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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법

165) 최영규, 앞 글, 169-170쪽.

166) Sierra Club v, Costle, 657 F. 2d 402(D.C. Cir. 1981)

167) Action for Children's Television v. FCC, 564 F.2d. 458(D.C.Cir, 1977) 168) Alfred C. Aman & William T. Mayton, op.cit., p. 303

169) 5 U.S.C. §566(d)(3)

170) Pub. L. No. 105-315, 112 Stat. 2998(codified at 28 U.S.C. §§651-658(Supp. V 2000))

(1) 제정배경

일반적으로 재판외 분쟁해결이라고 하면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판외 분쟁해결 운동은 법원에까지 확대되어 1970 년대부터 법원에서도 중재와 조정 기법이 채택되었다. 1980년대에는 약식심리와 조기중립인평가제도가 활용되었고, 1988년 의회가 10개의 지방법원에게 강제중재제도를 시행할 권한을 주고, 다른 10개 지법에 임의적 중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171) 1990년 제정된 민사사법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Act)172)은 연방의 모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에서의 비용과 지연문제를 줄여나가도록 요 구하였고, 재판외 분쟁해결을 동법이 권고하는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 시하였다. 이로써 법원이 관리, 시행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이 점차 확 대되었지만, 아직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전면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었 다. 따라서 연방 의회는 1998년 대체적 분쟁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을 제정하여 연방에 속한 모든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중재, 조정, 약식심리, 조기중립인평가 그리고 이들 제도의 조 합등을 포함하는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를 수립할 것을 명하였다. 동 법은 법원이 관리, 시행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면서 비밀유지, 중립인, 중재인 등에 대한 기 본적인 규율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의 관할이 므로, 연방 지방법원에 재판외 분쟁해결의 채택을 촉구하는 입법은 일응 행정사건에 관한 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171) The Judicial Improvement and Access to Justice Act 제901조(이 조항은 원래 1988.11.19부터 180일 후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1993.11.19 자동 실 효됨)

172) Pub. L. No. 101-650, 104 Stat. 5089(1990)(codified at 28 U.S.C. §§471-482(Supp. V 2000)

사건이 아닌 것으로서 지방법원이 시심적 심리를 하게 되는 행정사건 의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건의 재판외 분쟁해결 채택에 관한 입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173)

(2) 체계와 주요 내용

1) 재판외 분쟁해결

동법은 모든 연방 지방법원에게 재판외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발전시 킬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법원들은 민사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재판외 분쟁해결을 고려할 것과 일정한 형태의 재판외 분쟁해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동법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법원이 새로운 재판외 분쟁해결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은 제651조 정의와 제652조 관할권에서 규정되어 있다.

2) 중재 적용제외와 효력

법원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에서 중재회부를 할 수 있다.174) 또한 제654조(a)에서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 소송 세가지를 규정 하고,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전면 재심을 요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중재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657조 (c)). 만일 어느 당사자도 기간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중재는 법 원의 판결로서 구속력이 있고 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이와 같 이 동법이 중재에 대해 몇가지 분명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 내용은 법원에 맡기고 있으므로 어떤 절차가 법원에 적합한

173) 김유환a, 앞 글, 610쪽.

174) 동법은 조정이나 조기중립인평가에 대해서는 강제 회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 재와 약식배심원심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 고 있다. Eileen Barkas Hoffman, The Impact of ADR act of 1998, 35-Jun Trial 30(1999), p.32.

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의 임의성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기타 규정

동법은 또한 법원에 분쟁해결 관련 의사소통의 비밀유지의무(제652 조(d)),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예외 사안 규정(제652(b)), 당사자 들이 중재의 구속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제654조(b))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중립인의 훈련, 자격, 보수에 관 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않고 있으므로, 결국 법원은 스스로 재판외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이익을 보장할 만한 제도를 수립할 의무가 있게 된다.175)

(3) 법원에서 채택되어 온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유형

연방 지방법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의 유형에는 중 재, 조정, 약식심리, 조기중립인평가, 분쟁해결회의, 사건평가, 약식배 심원심리, 분쟁해결주간, 복수선택ADR 등이 있다.

(4) 법원에서 재판외 분쟁해결 시행상의 문제점

1)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 결여

우선 동법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어도 하나의 재판외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면서, 채택가능한 각 절차의 내용은 법원의 재량에 맡길 뿐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 다. 이것은 입법자보다는 법관이나 행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구 체적 내용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재판외 분쟁해결 활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재판외 분쟁해결의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 다.176) 그러나, 훈련과 식견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중립인이 사안을 빨

175) Caroline Harris Crown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Implementing a New Paradigm of Justice, 76 N.Y.U.L.Rev. 1768(2001), p.1795.

리 해결하기 위해 재판외 분쟁해결을 채택하는 경우 부실한 조항은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분쟁당사자에게 정의뿐만 아니라 재판외 분쟁해결상의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중재의 구속력 부인

또한 동법이 중재의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중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한다. 즉 중재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당사자에게 이에 불복 하는 경우 전면재심사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30일의 기간 동안 그 효 력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속한 중재 결정을 무력화시킨다.177)

3) 중재 면제규정의 불명확성

다음으로 동법 제654조 (a)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위배에 관한 소 송, 민권소송, 소송액이 15만불을 초과하는 고액 소송은 중재에 회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면제 대상이 되는 타당 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외 분쟁해결의 적절한 역할에 대 한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정부 권한에 관한 소송에서 공익을 배제한 채 비공개의 사인들간의 협상에 해결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앞의 두가지에만 타당한 이유이다. 또 는 위의 세가지가 중요한 사건이어서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면, 재판외 분쟁해결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스 스로 인정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178) 그리고 법원에 중재면제대상에 추가권한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판외 분쟁해결 의 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서 재판외 분쟁해결 이

176) Caroline Harris Crowne, op. cit., pp.1795-1796.

177) 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중재보다는 조정절차를 택해야 하 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중재는 결정절차로서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 Ibid., p.1797.

178) Id.

익을 빼앗는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179)

따라서 법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하는 반면 그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법원에서의 재판외 분쟁해결 활용에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동법을 집행하는 법원은 재판외 분쟁해결을 명확하고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외 분쟁해 결 절차를 선별하고, 재판외 분쟁해결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 익을 달성하는 방식을 확립하고,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모순되 지 않는 통제의 매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180)

제 2 절 일 본 1. 서

일본의 재판외 행정분쟁해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많은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ADR기본법」)이 2004년 12월 1일에 공포되면서 새로운 장을 맞고 있다. 또한 내년 2007년 4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ADR기본법의 시행령(2006년 정령 제186호, 2007.4.1.시행) 및 시행규칙 (2006년 법무성령 제52호, 2007.4.1 시행), 그리고 실시지침 (법무성대신 관방사법법제부, 2006. 6. 20 제정, 2007.4.1. 시행) 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일본에서도 공해등조정위원회, 건설공사분쟁심사회, 소비생 활센터 등과 같이 다수의 행정형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은 물론 법원의 민사조정, 가사조정과 같은 사법형 재판외 분쟁해결수단과 제조물책 임센터, 변호사회 중재센터 등의 민간형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이 운용 되고는 있었다.

179) Ibid., p.1798.

180) Id.

그러나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이 재판에 못지 않은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이 재인식되면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이 국민의 입장에 서 보아 재판에 필적하는 매력적인 선택대상이 되도록 확충․활성화 를 도모해 가기 위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사무국(2001년 12월에는

「ADR검토회」를 설치)에서는 이른바 ADR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검토

「ADR검토회」를 설치)에서는 이른바 ADR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