시키거나 음식이나 섬유질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예정인 가축이나 가금류는 제외 된다. 개에 관해서는 그 용어는 사냥, 경비 또는 번식의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개들을 의미한다.

동물의 정의는 계속 변화되었다. 1966년 실험실동물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개, 고양이, 원숭이(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인 포유류), 기니피그, 햄 스터와 토끼”라고 정의하였으나, 1970년 개정에서는 기존에 열거한 동물 이 생존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장관이 연구, 테스트, 실험 또는 전시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다른 온혈 동물 또는 애완동물로 이용되는 온혈 동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1976년 개정 으로 인해서 연구에 이용될 목적으로 사육된 조류, 실험용 마우스, 랫드, 산업목적의 가축, 가금을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45) 최근 동물보호단체들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마우스, 랫드 등을 제외대상목록 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46)

따라서 미국 동물복지법상의 대상은 물고기, 갑각류, 곤충류, 양서류인 냉혈동물과 온혈동물중에서 조류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동 물복지법이라기보다는 포유류복지법으로 불리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47)

45) Gary L. Francione, Animals, Property, and Law,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95, pp. 192-195.

46) David Favre, Overview of US AWA, Animal Law Web Center, may 2002, in: http://www.animallaw.info/articles/ovusawa.htm.

47) David Favre, “Overview of US AWA”, Animal Law Web Center, may 2002, in: http://www.animallaw.info/articles/ovusawa.htm.

② 동물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들의 면허 내지 등록의무

동물복지법은 그 정의규정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개별적으로 명 시하고 있다. 연구 시설48), 거래상49), 전시자50), 중간 취급자51), 운반 자52)에 대한 정의, 그들의 의무 및 면허취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 상과 전시자들은 면허가 있어야 하고(§2133∼2135), 면허가 없는 모 든 연구시설이나 중간상, 전달자와 면허가 없는 전시자들은 등록하여야 한다(§2136). 또한 연구시설들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상인으로부터 개 나 고양이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2137). 이는 과거 실험동물복지 법의 제정목적이 훔쳐진 애완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었다 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③ 동물에 대한 인도적 취급

동물의 인도적 취급에 대해서는 농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거래상이나 연구시설에 의한 동물의 인도적 취급, 보호, 처 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2142), 잠자리, 먹이, 물, 위생상태, 환기, 극한의 추위와 기온으로부터 보호해줄 안식처와 종 에 따른 구분,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포함하여 야 한다. 이 때 수의학적 치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마취약, 무통약, 또는 진정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운동과 영장류의 심 리학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

48) 어떤 학교(초, 중등 학교 제외), 조직, 단체 또는 연구, 테스트나 실험에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

49) 연구 목적을 위해서 동물들을 사고 팔거나 운반하는 것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 또는 전시 목적 또는 애완동물로서 동물을 공급하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 (단 소규모의 애완동물 샵은 제외).

50) “거래 또는 거래에 영향을 주거나 앞으로 영향을 줄 대중에 대한 분배를 통해서 얻 은 동물들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전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 이것은 경매, 서커스, 동물원이나 축제를 포함하지만, 애완동물 샵이나 가축을 보여주는 행사, 로 데오, 그리고 다른 이용 관행은 제외했다.

51) 거래에 있어서 동물의 운송과 관련한 동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52) 비행기, 철도, 전동기 운수업, 항로, 또는 동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의 운영자.

준을 공표해야 한다. 연방규제령 Title 9 동물과 동물생산물 편에서는

준을 공표해야 한다. 연방규제령 Title 9 동물과 동물생산물 편에서는

문서에서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26-3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