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문화재와 문화유산 개념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상이한 개념인가. 아니면 단지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뿐이고 양자는 사실은 같은 개념인 것인가.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별도의 법에서 각각 개념정 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개념과 문화유산 개념이 끊임없이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재는 국보 등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 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단절하고 보호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71),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그의 문화적 가치가 소중하여 보호와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문 화재와 마찬가지지만 문화유산의 경우는 보호와 보존보다 선조대대로 부터 내려온 유산을 이후에도 잘 활용하거나 향유해 가자고 하는 측 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 화재는 활용이나 그 가치의 향유보다는 ‘보존’에 중점이 있는 개념인 데 반하여, 문화유산은 ‘보호’나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문화 적 가치의 활용 내지 향유’에 보다 중점이 두어지는 개념이라는 인식

71) 문화재 관련법의 명칭을 문화재‘보호법’이라 하고 문화재‘향유법’이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개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둔 문화재의 폐쇄적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고 본다.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이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그 문화재 보유국가에 의한 자국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문화유산은 국적에 관계없이 세계인이 모두 그 가치를 향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인식을 준 다.

어떻든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은 각각의 법에서 따로 규정하 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날 문화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 재’와 ‘문화유산’의 용어중 어느 쪽을 사용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향 후의 과제로 넘기고,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용어를 필요에 따라 혼용하기로 한다.

(2) 천연기념물 문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도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의 자연환경자산과 겹치는 부분이 고, 자연보호 제도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이를 소관하는 환경부와 조 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야생동․식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재 원형보존주의의 문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 원칙으로 ‘원형유지’원칙은 1999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도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 로, 이 원칙은 문화재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적 용 대상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원칙이다.

‘원형“이란 자연스러운 전승 현황에서 변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 개인의 창작력에 의하여 가식과 기교가 가해지지 아니한 것, 오랜 세월의 변화가 별로 없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원형유지’의 의미를

‘현상동결’로 파악하여 지나치게 문화재의 원래 양식, 원재료, 전통기 법의 사용만을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경우 문화재 보전 방법 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보전방법들 을 수용하지 못할 염려도 있다.72)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원형의 판 단 자체가 쉬지 않고 보유자의 창작에 맡겨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원형보존의 원칙을 무형문화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그 판단과 문화재 보호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의 문제

문화재보호의 방법에는 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선 정, 지정, 등록제도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

와 ②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재 전부를 대장에 등재하고 그 중에서 파괴, 멸실 등의 위험이 큰 문화재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조치를 행 하는 ‘대장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당시부터 특히 가치가 높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점 보호주의에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하 기 위하여 문화재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선정하 여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직접 문화국가를 표방하고 민족문화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중요하고 핵심 적인 문화재를 선별하여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무형문화재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 로써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을 막 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인정되기도 한다.

72)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전문개정판, 2008, 80쪽.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그러나 중점보호주의는 일정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하는 한 지정문화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유형문화재의 경 우 매장문화재로서 혹은 수출 금지 등에 의해 보호받지만(문화재보호 법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등), 무형문화재의 경우 법적 보호의 대 상에서 제외된다.73) 이렇게 될 경우 지정을 받지 못한 무형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소멸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문화재가 지역별로 혹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에도 특정 문화재만 보전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에 역행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문화재보호법은 2010년 전부 개정으로 문화재위원의 자격,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의 범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등 그 동안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항목이나 미비되었던 항목을 법률에 규 정하고, 지정문화재의 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문화재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재 소유자ㆍ관리자 등의 권 리를 강화하여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시 의견청취, 기초조사시 소유자ㆍ 관리자의 사전 동의 규정, 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시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통보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미비점 이 많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부 문은 여전히 미진하다 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건 축이 불허되어도 보상규정이 여전히 없다. 문화재 구역 토지에 대한 적극적 손실보전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73) 이장열, 한국무형문화재정책, 관동출판, 2005, 180쪽.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6)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문제

문화재보호법은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에 준하여 유지ㆍ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은 세계 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9조 제3항), 세계유산 주변지역을 보존ㆍ유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74). 실제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 무 분별한 개발 등으로 세계유산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그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75)도 있는 바, 세계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ㆍ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7)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문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중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1975년 신안 앞바다 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중문화재의 탐사 및 인양이 보다 용이해진 반면에, 보상금 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수중문화재의 불법적인 발굴이 많이 행 해지고 인류의 자산인 수중문화재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

74)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합하여 10개가 등재되어있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은 44개, 호주는 22개, 일본은 14개로 주요국가 에 비해서 세계유산이 적은 편이다. 2006년 유네스코 방한보고서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해 세계유산에 영향이 가해지는 경우 위기 유산으로 등재되거나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취소하거나 해당 유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 내지 진정성을 영구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http://www.ep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

75) 실례로 207년에 세계자연유산인 오만의 아라비아오릭스 보호지역과 2009년에 세 계문화유산인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이 등재가 취소되었다. 오만의 아라비아오 릭스 보호지역은 오만 정부가 보호구역을 90%까지 줄인 결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 취소되었고,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 독일당국이 계곡의 양쪽을 잇는 다리를 건축함에 따라 역사적 가치와 경관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200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3 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정이다.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정이다. 수중문화재의 조사ㆍ발굴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