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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부분 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 특수법인 또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 등에 의한 조정이 성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을 찾아가기 보다는 관할행정기관 등을 찾아가 민원이나 시위 등의 형식 으로 해결을 구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에 의하여 법원의 사법적 기능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으며, 재판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처리 된다는 점에서 전문분야에 있어서 분쟁조정제도를 많이 볼 수 있으 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점에서 분쟁당 사자에게도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분쟁조정제도의 해결방식에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제척, 기피, 회피 등), 선정당사자등 절차적 규정 등은 거의 그 내용이 유사하게 발견되지만, 분쟁조정제도에 따라 개별적 차이가 있 다. 아래에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연 도 2002 2003 2004 2005

조정성립률 53.2% 34.2% 52.3% 72%

(1) 법체계의 통일성 결여

규정방식의 차이

-①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 성,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 기피, 회피제도 등에 관한 사항, 분쟁 조 정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의 결격사유라든가 시효의 중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②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인원수는 1-3명 등 다양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나 사무국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요청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④ 또한 사무국 설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조정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반면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과 아울러 조정부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아가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없 으나 3인의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부의 인원수 도 다르다. 또한 심사관과 관계전문가를 함께 두는 경우와 심사관 또 는 관계전문가만을 두는 경우 등이 있다. 위원회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운영체계가 정비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근거법률에서 분쟁조정위 원회에 사무국이나 조정부의 설치, 심사관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⑤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알선, 조정, 재정을 규정하는 경우, 조정과 재정을 규정하는 경우, 조정만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개 시 전에 합의를 권고하는 규정 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규정

이 없다 해도 조정전 합의권고는 조정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⑥ 신청개시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일정 환경단체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⑦ 절차의 비공개를 명문규정으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관계 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립적 위치에 서서 원만한 협상진행을 유도하여, 결국에 가서는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경 우가 있는 반면에 조정안을 합의를 토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조 정안을 미리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 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국민참여의 문제

1) 중립적․전문적 제3자의 참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의 기본적 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그룹, 대학의 교수그룹, 행정부처 공무원그룹,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그룹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 세부적 자 격기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기본 틀이라 고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으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 원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 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분쟁 조 정위원회의 위원의 공평한 임명이나 위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 외에 덕망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조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선출방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선출 하는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인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3) 조정의 효력문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효력문제는 재판에 대한 기대와 법원의 역 할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법원의 조정에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재판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 우에는 조정자로서의 법관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때 문인데 일반적으로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행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어떤 효력을 인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은 ⅰ)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방식, ⅱ)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의 합의와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방식, 나아가 ⅲ) 조정의 효력 에 관한 명문 규정없이 해석에 맡기는 입법방식 등이 있다.

이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 어떤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요컨대, 조정에 화해계약과 같은 사법적 효력만 인정할 것인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이다.

재판상 화해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말하며 여 기에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포함된다.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되어(「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화해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각종 중재․조정 절차와는 달리 배상 결정절차인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과 심의절 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 서, 역으로 다른 조정․중재절차에서는 제3자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행정쟁송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1. 개 관

공․사법 이원적 법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적 성격의 행 정청의 행위에 대한 법원부속형 재판외 분쟁해결에는 현행법상 민사 소송법중 화해에 관한 규정, 민사조정법, 중재법 등의 입법이 있지만, 공법적 성격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법원부속형 재판외분쟁해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52)

행정심판법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및 불제소합의(不提訴合意)의 경 우와는 달리 신청인의 배상결정(賠償決定)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신 청인의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 (原則)에 반할 뿐 아니라, 권력을 입법․행정 및 사법 등으로 분립한 뒤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를 헌법과 법 률에 의한 법관(法官)으로 구성되는 사법부(司法府)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 하는 헌법 의 정신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결정요지로 위헌심판을 하고 있다.

52) 김유환c, 앞글, 741쪽.

의 화해권고결정 규정의 준용이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상화 해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학설도 나누인다. 한편,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적용하는 법이므로 행정사건의 조정에 적용할 수 없게 된 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실무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

의 화해권고결정 규정의 준용이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상화 해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학설도 나누인다. 한편,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적용하는 법이므로 행정사건의 조정에 적용할 수 없게 된 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실무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