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항).

(1) 용어 정의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8. 문화예술진흥법

ⅰ) “문화예술”이란 문학, 응용미술을 포함하는 미술, 음악, 무용, 연 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ⅱ)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

ⅲ)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 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데(제3조 제1항) 문화예술 진흥시책에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3항) 시책과 계획의 시행 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항).

(3) 지방문화예술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 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2항).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4)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영업시설 (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한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 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시ㆍ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 서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 「식 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다(제5항).

(5) 문화참여 제고를 위한 시책

1)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 지정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하며(제10조 제1항),

8. 문화예술진흥법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2) 장려금 지급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제11조).

3) 문화강좌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 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 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ㆍ직원, 그 밖 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 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5)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 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4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항).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6)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 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 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 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15조의2제1항),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 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의 설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며(제16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 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제2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은 ① 정부의 출연금, ②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 품,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④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17조 제1항).

8.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으며(제2항),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그리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제3항).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②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③ 남북 문화예술 교류, ④ 국제 문화예술 교류,

⑤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지방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의 출연,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리고

⑧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 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제18조).

4)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 19조 제1항),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 리한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 여 기부할 수 있는데(제3항), 기부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 및 품 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 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5항).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9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