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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3.1. 제도 도입 방향

3.1.1. 농식품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9,000억 규모의 예산 이 투입되고 있으나, 상당수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50%~80%대에 머 물고 있어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며, 식품소비 불안정성 및 비만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 지급을 통해 최저식품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 1명이 식품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은 한 달 최저식품비에 2만 5,000원 정도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최저식품 비가 취약계층의 영양필요량과 식품소비행태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영양 측 면과 식생활을 감안할 경우 식품비 부족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인 소득인정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재산평가액은 식품비로 지출되기 어려운 제약이 있으므로 수급자가 실제 식품비로 사용 가능한 현금은 경 상소득과 생계급여임. 선정기준액은 2015년 6월 이전에 최저생계비, 2015년 하반기에 중위소득의 28%, 2016년에 중위소득의 29%, 2017년 이후에 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하고 있음.

-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소득 및 생계급여액에서 소득 중 식품비 지출 부 분(엥겔계수 적용)과 생계급여액 중 식품비 부분(2016년 중위소득 29%

가구의 생계급여 구성 기본 품목 중에서 식품비 비중 추정치(48.9%) 적 용)39을 합산하여 사용 가능한 식품비 총액을 산출할 수 있음.

39 노대명 외(2013). 뺷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더욱이 취약계층 식품지원 예산의 78.6%(2016년 기준)가 생계비 지원 형태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식생활 관련 지원제도 이외에 농 식품을 지원하는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3%에 달함<표 3-9>. 취약계층 내에서 기초생 활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나타냈으며, 수급자가 느끼는 필요성 비율(92.2%)이 비수급자가 느끼는 필 요성 비율(8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9>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총 응답수 약간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수급자 140 0.0 7.9 48.6 43.6

비수급자 260 0.4 11.9 51.9 35.8

전체 400 0.3 10.5 50.8 38.5

자료: 취약계층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은 농식품을 지원하는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운영의 적절한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63.0%).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19.8%), 여성가족부(11.5%), 식품의약품안전처(5.7%)로 응답하였음. 기초 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로 재분류하여 비율을 분석하면, 순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10> 신규 식생활 지원제도 운영시 적절한 부처

단위: 명, %

구분 총 응답수 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급자 72 59.7 26.4 11.1 2.8

비수급자 155 64.5 16.8 11.6 7.1

전체 227 63.0 19.8 11.5 5.7

자료: 취약계층 설문조사 결과.

3.1.2.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의 농업과의 연계 필요성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취약계층의 농식품 소비 실태 및 영양상태를 충분히 파악·고려하여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주는 농 식품을 중심으로 지원되야 할 것임.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 식품 현물을 지원할 경우 농식품 소비량을 증대시켜 국민의 영양 및 건강상 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해야 할 것임.

○실제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영양소의 주 공급원인 채소, 과일, 쌀, 우유 등은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공급측면에서 수요 확대를 위해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수매, 비축, 용도 전환, 폐기 등을 추진해 온 품목임.

- 쌀의 경우 국내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캠페인(아침밥 먹기, 가래떡의 날, 밥심, 쌀소비촉진, 아침밥 기부, 米’s Korea를 찾아라!, 굿모닝라이프 등), 식생활 홍보, 품평회, 쌀중심 식습관교육학교, 할인행사, 가공산업 활성 화 연구 개발 토론회 등을 추진

- 축산물의 경우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2012.2~2013.5),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2011.3~2014.8), 육용종계 감축사업, 돼지모돈 감축사업, 낙농수급조절사업(2014~2015) 등을 추진

- 채소류 및 과일·과채류의 경우 지속적인 산지폐기, 수매비축 및 소비촉 진 행사 등을 추진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농산물이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 도록 중장기 수급계획이 마련되고, 취약계층의 영양소 섭취현황, 농산물 생 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품목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취약계층 및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농식품 및 식재료를 지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안전이 84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

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82점의 품질, 81점의 영양, 80점의 대상계층의 건

산지폐기 11.05~12.17 120,950 6,540

산지폐기 01.15~03.20 37,747 3,040 격하락

3.1.3. 식생활에 효과적 전달 필요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나 식품소비 환경은 식품 구입/섭취/식생활 등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감안하여 농식품 지원사업에서의 전달방식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원받은 농식품을 식생활에서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함.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기호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기호를 인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농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필 요한 농식품 소비를 장려하여 국민 건강 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 전용 위험이 큰 현금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현물지원 형태가 농식품 소비 보장의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함. 한편 농식품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다양 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 으며, 현물지원이 행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따라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방식이 가장 적절하며, 구체적인 바우처 전달 방식은 지원 대상자의 식품소비 환경 및 연 령대를 고려하고 농식품 소비량 확대를 통한 영양/건강상태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운영 시 성과 극대화의 관점에서 타 지원사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수 있음.

○농식품 바우처 형태 선택은 정책적으로 모니터링 가능성, 오남용 위험, 낙인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농식품 품목 제한 가능성과 취약계층의 식품 환경 및 인구사회적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농식품 전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1, 2순위 가중평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중이 50.5%로 절반 정도이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물 또는 가격 지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현물 또는 가격 지원 형태 중에서는 바우처 지급(23.9%)에 대한 선호가 가 장 높고, 현물 형태로 지급(15.1%),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 할인하는 형태(10.5%)의 순서인 것으로 조사됨.

<표 3-12> 신규 식생활 지원 제도 도입 시 적절한 지원방식

단위: %, 명

지원방식 1, 2순위(중복응답)

현금으로 지급 50.5

바우처를 지급해서 교 23.9

현물형태로 지급 15.1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 할인 10.5

총 응답수 400

자료: 취약계층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이 영양 및 건강상태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식생활·영양교육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SNAP-Ed과 같은 농식품 지원사업과 식생활교육 연계사례가 있음. 더불어 지원사 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 선정, 전달체계, 지원 품목 공급 및 조달, 구입 및 섭취,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할 것임.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56.4%와 지 자체 사업 담당자의 53.2%, 기관 사업 운영자의 68.3%는 식생활·영양교육 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 169).

<표 3-13>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그저 그렇다 약간 필요 매우 필요 합계

취약계 13(2.4) 39(7.1) 189(34.2) 201(36.3) 111(20.1) 553(100)

지자체 1(0.8) 7(5.4) 40(31.0) 59(36.1) 22(17.1) 129(100)

4(1.8) 15(6.6) 53(23.3) 82(36.1) 73(32.2) 227(100) 자료: 이계임·김상효·김부영(2017: 169).

3.2. 새로운 농식품 바우처 지원제도의 명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비슷한 지원제도 명칭과 관련한 인지도를 조사 한 결과, 81.3%가 바우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푸드스템프에 대해서는 61.3%가 모른다고 응답함<표 3-14>.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바우처라는 명칭에 더 익숙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기존 지원제도 명칭 관련 인지도

단위: %, 명

존 지원제도 명칭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름 총 응답수

바우처 38.0 43.3 18.8 400

푸드스템프 11.5 27.3 61.3 400

자료: 취약계층 설문조사 결과.

○제도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식품 지원제도의 명칭을 선 정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담당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정 명칭에 대해 이메일 조사를 함. 이를 통해 선정된

○제도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식품 지원제도의 명칭을 선 정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담당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정 명칭에 대해 이메일 조사를 함. 이를 통해 선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