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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나.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 인이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 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유산 의 보전 및 관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국민신탁운동으로 기존의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에서 문화유산 보호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문화유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구성ㆍ운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ㆍ심의를 위한 각종 문화유 산관련 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유 산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담보하도록 한다.

13) 국제교류47)

이에는 ⅰ)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협력 확대48), ⅱ)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우리문화재 해외홍보, ⅲ)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 ⅳ)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등이 있다.

47) http://www.cha.go.kr/korea/information/international_exchange.jsp?mc=KS_02_02_12 48) 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과 같은 세계유산 등재 및 문화유

산관련 국제협약 및 기구 가입 등이 있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특히 2007 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한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장 문화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의 법적 기초와 정책 현황

14) 문화재안전49)

문화재안전을 위하여 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시설에 감시 카메라 와 경보 장치 등 첨단 도난 방지 시설 설치, ⅱ)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문화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 전담 수사팀 설치, 그리 고 ⅲ) 도난문화재 도록 발간 및 배포와 홍보를 통한 문화재 범죄의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49) http://www.cha.go.kr/korea/information/security.jsp?mc=KS_02_02_13

1. 문화재보호법

제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문화 정체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화복지 이념 등과 맞물려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아래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면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가 가능 하도록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잘하고 나아가 다양한 활용이 이루 어 지도록 정책과 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관 련 현행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제5장에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9일 처음 제정되어 3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문화재보호법」은 8장 117개조의 단일법 체계에서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고 있었으나, 2010년 2월 4일에 12장 104개조의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 7장 38개조의 「매 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그리고 7장 62개조의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로 분법되었으며, 이 법들은 2011년 2월 5일부터 발효된다.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문화재보호법

호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 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ⅰ)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ⅱ)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 격기준의 법률에 명시(법 제8조), ⅲ)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 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제도 도입(법 제10조), ⅳ) 화재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ⅵ)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 항 취소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법 제36조 및 제37조), ⅶ) 국가지정문 화재 공개제한시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등(법 제48조), ⅷ) 등록문화 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확대(법 제56조), ⅸ)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 호 및 환수 정책 추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등이다.

여기에서는 개정 신법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법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화재의 정의

이 법에서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 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된다(제2조 제1항).50)

50) 문화재는 지정주체와 성격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문화재보호법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2)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동 법 제3조).

(3)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가.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①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전의 문 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③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④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⑤ 문화재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⑥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문화재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ㆍ도지사에 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나.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1.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 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문화재위원회는 ① 문화재기본계 획에 관한 사항,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③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④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⑦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⑧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⑨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⑪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 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제8조).

다. 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ⅰ)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 다)을 설립하며,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동법 제9조 제1ㆍ2항).

ⅱ)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 다(동법 제9조 제5ㆍ6항).

(4)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기초조 사(제10조),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제11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호(제12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13조), 화재 및 재난방 지 등(제14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제15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제16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제17조), 남북한 간 문 화재 교류 협력(제18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제19조), 외국문 화재의 보호(제20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제21조) 및 지원 요청(제22조)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문화재 기초조사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

정되지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개정법률에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조사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조사하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