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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나라의 가격결정방식

1995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장회사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되어 그 동안의 주식매수청구는 주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 매수가격의 결정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회사가 제시한

70) C. Berger & Thomas J. Allinham Ⅱ, “A New Light on Cash-Out Merger: Weinberger Eclipes Singer”, The Business Lawyer Vol.

39(1983), p.16.

71) Note, op. cit., p.1467.

72) 이를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이라고 하며, 주식가격을 주가이익 (Earning Per Price: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73) Elmer J. Schaefer, op. cit., p.1037.

74)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1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조.

가격 즉, 1999년 증권거래법 개정전에는 이사회결의일전 60일간의 가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개정후에는 이사회결의일전 2개월 가중산술평균가 격․1개월 가중산술평균가격․1주일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제1호)으로 당 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당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때에는 반대 주주들이 굳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이 직접 주식시장에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반대로 이사회결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 우에는 주주들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매수가격을 받아들이려 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시장평균가격에 의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매수가격결정의 최종단계 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었다.

법원에 의한 결정사례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감소를 실시한 제일은행 및 서울은 행의 주식매수가격결정 가처분사건이 있었다. 이 때 두 은행 모두 자산 가치, 수익가치 및 시장가치의 세가지를 산출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주 주에게 제시하였으나 100분의 30 이상의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일은행 1주당 907원, 서울은행 1주당 515원의 매수가격을 결정하였다.75) 법원의 결 정이유 요지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주식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권이 상장된 경우 시장가치도 객관적 가치이다. 따라서 주식가격은 이들 세가지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두 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 과한 상태에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산가치와 수 익가치는 ‘0’이고 증권거래법상 시장평균가격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시장 가치는 제일은행 2,720원, 서울은행 1,546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따

75) 서울지법 민사50부, 1999. 7. 28, 99파204(제일은행); 서울지법 민사50부, 1999. 10. 22, 99파300(서울은행).

라서 주식의 매수가격은 재산․수익․시장가치를 산술평균한 가격인 제

76) Victor Brudney,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Distributions and Reorganizations”, California Law Review Vol.

71(1983), pp. 1118∼1122.

판결82) 이후에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델라웨어 가중평균 방식(Delaware Block Approach: Weighted Average Method)으 로 그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는 자산가치(asset value), 시장가치

87) Justin B. Wineburgh, “Commentary: Recent Developments in Delaware Corporate Law Cede & Co. v. Technicolor, Inc.: Appraising Dissenters' Shares: The ‘Fair Value' of Technicolor”, 22 Del. J. Co.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학설과 판례는 시장가격만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도 없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각각의 가치요소들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수가격을 정하고 있다.

② 일 본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상장주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을 기 준으로 하자는 견해88)가 유력하게 주장되고는 있으나, 역시 모든 가치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입장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89) 그러 나 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시장가치를 단순히 평가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 는 예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시장가치만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90) 그러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정에 사용되는 재산평가방법(유사업종비교방식)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고 한 다.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