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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 재정-거버넌스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다.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해외국가 전략

부록 Ⅰ.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재정지원 체계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환경부 14,036 14,519 28,557 29,992 32,203 35,514 40,282 - 상수도 2,433 1,958 2,034 2,255 2,295 3,491 3,914 - 수질보전 3,366 3,773 16,311 15,675 17,372 17,784 21,028 (41.3%) (39.5%) (64.2%) (59.8%) (61.1%) (59.9%) (61.9%) 환경부 외 20,477 17,804 7,021 3,986 634 1,054 1,81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환경부 44,832 47,778 49,897 52,477 54,324 57,191 56,976 - 상수도 4,471 4,711 5,000 5,106 5,615 5,656 5,898 - 수질보전 24,108 26,197 26,330 28,177 29,406 31,148 28,557 (63.7%) (64.7%) (62.8%) (63.4%) (64.5%) (64.4%) (60.5%) 환경부 외 1,908 1,963 1,599 1,981 1,795 1,988 2,290 자료: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표 1-1> 연도별 환경부 및 환경부 외 예산 추이

<환경부 예산 중 상수도, 수질보전 예산 비중> <연도별 환경부 및 환경부 외 예산>

자료: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1> 연도별 환경부 및 환경부 외 예산 추이

2011~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환경부 예산 중 상수도, 수질보전 부문 예산을 ‘상수도’,

‘하수도’, ‘토양, 지하수 및 기타’, ‘수질보전’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면 <부록 표 1-2>와 같다. 전체 예산 중 하수도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수질보전, 상수 도, 토양, 지하수 및 기타 부문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그림 1-2 참조).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수도 4,206 4,299 4,314 4,741 4,896 5,152 5,287 하수도 20,650 18,265 19,536 21,006 23,471 21,893 20,354 토양, 지하수 및 기타 505 881 792 874 760 746 684 수질보전 5,546 7,885 8,641 8,400 7,677 6,665 6,324 30,907 31,330 33,283 35,021 36,804 34,455 32,649 자료: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에서 재구성.

<부록 표 1-2> 연도별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에서 재구성.

<부록 그림 1-2> 연도별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예산 비중

2) 상수도 예산

상수도 부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5,287억 원으로 대부분 지역발전특별 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소폭 감소하고, 환 경개선특별회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 들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원)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 환경개선특별회계1611981541883121,230823 1.중소도지방상수도 개발39393531313030 2.24201814162227 3.---3100986649 4.계올림급수체구축---608113553 5.수도 실태조사----20-- 6.관리1010884-- 7.(하)수연구관587652125 8.66665-- 9.원보호구역 주민지원26262623222222 10. 13192415131417 11. 초생활수급가수도분기관 연결사업1010----- 12. 소득층내급수개량 지원2030302114-- 13. 브레인 R&D 센터 건립---1--- 14. 수원상공장입제한지지형도작성고930-----

작성고시930---<부록 표 1-3> 상수도 부문 예산 추이

(단위:원)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 환경개선특별회계1611981541883121,230823 1.중소도지방상수도 개발39393531313030 2.24201814162227 3.---3100986649 4.계올림급수체구축---608113553 5.수도 실태조사----20-- 6.관리1010884-- 7.(하)수연구관587652125 8.66665-- 9.원보호구역 주민지원26262623222222 10. 13192415131417 11. 초생활수급가수도분기관 연결사업1010----- 12. 소득층내급수개량 지원2030302114-- 13. 브레인 R&D 센터 건립---1--- 14. 수원상공장입제한지지형도작성고930-----

작성고시930---<부록 표 1-3> 상수도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 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3> 연도별 환특회계/지특회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발전특별회계 4,046 4,101 4,160 4,553 4,584 3,922 4,464 2.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3,727 3,696 3,696 3,615 3,720 3,598 3,595

2.1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59 - 2 40 40 50

2.2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327 253 191 209 245 237

2.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568 2,502 2,542 2,718 2,537 2,610

2.4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67 443 342 243 305 240

2.5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74 498 538 510 471 460

주: 2011년은 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를 포함한 값임.

