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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모회사의 관여

1. 모회사 이사의 권한과 책임

(1) 개 요

종래에 단순한 모자회사관계에 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목적인 사업활동을 행하므로 소극적으로 모회사가 부당한 지배력 내지 영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회사관계에 있어서 별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관계에 있어서는 모회사의 이익은 자회사의 이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지주회사관계가 종래의 모자회사관계의 경우처 럼 소극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지주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사업활동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군에 속하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기본적인 직무의 내용이다. 더욱이 지주회사 자체의 이익은 자회사의 이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자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지주회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이사에 의한 실질적인 지시나 지휘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데, 현행 상법상으로는 모회사 내지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이사 에 대한 지시권 또는 지휘권은 100% 자회사에 대해서 조차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주 주로서 자회사 이사의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시권 또는 지휘권을 가진다.

(2) 현행법규정 (가) 법률상의 권한

현행 상법은 모회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지시권 또는 지휘권을 인정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자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 한은 그 이사 또는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고 주주총회는 한정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한을 갖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직 접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없다.

(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현행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자회사측도 법률상 종속의무가 없지만, 모회사는 자회사 주주 총회에서 이사선임권을 통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검 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상법하에서는 법인격은 별개이지만 사실상 모 회사의 일부문과 동일시할 수 있는 100% 자회사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지도권 내지는 지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주회사형태의 기 업그룹을 상정한다면 현실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 나 지휘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하에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도권 또는 지휘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자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지주회사의 이사

제 4 장 지주회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상법규정등의 정비방안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105)

지주회사의 경제적 효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지주회사 의 이익, 개개의 자회사의 이익 및 그룹 전체의 이익 간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권한문제는 사실상의 영향력행사에 그리고 그 책임문제는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자회 사에 대한 모회사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아니 한 현재로서도, 모회사측에 특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측 에도 폐해로서 현재화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면 시급하게 입법조 치를 요한다고 결론지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