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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비닐과 빈 농약병) 처리

문서에서 농촌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 (페이지 73-81)

2.1. 폐비닐과 빈 농약병 발생과 처리

2.1.1. 농촌 폐비닐의 발생과 처리

○ 우리나라 농경지 경작을 통해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연간 약 32.9만 톤으 로 추정됨. 이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연간 약 18.7만 톤으로 56.8% 정도임

<표 3-1>.

표 3-1. 연도별 수거·처리 현황

단위: 톤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발생량 324,101 331,490 337,877 332,575 329,239 조사 예정 수거량 176,849 181,609 178,130 189,306 188,279 186,965 처 리 208,378 185,425 180,949 174,181 193,060 210,976 재 고 41,444 37,628 34,809 49,934 45,153 21,142

○ 농민 등이 마을 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은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사업 소로 운반하여 보관·관리(원격계량관리·운영15) 후 처리시설,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수거의 경우 과거 공단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중단되었음. 2011년 이 후 민간위탁수거사업자(민수자)에 의해 수거되는데 현재 전국에 11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15 공단 사업소 관리 인력 부족으로 지역본부·지사에서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한 원격 계량 및 전표관리 시행.

표 3-2.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형태

단위: 톤

구분 공단직영 민간위탁 기타 민간업자 수

’09년 190,162 64,761 89,007 36,394 73명

’10년 176,849 26,746 116,704 33,399 114명

’11년 181,609 - 161,845 19,764 117명

’12년 178,130 - 164,543 13,587 114명

’13년 189,306 - 173,393 15,913 116명

’14년 188,299 - 178,710 9,589 115명

’15년 186,965 - 175,657 11,308 114명

○ 연간 발생되는 32.9만 톤 가운데 하우스용 비닐은 민간업자들에 의해 7만 3천 톤이 수거, 재활용되고 있으며 전체의 22.1%에 이름<그림 3-1>.

- 유실되거나 매몰 혹은 소각되는 양은 연간 6만 9천 톤으로 21.0% 정도인 데, 여기에는 오지나 섬과 같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하는 양도 포 함됨.

○ 전국의 11,94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통해, 즉 한국환경공단의 관리 아래 처 리되는 폐비닐의 총수거량은 18만 7천 톤으로 전체의 56.8%에 이름.

- 이 가운데 17만 6천 톤(94%)은 민간업자에 의해, 나머지 1만 1천 톤 (11%)은 개인 등에 의해 수집되고 있음. 거의 모든 폐비닐이 민간업자에 의해 수거된다고 볼 수 있음.

○ 수집된 18만 7천 톤 가운데 비교적 이물질이 적은 원형폐기물은 재활용 업 체에 유상으로 공급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환국환경공단 처리 시설(건식·습식)에서 처리되는 양은 11만 톤으로 58.8% 정도임.

- 환경공단의 처리시설에서조차 처리가 어려운 폐비닐은, 즉 처리·재활용 이 어려운 원형폐비닐은 민간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위탁처리하고 있 는데, 연간 약 5만 4천 톤에 이름.

그림 3-1.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흐름

○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하는 폐비닐의 경우 초기 농경지로부터 최종 위탁 처 리 때까지 필요한 수거비와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수집관리자 들인 이장 및 부녀회장, 농민에게 보상비를 지원(50원~330원/㎏)하고 있음. 환경부 국고지원금 10원/㎏은 별도로 지급함(’16 예산 1,852백만 원)

- 공동집하장에서 공단사업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수송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와 재활용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각각의 소요비용을 지불하 는데, 전자는 52원/kg, 후자는 52천 원/톤을 지급하고 있음.

- 이물질이 많이 함유(순수비닐 20%미만)된 멀칭용 비닐 등 품질이 낮은 원형폐비닐은 2012년부터 수거등급제(4등급)를 도입, 수거·처리에 활용 하고 있음.

2.1.2. 폐농약용기의 발생과 처리

○ 폐농약용기의 발생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약 7,800만 개 정도가 발생되고 있음<표 3-3>.

- 이 가운데 수거를 통해 처리되는 양은 약 5,000만 개로, 전체의 약 64%

에 해당함. 나머지는 농가나 중간 처리단계에 쌓여 있거나, 소각을 포함 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됨.