자료: 환경부(각 연도),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표 1-4>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지특)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 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4>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지특) 사업별 비중

3) 하수도 예산

하수도 부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2조 354억 원으로 대부분 환경개선특별 회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중 대부분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까지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예산보다 더 높았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분리되었으며,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통해 상습침수지역 저류시설 설 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37개 사업, 기타지역 1개 사업에 1,78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원)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 환경개선특별회계19,80117,28818,51020,16522,46720,71219,106 1.6,5908,40410,43812,55215,01113,59412,657 2.11,9477,7397,1266,8466,8046,6716,160 3.1,2541,135936757642436290 4.101011101011- 지역발전특별회계24221821260245238 5.2422182126024523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8259551,0088197449361,010 6.8259551,0088197449361,010 20,65018,26519,53621,00623,47121,89320,354 자료: 환경부(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연도), 「환경예산 예산제도」.

<부록 표 1-5> 하수도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5> 연도별 환특회계/지특회계/농특회계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6> 연도별 환특회계 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개선특별회계 19,801 17,288 18,510 20,165 22,467 20,712 19,106 1. 하수관로 정비 6,590 8,404 10,438 12,552 15,011 13,594 12,657 1.1 하수관로 정비 5,284 6,353 7,144 7,330 8,552 7,730 7,355

1.2 하수관로 정비(민자) - - - - 65 -

-1.3 도시침수 대응 - - 841 1,757 2,424 2,025 1,787 1.4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 - - 350 276

-1.5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1,306 2,051 2,452 3,466 3,621 3,562 3,515 자료: 환경부(각 연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표 1-6> 하수관로 정비(환특)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7> 하수관로 정비(환특) 세부사업별 예산 추이

4) 물환경 관리 및 폐수 예산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물환경 관리 부문 2,156 2,659 4,131 4,168 4,448 4,300 4,292 공단폐수처리시설 2,195 3,573 3,088 3,118 2,193 1,554 1,336

고덕국제화(1단계) 폐수처리장 - - - - 178 -

-계 5,546 7,885 8,641 8,400 7,677 6,665 6,324 자료: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표 1-7> 물환경 관리 및 폐수 부문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8> 연도별 물환경 관리 부문의 주요 사업 예산 추이

자료: 환경부(각 연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각 연도), 「환경예산 및 예산제도」.

<부록 그림 1-9> 연도별 폐수 부문의 주요 사업 예산 추이

나.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재정지원 구조

1)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재정지원 변화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은 1992~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루 어졌다. 1992년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을 지방양여금 재원에서 충당하였으며, 1997년에는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노후 분뇨·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등을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에서 지방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02년부터는 주세양여재원 중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46.6%를 배분하고, 농특세 전입재원 23/150 중 50%를 수질오염방 지 사업에 배분하는 등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재원이 대폭 확충되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로 수질보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95년에는 일반회계와 환경오염방지기금, 폐기물관리기금 등으로 분산·운영되어 오던 환경투자 재원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였다. 지원체계·방식의 전환도 이루어졌 다. 2003년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보조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설치 보조율이 30~70%에서 50~100%로 상향 조정되었 다. 2011년에는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에는 국고보조 70%(수도권 50%), 농공단지에는 50%(일반지역), 70%(추가지원지역), 100%(우선지원지 역)로 조정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경우, 일반지역에 대해 50%, 관리지역에 대해 70%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였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광역시에 대해 50%, 일반 시·군에 대해서는 6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였다. 2015년에는 정부예산체계가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으며,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기존 광 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로 전환되어, 시·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내용

2) 상수도 재정지원 구조

구분 사업명 형태 보조율(%)

3) 하수도 재정지원 구조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정보조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며, 지역적

