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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

독일 동물관련법령의 기본법인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은 1933 년 11월 14일에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1972년 7월 24일 동물보호법(BGBl I. 1277)으로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58)

1) 동물보호법의 체제

동물보호법의 구성은 총 13장으로 기본원칙, 동물의 소유, 동물의 도살, 동물의 수술, 동물실험, 기초교육, 보습교육 또는 발전교육을 위한 수술 과 조치, 재료, 생산물 또는 장기의 생성․획득․보관 또는 증가를 위한 수술이나 처리, 동물의 사육과 동물의 거래, 운송, 거래 및 소유의 금지,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법률의 집행, 형벌 및 벌금규정, 경과 및 종 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 1 장 기본원칙

제1조 목 적 제 2 장 동물의 보유

57) Paige M. Tomaselli, “International Comparative Animal Cruelty Laws”,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troit College of Law 2003; http://www.ani-mallaw.info/articles/art_details/print.htm.

58)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의 번역문으로는 최윤철, 국회 해외입법,『동 물보호법』 2004. 11.

제2조 동물소유자의 의무 제2a조 규칙제정의 권한 제3조 금지된 행동 제 3 장 동물의 도살

제4조 척추동물의 도살 제4a조 온혈동물의 도살 제 4 장 동물에 대한 시술

제5조 마취 제6조 신체절단

제6a조 제5조와 6조의 적용배제 제 5 장 동물실험

제7조 개념규정; 전제조건

제8조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의 허가 제8a조 신고의무

제8b조 동물보호담당관

제9조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제9a조 동물실험에 대한 보고서

제 6 장 교육을 위한 조치와 침해 제10조

제7 장 옷감, 생산품 또는 생체기관의 제작, 획득, 보존 또는 증가를 위 한 시술과 처치

제10조 a

제 8 장 번식, 동물의 사육, 동물거래 제11조 허가

제11a조 보고의무 제11b조 사육금지

제11c조 어린아이에 대해 척추동물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 제 9 장 반입, 통상 및 보유금지

제12조

제10장 동물보호를 위한 그 밖의 규정 제13조 설비나 물질사용금지

제13a조 동물보호개선을 위한 법규명령의 발령의 권한 제11장 법률의 시행

제14조 세무서의 협력 제15조 권한

제15a조 연방부서에의 보고 제16조 감독

제16a조 위반의 제거와 방지를 위한 규정들 제16b조 동물보호위원회

제16c조 보고의무

제16d조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발령 제16e조 연방정부에의 보고서제출 제16f조 회원국에 대한 자료제공의무 제16g조 회원국에 대한 권한

제16h조 효력의 확대

제16i조 중재기관, 중재계약, 중재법원의 절차 제12장 벌칙 및 범칙금규정

제17조 벌칙 제18조 질서위반 제19조 동물압류 제20조 동물소유금지

제20a조 일시적인(잠정적) 금지 제13장 경과규정 및 종료규정

제21조 경과규정

제21a조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집행을 위한 법령 제21b조 위험발생시의 지체없는 법규명령의 발령 제22조 삭제

2) 주요내용

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의 정의

독일 동물보호법은 그 대상이 되는 동물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 다. 이 법의 제정이유에서 포괄적인 생명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하등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이라 할 지라도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의 범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호는 우선적으로 고통과 손상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59)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 대 한 우선적인 보호는 척추동물과 온혈동물의 도살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 고60), 척추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혹행위로 큰 고통과 상해 를 가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고통이나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데 반해(제17조 제1항 제1 호), 그 외의 동물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큰 고통과 손상을 줄 경우에 는 질서위반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다(제18조 제2항)는 조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61)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죽은 동물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살아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수정란은 어미동 물의 신체의 일부로서 보호된다고 본다.62)

② 동물보호법의 목적

독일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인간이 동물의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 지를 보호해야될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합리적 이유없이 동물들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생명의 보호는 먹거리로서, 모피제공자로서의 동물을 죽이는 것과 충돌 59) BT-Drucksache VI/2559, S. 46.

60) 동물보호법 제4조와 제5조.

61) von Loeper, §1 Rn. 1, 7,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Hirt/Maisack/Moritz, §1 Rn. 11, Tiershcutz-gesetz Kommentar,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62)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S. 50.

하게 된다.63) 사냥법, 자연보호법 및 전염병법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13조 제1항).

③ 동물의 보호의 기준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유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처 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는 동물을 보유하거나 돌보거나 돌 볼 사람에게 동물의 종과 그 요구에 맞게 적정하게 먹이며, 돌보고, 행동 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동물들에게 고통이나 피할 수 있는 불쾌 감 또는 손상64)을 끼칠 정도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이 조문은 모든 동물들, 즉 이용동물, 가정동물, 반려동물, 동 물원, 농장동물 및 야생동물에게도 적용되며 이동수단으로서의 동물, 도 살될 동물,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65)66)

④ 금지행위목록의 제시

이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해 서는 안되는 목록을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혹사, 훈련이나 운동경기 등에 출전하는 동물에게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고통을 부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병이 든 동물을 경매에 붙이거나 판매하는 경우, 유기하는 경 우,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끼치는 교육이나 조련, 영화 촬영, 출연, 광고선전 등, 난폭성을 훈련시키는 행위, 건강상 필요가 없

63) von Loeper, §1 Rn. 13∼15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64) Schmerz(고통)이란 가능한 방법으로 혹은 실제 조직을 해치는 자극에 의해 신경 충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서 또는 인지의 결과이다. Leiden은 단순한 불쾌감보다는 강 하고, 성가심의 정도보다 많고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신적 측면을 강 조한 것이다. Schaden은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Holger Herbrüggen, Österreichi-sches Tierschutzrecht im L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Braumüller, S. 59∼63.

65) von Loeper, §2 Rn. 4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66) Hirt/Maisack/Moritz, Tierschutzgesetz Kommentar, §3 Rn.1∼4, Ver-lag Franz Vahlen München, 2003, S. 50; Ort/Reckewell, §3 Rn. 3 in:

Hans-Georg Kluge (Hrsg.), Tierschutzgesetz Kohlhammer, 2002.

는데도 강제로 사료를 먹이거나, 심각한 고통, 질환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사료를 먹이는 행위,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동물의 운동력을 제한하거나 행 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8조에 의거 질서 위반범으로서 처벌받게 된다.

(2) 기타 법령

연방법인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9일 제정된 동물 보호법시행규칙이 있으며, 법규명령으로서 동물보호 - 이용동물사육규정67), 동물보호 -개사육규정68), 동물보호 -도살규정69), 동물보호 -동물운송규정70), 실험동물신고규정71)이 있다. 이는 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을 비준하여 국내법화시킨 것이다. 동물보호법과 기타법령의 내용은 제2절 이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문서에서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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