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경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돌봄 수요가 확대됨은 물론,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돌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2018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 한 추진 로드맵과 중점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 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수로 요구되는 4대 핵심 지원(주거, 보건·의료, 요 양·돌봄, 서비스 연계)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20b, p.2).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의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라는 비전 하에 일부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어 2026년에 전국적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 분 야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말이 시사하듯 사회적 경제 실천 등을 통한 주민의 직접적 관여 필요성을 암시한 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앙정부 가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거 인프 라 확충, 방문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및 돌봄 서비 스 확충, 돌봄 대상자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라는 패러다임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다직종 연계와 지역 맞춤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 의 욕구와 상황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하고 해결 방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원, 조직, 인력을 운용한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케어회의 등 다직 종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2018, p.8).
<그림 3-1>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선도사업 추진 및 지역 확산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및 전국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 -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 다분야 간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광역자치단체(시·도)
- 정책방향 수립 및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지방비 확보 및 시군구 예산 배정 - 광역-기초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시·도 돌봄 인프라 확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의 확보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 민·관 다직종 참여를 통한 다직종 연계 구현
- 사업추진, 자체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한 모형 개발·검증·보완
연계 및 지원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과 의료 및 요양 업무 연계 강화 등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표준교재 개발, 통합돌봄 담당자 교육 등
- (사회보장정보원) 통합돌봄 대상자 관리 등 정보시스템 개선, 다양한 통합돌봄창구 운영 및 협업에 필요한 전산 연계 고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종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정보 제공,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컨설팅,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0b, pp.8-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1>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주체별 역할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핵심 돌 봄 대상자를 발굴하여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지역 내 돌봄 자원과 인프라를 분석하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우선 대상을 구체화하 는 등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한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과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때 지역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데,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 분석은 보건·복지·돌봄·주거 등에 대한 민·관 자 원조사를 수반한다.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현황은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고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도록 장려하는 만큼(보건복지부, 2020b, p.81)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구성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17)를 공급하는 경우 역시 지
17) 통합돌봄 자원은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에 의해 9개의 대분류(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 호)를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통합돌봄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역 내 가용한 통합돌봄 자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협의체나 다직종 연 계 지역케어회의의 구성원으로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비율로 조성된다. 2019 년 선도사업 시행 첫해에 약 64억 원의 국비가 배정되었는데, 당해 가을부터 2차 선도사업이 추가로 시행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약 31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후 예산은 2021년 182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한 약 159 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중 선도사업 추진비는 약 148억 원 수준이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국비 약 64억 원2 (8개 지자체)
국비 약 178억 원 (16개 지자체)
국비 약 182억 원 (16개 지자체)
국비 약 159억 원 (16개 지자체) 선도사업 추진비 약 44억 원 167억 원 171억 원 148억 원3
지원체계 구축·운영 15억 원 52억 원 -
-모니터링 및 평가 5억 원 7억 원 7억 원 7억 원
담당인력 교육 - 4억 원 4억 원 4억 원
주 1) 예산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50:50이다.
2) 당년도 9월부터 시작한 2차 선도사업(8개 지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약 31억 원)은 제외했다.
3) 평균 154.1백만 원 × 12개월 × 16개 시군구 × 5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20a, 2021, 2022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추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19년 1·2차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16개의 지 방자치단체(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부산진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대상자 구체화, 통합돌봄에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 통합돌봄 서비스 및 인프라 총 량 분석 및 소요 재정 규모 추계에 필요한 자료 마련,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한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발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6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했 다.18) 이들 조례는 대체로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동 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구분 선도사업 지자체
노인 (13곳)
(1차 선도사업)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2차 선도사업)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 장애인
(2곳) (1차 선도사업)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자
(1곳) (1차 선도사업) 화성시
주 1) 2차 선도사업은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농촌(군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한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것을 독려하고 있 는데,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관계된 다양한 영역(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도시재생 등)의 부처나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반 사업과 연계될 때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2020b, p.71)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에 명시된 연계 가능한 사업에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 로 공동체를 이루어 돌봄, 일자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사업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적 경제 전략이 결합될 여지가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 제 육성·지원사업’19)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20),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18) 단, 제주도의 경우에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도) 단위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19)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컨소시엄(연대·협력) 및 주민참여형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기반 구축 사업비를 지원한다.
20)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업단을 구성하고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 년층의 건강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공공 서비스(보건복지분야)’21),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 업’22) 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간 연계는 어디까지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사업,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 사업 과 실제 협력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노인)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 충,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 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 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안심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운영,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 인 직업재활 지원
- (정신질환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정신건강 종합케어 서비스 활용 지원, 정신질환 자 절차보조사업
행정안전부 -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LH -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임대상가 복합재건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강보험공단 - 다제약물 관리사업
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였다.
자료: 보건복지부(2020b, pp.72-74)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다.
<표 3-4>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사업 예시
21) 지역의 복합적 복지욕구 대응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간 연계 체계 형성과, 민·관 협력,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를 구축한다.
22)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