나,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방법(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한 도시침수 대응은 사업자에게 올바

물환경 관리 부문에 대한 재정보조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천·하

구분5년 미만

5년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 ~ 20

20 ~ 25

25년 ~ 30년

30년 ~ 35년

35이상 ~ 40미만40이상 특·

-2223664530 -6.7%6.7%6.7%10.0%20.0%20.0%13.3%16.7%100.0% 시설용 (천/일)-2017401,6231,2033,6932,8707901,34212,462 -1.6%5.9%13.0%9.7%29.6%23.0%6.3%10.8%100.0%

2215242515112122137 1.5%1.5%10.9%17.5%18.2%10.9%8.0%15.3%16.1%100.0% 시설용 (천/일)125754441,7711,3071,3355174106856,669 1.9%1.1%6.7%26.6%19.6%20.0%7.8%6.1%10.3%100.0%

152335263123303123237 6.3%9.7%14.8%11.0%13.1%9.7%12.7%13.1%9.7%100.0% 시설용 (천/일)6736134811786980110122876 7.6%4.1%15.3%9.2%20.3%7.8%9.1%12.6%13.9%100.0% 제주도 -4154-11-16 -25.0%6.3%31.3%25.0%-6.3%6.3%-100.0% 시설용 (천/일)-881513580-2435-377 -23.3%4.0%35.8%21.2%-6.4%9.3%-100.0%

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정도 <부록 표 1-17> 지역 규모별 정수장 노후화 정도

<부록 표 1-17>의 계속 구분5년 미만

5년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 ~ 20

20 ~ 25

25년 ~ 30년

30년 ~ 35년

35이상 ~ 40미만40이상 K-water

145114642138 2.6%10.5%13.2%28.9%10.5%15.8%10.5%5.3%2.6%100.0% 시설용 (천/일)1784251,3812,6474001,5879972061207,941 2.2%5.4%17.4%33.3%5.0%20.0%12.6%2.6%1.5%100.0% 합계

183558686750525951458 3.9%7.6%12.7%14.8%14.6%10.9%11.4%12.9%11.1%100.0% 시설용 (천/일)3708252,7146,2573,1686,6844,4881,5512,26928,325 1.3%2.9%9.6%22.1%11.2%23.6%15.8%5.5%8.0%100.0% 주:상수도정보시스템 시설등록내등록되어 정수장대상으로 준공연도 준으로정, 실제 가동 시설을 기준으산정하였으며, 설은 제외함. 자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 검색일: 2017.5.8.

구분5년 미만

5년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 ~ 20

20 ~ 25

25년 ~ 30년

30년 ~ 35년

35이상 ~ 40미만40이상 특·

-2121263522 -9.1%4.5%9.1%4.5%9.1%27.3%13.6%22.7%100.0% 시설용 (천/일)-2113004,0107007014,5381,1491,22912,838 -1.6%2.3%31.2%5.5%5.5%35.3%9.0%9.6%100.0%

3-82516691919105 2.9%-7.6%23.8%15.2%5.7%8.6%18.1%18.1%100.0% 시설용 (천/일)146-2201,0477773766694324764,142 3.5%-5.3%25.3%18.8%9.1%16.1%10.4%11.5%100.0%

132131542925212015229 5.7%9.2%13.5%23.6%12.7%10.9%9.2%8.7%6.6%100.0% 시설용 (천/일)624727243,9741161275091865,702 1.1%8.3%12.7%69.7%2.0%2.2%0.9%1.6%1.5%100.0% 제주도 - 9-711132134 -26.5%-20.6%32.4%2.9%8.8%5.9%2.9%100.0% 시설용 (천/일)-84-3211010802615356 -23.5%-8.9%30.9%2.8%22.5%7.2%4.2%100.0%

<부록 표 1-18> 지역 규모별 취수장 노후화 정도

<부록 표 1-18>의 계속 구분5년 미만

5년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 ~ 20

15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