표 3-3.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현황

단위: 천 개

구 분 발생량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2015 조사 예정 58,000 58,469 100 58,000 59,702 103 2014 73,290 58,000 55,953 96 58,000 55,890 96 2013 72,350 58,000 57,982 100 58,000 56,578 98 2012 67,960 48,180 51,916 108 48,180 52,281 109 2011 74,014 48,600 51,039 105 48,600 54,328 112 2010 77,987 45,440 49,773 109 45,440 47,845 105

○ 폐농약용기의 수거는 농민이 공동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위탁 수거사업 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보관·관리 후 재활용업체 또는 소각업체 로 운송 처리함.

-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 이송되어 재활용되지만, 농약봉지(유 리병)류는 소각처리하고 있음<그림 3-2>.

○ 폐농약용기 수거비는 분담 주체별로, 국가(공단) 30%, 지자체 30%, 한국작 물보호협회 40%를 분담해 오고 있음. 수거계획량, 기관별 비용부담액 등을 매년 결정('16 예산 3,387백만 원)하고 있음. 지자체(30%) 및 협회(40%) 기 관부담금은 공단 출연금예산 선 편성 후 실적 정산하고 있음<표 3-4>.

그림 3-2. 폐농약 수거처리 체계

생산 및 출하 사용 및 배출 수거 처리

농약 제조업체

농민 등소비자,

공단,

사업소

플라스틱(재활용)유리병,

시·군·구

집하장

(고온소각)봉지류

표 3-4. 연도별 폐농약용기 예산 편성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508 2,754 2,700 3,387 3,387 3,387 3,387 농약빈병 1,908 1,930 1,960 2,150 2,150 2,150 2,150 농약봉지 600 824 740 1,237 1,237 1,237 1,237

○ 수집보상 단가는 농약빈병은 50원/개, 폐농약봉지류 60원/개임. 종류별 kg 당 개수산정은 폐농약유리병(3개/kg), 폐농약플라스틱병(16개/kg), 폐농약봉 지(46개/kg)로 하고 있음.

2.2. 농업용 비닐 관련 제도

 자발적 협약제도

○ 자원재활용법 (1993)이 만들어지고 2003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분담금이 시행되었지만 농업용 비닐은 폐기물부담금 상태로 있었음. 하지 만 2007년 법 개정과 함께 농업용 하우스 비닐은 ‘자발적 협약제도’의 대상 이 되었음.

- 폐기물 부담금제도하에서 부담금 산정은 전체 대상의 양(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의 양)에 정부가 정한 단가를 곱해서 부과하지만 자발적 협약 하에서 부담금은 정부가 정한 의무재활용률에 단가를 곱해서 부과하는 것임.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분담금으로의 이행 과도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 EPR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시행해 온 폐기물 예 치금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치금제도를 대신하여 도입한 제도 임.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 아래에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자들이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체를 책 임진다는 의미를 가짐. 이는 생산자의 책임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는 것임.

- 하지만 해당 제품의 생산~재활용 전 과정16에 생산자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주체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즉 각자의 역할분담이 지워지며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3. 농약병 관련 제도

 폐기물 부담금제도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관리법 제2조 1호상의 농약은 제외)의 용기 가 대상이 됨.

16 생산자의 이전까지의 책임은 생산과 판매였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해당됨.

- 단,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연간 10억 원, 사용량 1만 kg 미만 시 적용대 상에서 제외됨.

 재활용 분담금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살균 살충제(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 제품의 종이팩 과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경우 제조업자는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함.

- 제외 규정이 있는데 종이팩과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경우 연간 4톤, 10 억 원 매출 미만, 그리고 유리병의 경우 10톤, 10억 원 매출 미만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농약빈병보증금제도

○ 빈 농약용기의 경우 1986년까지 단위농협과 농약회사 주관으로 회수하였으 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빈농약병의 회수율 제고와 재활용을 위해 1986년 9월부터 폐비닐 수거처리 체계를 갖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용기 수거처리 업무를 시작함. 1993년 제정된 자원재활용법 에 의거, 농약 빈용기는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수거·처리해 오고 있음.

- 초창기 기관 부담비율은 정부(30%), 지자체(30%), 협회(30%), 농협(10%) 이었으나, 1993년부터 농협이 제외됨에 따라 현재 부담비율은 정부(30%), 지자체(30%), 한국작물보호협회(40%)로 되어 있음.

2.4.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자료: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59/index.do: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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