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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의 정의

• 오존층 파괴 잠재력(ODP)톤으로 표현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양

2. 개념 및 해석

❏ 메틸브로마이드는 농식품업에서 50년 이상 사용해온 훈증제이다. 이는 노지와 온실에서 토양곤충, 병해, 선충과 진드기를 구제하고 곡물 저장 과 관련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훈증제는 식물방역 과 선적하기 전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도 사용되어 왔다.

❏ 메틸브로마이드가 광범한 해충에 영향을 주는 저가인 훈증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독성이 커서 인간 건강과 토양 다양성에 해롭다. 메틸브로마이드 는 다른 오존층 파괴 물질보다도 오존층에 더 파괴적인 오존층 파괴 물 질이다. 오존층 파괴는 지구에 도달하는 해로운 자외선(UV-B) 광선을 차 단하는 성층권 오존층의 활동을 방해한다. 자외선은 작물 생산, 산림 성 장,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당사국은 1997년 메틸브로마이드의 지 구규모의 단계적 감축 계획에 동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선진국은 1991년 수준 대비 1999년에 25%, 2001년에 50%, 2003년에 70%, 2005년에 100% 감축해야만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 5조에 나타난 개발도상국은 오 존층 파괴에 덜 기여했으므로 1995-1998년 평균 수준으로 2002년에 냉매 사용수준을 맞추고 2005년에 20% 감축, 2015년에 100% 감축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멕시코와 터키는 몬트리올 협약의 제 5조에 포 함되어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자료는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수집하고 유엔환경 계획이 주관하는 오존 사무국에 보고한다. 당사국은 생산량, 수입량과 수

출량을 톤으로 보고하고 사무국은 각 화학물질이 오존층 파괴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수인 각 물질의 오존 파괴 잠재력(ODP:

ozone-depleting potential)을 사용하여 가중된 소비를 계산한다. 메틸브로마이 드의 오존 파괴 잠재력 지수는 0.6이고 ODP 톤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메틸 브로마이드 오존 파괴 잠재력 (ODP 톤)

= 메틸 브로마이드 (톤) × 오존 파괴 잠재력 지수

❏ EU 15 회원국에 대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 자료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 라서 EU15에 대한 총계 자료로 유엔환경계획에 보고된다. 방역과 선적 전 처리 목적으로 사용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은 단계적 감축 계획에서 면제되어서 유엔환경계획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OECD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차 농업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 고한 국가는 방역과 선전전 사용에 대해서 농업식품 부문에서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환경 추진력으로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 지표는 오존층의 상태( 및 변 화)와 연계되어 있다. OECD 국가는 몬트리올 협정에 합의한 계획에 따 라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을 배제하는 데 반응해야 한다.

3. 최근 동향

❏ 모든 OECD국가는 2003년까지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메틸 브로마이드 에 대한 감축 수준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림 6과 표 4). 그러나 2004 년은 2003년에 비해서 OECD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이 거의 30% 증가했 는데 이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량이 증가했고 그 보다는 낮은 정도로 호 주와 일본에서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 이 국가에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 용이 증가한 것은 다른 대체 물질로 메틸 브로마이드를 대신하기에는 아 직도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2005년에 메틸 브로마이드의 완전한 단계적 감축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 국, 한국, 스위스는 통제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에 대한 완전한 단계적

감축에 도달했으나 아이슬란드에 대해 메틸 브로마이드는 1990-2004년 일차 농업에서 사용된다고 보고된 바 없다.

❏ ODP 제품의 세계적 사용은 1990-2004년 기간 중 80% 이상 줄어들었지만 메틸브로마이드 감축은 55%일 뿐으로 비농업 사용자들에 의한 ODP 사 용이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계 총 ODP 사용 중 메틸 브로 마이드의 비율은 8% 정도 일 뿐이다. 또 세계 총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중 OECD 국가의 비율은 1991년에 80% 이상에서 2004년에 60%로 되었 다. 이는 이 기간 중 제5조의 국가를 제외한 OECD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이 거의 70% 정도 줄어든데 기인한다(그림 6).

❏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같은 남부의 EU15 국가에서 원예작물에 대한 토양 훈증처리는 세계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의 3/4에 해당한다. 메틸브로마이드는 곡물, 목재 같은 내구성이 있는 상품의 저 장과 신선한 과일, 채소, 절화와 같은 부패할 수 있는 상품의 저장과 건 물, 선박, 비행기 같은 구조물의 소독에 사용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상품의 저장과 구조물의 소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이후 별다른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감축은 정부 규제, 시장에서 변화, 비정부 기관의 압력, 사기업의 활동 등이 결합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대체 물질을 개발하려는 노력 등 몬트리올 협약이 요구하는 더 엄격한 단계적 감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 몬트리올 협약의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국, 멕시코, 터키 등 OECD 국가 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1-1994년 기간 중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증가시켰지만 1995-1998년 기준에서 2004년까 지 13% 감축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까지 무증가(zero increase)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그림 6과 표 3). 터키는 1995-1998년에서 2002년 기간 중에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상당히 감축했고 몬트리올 협약에서 2002년 목 표를 달성했다. 터키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 감축은 유엔 개발계획,

유엔 환경계획, 유엔 산업개발기구,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한 몬트리

Australia 422 194 109 124 -71

Canada 120 58 35 35 -71

Japan 3 664 1 770 858 1 019 -72

EU-15 11 530 4 184 2 953 2 873 -75

Norway 6 2 1 1 -78

New Zealand 150 44 21 25 -83

Hungary 32 16 10 2 -94

products (tonnes) 894 193 162 659 171 086 Average

1995-19981 2002 2003 2004 Tonnes of ozone depletion potential (ODP tonnes)from methyl bromide use 2003 2004

1991 2002 2003

Percentage Change in tonnes of ozone depleting potential (ODP tonnes) 1991 to 2004

Article 5 OECD Countries 4

그림 7. 주요 부문 별 세계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2000년 추정치

S o il tr e a te m e n ts , 7 4 % S to r a g e o f d u r a b le

c o m m o d itie s4, 1 5 %

D e s in f e s ta tio n o f s tr u c tu r e s2, 2 .5 % S to r a g e o f p e r is h a b le

c o m m o d itie s3, 8 .5 %

❏ 많은 OECD 국가에서 메틸 브로마이드의 단계적 제거 계획은 특히 원예 부문에서 사용에 대해 대체물질을 찾는데 기술적 도전이었다. 기술적 어 려움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은 방역과 선적전 처리 목적에 대한 면 제와 더불어서 대체물질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임계사용 면제(critical use exemption)를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계사용 면제는 농 민, 훈증업자, 다른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자가 대체물질을 개발할 시간 을 주고 있다. 2004년 12월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은 2005년도분 임계사 용 면제에 합의했다. 1991년 기준년도에서 총 임계사용 면제에서 비율을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에 2005년에 20% 이상이지만 EU15회원국에 대한 국가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

❏ 임계사용 면제를 부여하면 몬트리올 협약에서 단계적 제거 계획의 효율 성을 방해할 수 있고 대체물질을 찾고자 하는 한계사용 면제 국가에 대 한 의욕을 꺽을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아이슬란드, 한국, 스위 스는 일차 농업에서 메틸 브로마이드 사용을 성공적으로 배제하였고 헝 가리와 노르웨이는 농업에서 임계사용 면제를 적용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