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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바우처 지원사업 사례와 시사점

2.1. 기존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형태임. 전자바우 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담기관 여부에 따라 다시 재분류 될 수 있음.

즉,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하여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지원되는 사업, 금융기 관 카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업 단독 전자바우처로 진행되는 사업으 로 분류됨.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 저귀·조제분유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 봄 서비스지원35이고, 사업단독 전자바우처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주 택바우처, 문화누리카드를 들 수 있음.

○지원금액과 지급방법은 사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지원금액은 각 사업별 편차가 있음. 지원금액의 지급 방식은 1회당 지급하는 사업(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과 월별 지 급 사업(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주택바 우처), 연간 지급 사업(문화누리카드)으로 분류됨.

35 참고로 국민행복카드에는 이외에 사회서비스 8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노인돌 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도 포함됨.

<표 3-2> 바우처 제도 현황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서비스(http://www.ssis.or.kr/lay1/S1T105C106/contents.do: 2017. 12. 12.), 서울형 주택바우처 (http://have.seoul.go.kr/lcList.action?m=list&service_id=225: 2017. 12. 12.),

긴급보육바우처(http://www.childcare.go.kr/: 2017. 12. 12.),

문화누리(https://www.mnuri.kr/munhwa/cardIssueGuide.do: 2017. 12. 12.).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바우처 지원사업 중에서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에너 지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 아동급식바우처 사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농식품 운영방식과 유사 사례임.

- 에너지바우처는 최근 도입된 보건복지부 이외 부처 사업으로 사회보장 정보원 시스템을 이용한 사례임.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종이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임.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식품지원사업에 포함되며 다양한 지급 형태로 운영 되고 있는 사례임.

2.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임. 법적인 근거 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하기 희망하는 사람이 시·군·구 보

<그림 3-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17g). 뺷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뺸.

건소에서 신청을 함.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원자격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함. 사회보장원은 시·군·구 보건 소로부터 사업비 예탁을 받고 수탁은행에 대금지급을 요청함. 수탁은행의 요청을 받은 전담금융기관(카드사)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판매처에서 물품을 카드로 결제함. 이후, 시·군·구 보건소 는 시·도 보건정책과에 실적보고를 하고 시·도 보건정책과는 보건복지부 출 산정책과에 실적보고를 함.

○사업 추진 체계에 제시된 예산과 관련된 각 주체별 역할은 아래와 같음<표 3-3>.

<표 3-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주체와 역할

사업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총괄

∙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 사업 평가 및 지도, 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전담금융기관(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2017g). 뺷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뺸.

○지원 전달 경로는 <그림 3-3>과 같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 를 갖춘 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신청함. 전달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건소 담당자는 자격을 판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함. 결

<그림 3-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전달경로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영아의 부모 등 신청권자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소득확인 서류 등)

접수 및 상담,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 확인 - 가구원 수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액 확인 -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확인

격 판정 보건소 담당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 통보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 신청인) 등급 및 자격판정 결과 통지

▸(행복e음→전자바우처) 자격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 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카드 신청 서비스 대상자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BC, 삼성, 롯데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는 별 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

카드발급 및 배송 전담금융기관(카드사) ▸카드발급 및 배송

자료: 보건복지부(2017g). 뺷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뺸 활용 작성.

정된 사항이 신청인에게 통지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격판정 결과를 전 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함. 서비스 대상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을 방 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함. 신청한 카드가 신청자에게 전달되면, 신청 자는 해당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실물카드로 지급하고 있음.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저귀 지원은 월 6만 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월 15만 원의 지원금액을 수령함. 기 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보두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 내에서 기저귀

<그림 3-4>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체계

▸에너지제공비용 지급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에너지공급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예탁현황 및 에너지비용지급 현황보고

▸국고보조금교부

▸에너지공급 비용 지급

▸에너지공급 비용 청구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예산 정산 내역 제출

▸에너지공급 비용 지급 현황(잔액 등) 안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2016: 41). 뺷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뺸.

와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함.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됨.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급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 은 후 사용처로 지정된 온라인 구매점, G마켓(Gmarket), 옥션(auction), 우체 국 쇼핑, 농협 a 마켓, 롯데카드쇼핑몰, 삼성 카드 쇼핑과 오프라인 구매점인 나들가게,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사용 가능함.

2.3.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이고 보건복지부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임.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제16조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한국에너지 공단이 전담기관임. 사업 추진체계는 한국 에너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 원부가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함.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한국에너 지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사업비를 예탁하고 내역을 통보함. 사회보장 정보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청구한 비용을 지급하며,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예산 정산 내역을 제출하고 에너지공급 비용 지급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함.

○서비스 전달 및 관리체계, 각 사업 주체와 역할은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 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 3-4>와 같음.

<표 3-4> 에너지바우처 사업주체와 역할

사업주체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주무부처

한국에너지공단 ∙ 전담기관

시·도 사업 담당부서 ∙ 지원대상 가구 및 지원 금액 결정, 통보

∙ 대상 가구 지원금액 정보를 전담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가구원 특성 및 가구원 수 확인 등의 업무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에너지 공급사 ∙ 에너지 공급, 공급망 내 전달체계 운영, 관리 ∙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 및 사후관리 협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2016). 뺷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뺸 활용 저자 작성.

○지원 전달 경로는 <그림 3-5>와 같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함. 접수된 신청서를 읍·

면·동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 후,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선정함.

선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 송됨.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어, 실물 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에게, 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공급사로 전

달됨. 전달된 이후 대상자에게 카드 전달, 에너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그림 3-6> 에너지공급사 협력 체계도(2015년 10월 기준)

2.4.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바우처)36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