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생활 오염원과 오염형태
○ 농촌 농가의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폐기물의 종류, 그리고 그 오염대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4-16>임.
- 가장 많은 것은 각종 폐수와 하수인데 음식물 조리와 정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생활하수와 화장실과 목욕실 등으로부터 하수, 사람 분뇨가 중심이 됨. 이들은 잘못 관리할 경우 가장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질오염 과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물론 악취의 원인으로도 작용 하게 됨.
표 4-16. 농가배출 폐기물과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농가의 생활하수 ○ ○ △
농가의 화장실, 분뇨 ○ ○ △
농가의 세탁수(세제)와 목욕물 ○ ○ △
농가의 음식물쓰레기 ○ ○ △
농가의 식용유 ○ ○ △
취사유류와 가스 ○ △
자동차 배출가스 ○ △
쓰레기와 폐기물 소각 ○ △
○ 농가의 취사 시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 보유 자동차로부터의 가스배출은 대 기오염을 가져올 수 있음.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역시 부적절한 소각은 대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음.
○ 한편 농촌 지역 내 각종 관광과 음식점 등의 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쓰 레기 역시 농촌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임.
표 4-17. 농촌숙박, 관광시설 폐수와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생활하수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화장실, 분뇨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음식물쓰레기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식용유 ○ ○ △
농촌숙박, 관광시설의 세탁수(세제)와 목욕물 ○ ○ △
2.2. 마을 단위 쓰레기 처분
2.2.1.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3구
○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 각 농가별로 1차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음. 물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청에서 내용물을 수거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배출 폐수와 하수 등으로 인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여지가 있음. 개별 농가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움.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나 배추, 무 꽁다리 등은 밭에 묻거나, 동물에게 먹여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없음. 환경문제의 소지가 없다 고 함.
○ 옷가지: 부녀회에서 일정 시기에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읍내 혹은 큰 마을의 경우 마을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상시 수거함. 이것들은 수거업자가 수거해 가는데,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불우이웃 등에 전달·활용하고 있음.
○ 종이와 박스: 마을에서 모아두기도 하고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가져감.
○ 공병: 소주병, 콜라병과 맥주병 등은 개인이 농협마트에 가져가면 돈을 주 는데 노인들이라 이동이 어려워 공동집하장에 내놓으면 부녀회에서 농협에 가져다 주고, 받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주기도 함.
○ 일반쓰레기: 기저귀와 깨진 병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시청에 서 순회, 수거해 감.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의 주무관청인 나주시청에서는 1주일에 1~2회 정도 순회수거해서 처리한다고 함.
○ 취사유류, 가스: 농민이 아닌 관련 기관에서 설치하고 허가된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문제는 없음.
○ 소각: 모든 농민들이 소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일부 생활 쓰레 기를 마당에서 혹은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함.
2.2.2.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4구
○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 생활, 목욕실 등의 하수는 개인 정화조를 활용하고 있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청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연락이 옴. 이 때 돈을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하면 됨.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청 소를 요구하는지는 파악이 어려움.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각종 농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은 밭에 묻거나, 동 물 먹이로 공급해주고 있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은 없음.
○ 폐식용유: 비누로 만들어 사용함. 그럭저럭 다 소비하기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옷가지: 부녀회에서 시청에 이야기하면 그때 거두어 감.
○ 종이와 박스, 공병: 고물상들이 와서 거둬가기도 하고, 병은 개인들이 알아 서 처리하거나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1주에 2회씩 시청에서 순회, 수거해 감.
○ 소각: 노지 내지는 집안 내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음.
2.2.3.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와 인안길 마을
○ 분뇨와 생활하수: 사람의 분뇨와 생활, 목욕실 등의 하수는 개인 정화조를 통해 1차 정화한 후 1년 1회 군청에서 정화조 분뇨와 하수를 수거, 처리함.
○ 유기성 잔재와 폐기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촌지역에서 음식물 잔재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은 가축에 먹이로 주거나 농지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외부 배출이 없다고 보는 것인 현실적이라 여김.
○ 종이와 박스, 공병을 포함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1주 에 1회 정도(불규칙할 때도 있음) 시청에서 순회, 수거해 감. 하지만 무단 배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럼에도 대부분 군청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임.
○ 대형폐기물과 옷가지: 대형폐기물은 읍·면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처리업자가 가져감. 마을단위에서 배출하도록 일정한 함을 만들 어 보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방치되었음.
○ 소각: 대부분 노지에서 소각하는 경우와 가정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관개수 ○ △
화학비료 ○ △
유기질비료 ○ △
식물영양제 ○ △
화학농약 ○ △
하우스비닐 ○
각종 가림 비닐 ○
멀칭비닐 ○
볏짚랩핑비닐 ○
제품포장랩 비닐(비료, 사료 등) ○
각종 비닐포대 ○
유류와 오일 ○ △
각종기계류 사용연료 ○ △
시설농업난방류 ○ △
표 4-18. 농가배출 폐기물과 오염
○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처리되지 않는데, 과거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업무를 직영할 때는 군에서 수거함. 하지만 지금은 민간업자가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수거하지 않아 자연히 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