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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제 5 장 문화유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 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1) 문화재 개념의 확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 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 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재란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또는 국민적 문화의 형성으로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Cultural Property)의 개념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재는 역사성ㆍ예술성ㆍ학술성ㆍ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공동체적 산물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문화자산으로서 그 민족의 역사ㆍ전통ㆍ문화의 이해에 불가결한 전제이며, 미래 문화 의 발전의 기반인 문화 콘텐츠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는 한 민족이 나 공동체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생활을 이해 할 수 있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다.224)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유네스코협약에서도 ‘역사적․건축적 지역과 그 환경’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 건조물군․기념물 영역에 있어서 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에 있어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 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明日香村에 있어 역사적 풍토의 보존 및 생 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일의 작센․안할트 「기념물

224) 김창규, “한국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문화재학」 제6호, 한국 전통문화학교, 2009, 51쪽.

5 장 문화유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보호법」이 다수의 건축시설, 기념물영역의 주변 환경 등 포함하고 있 다. 또한 독일의 라인란드․팔쯔 「기념물보호법」은 기념물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시설, 특징적인 도로, 광장, 지역형상, 특징적인 지역윤곽, 역사적인 공원 및 정원시설 등까지 포함하고 있다.225)

지금까지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 남겨진 과거의 흔적 정도로 인식되 어 왔다. 이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s)’이 물려받은 것, 유산, 전 통, 천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용어의 정의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226) 그리고 근대문화유산까지 문화재 정책의 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 경향과 우리나라의 현실적 필요성에 비추어 문화재 개념은 문화유산의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227)

(2) 문화재‘보호’정책에서 문화유산정책으로 확대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하여서는 문화재보호정책에 관한 인식의 전환 과 문화재보호법상 목적 조항과 원형보존의 원칙에 관한 탄력적 해석 이 요구된다.

우선 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정책은 현재의 시점에도 여전히 요구되 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

225) 손진상,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제23호, 안암법학회, 2006, 76쪽.

226) 박정희, 앞 글, 11-12쪽.

227) 다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표 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 조에서는 문화유산을 ① 문화재, ② 보호물 및 보호구역, ③ 문화재․보호물․보호구 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문화재보호법」과 「문 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라는 두건의 실정법상의 정의를 기준 으로 보면 문화유산은 문화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화 재라는 용어 대신에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관계를 규범적으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유산 정책 범위의 확대

이지, 단순히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 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 화유산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문화재‘보호’정책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및 시민 등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함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이나 정책집행이 보다 개방적이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3) 문화유산 향유권의 확대

문화유산 향유에 관해서는 학계의 학설 대립이 있다.

우선 부정설은 국민이 가지는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는 국가가 그 문 화유산을 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긍정설은 일본에서 주로 주장되고 국내에도 찬동하는 학자가 있는 데, 문화재관련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의 문제는 환 경소송과 비슷한 측면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특성 과 관련해 볼 때 문화유산향유권을 환경권의 하나로 파악하기에는 문 제가 있다. 문화유산향유권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국민의 생활이익에 관련된 권리이므로 복합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독자의 권리로 파악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228)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입법체계에서 문화유산향유권 즉, 국민이 문화유산을 보호할 책무뿐만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헌법상 기 본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제반 정 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의 신장을 위하여 문화유산 활용기반

228) 김춘환(c), “문화재행정의 법적 한계와 국민의 권리”, 「土地公法硏究」제42집(2008 11월), 591쪽.

5 장 문화유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구축,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문화유산 가치 활용 저변 확대, 문화 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유산 관람 환경개선, 문화유산 전시기능 강화, 문화유산 체험기회 확대, 문화유산 교과과정 확대, 문화유산홍보 강화 등의 구체적 정책수단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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