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비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군 2017 118,021 179 2,033 82,659 125 1,479 10,241 15 200 25,202 38 2,033 2021 189,582 209 3,183 130,185 143 2,864 13,802 15 256 45,398 50 2,270 도농

복합시

2017 165,260 297 16,000 101,820 183 4,254 9,511 17 279 53,991 97 16,000 2021 274,205 354 9,072 190,258 245 8,186 17,618 23 878 66,363 86 4,498 특별

자치 단체

2017 15,903 370 2,312 9,611 224 2,084 4,922 114 2,111 - - -2021 30,096 614 6,466 20,433 417 5,819 6,682 136 1,700 - -

-전체 2017 299,184 846 20,345 194,090 532 7,817 24,674 146 2,590 79,193 135 18,033 2021 493,883 1,177 18,721 340,876 805 16,869 38,102 174 2,834 111,761 136 6,768 주 1) 특별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뜻한다.

2) 기금(자활기금 등) 적립 목적의 세출 금액은 표 전체에서 생략하였다.

3) 재원이 국비도 지방비(시도비 및 시군비)도 아닌 지방채 같은 기타 수입인 경우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어 서, 국비, 시도비, 시군비를 합한 값이 전체 예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www.lofin.mois.go.kr, 검색일: 2022. 9. 14). 세부사 업별 세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1> 농촌 시·군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지원사업 예산(2017년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단위: 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유형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비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합계 평균 최댓값 농촌

공동체 회사

2017 2,376 59 188 1,575 39 125 154 4 19 643 16 50 2021 823 48 113 0 0 0 574 34 86 248 15 88 마을

기업

2017 10,695 66 562 4,045 25 360 2,348 14 241 4,002 25 211 2021 9,113 65 586 3,530 25 293 1,954 14 293 3,396 24 187 사회적

기업

2017 58,021 141 2,273 42,027 102 2,084 4,831 12 168 11,187 27 426 2021 71,025 164 3,245 51,301 119 2,433 5,209 12 356 13,330 31 742 자활 2017 199,739 344 4,740 146,355 252 4,254 14,592 25 534 37,837 65 2,106 2021 353,354 454 9,072 270,927 348 8,186 20,177 26 823 60,580 78 2,844 사회적

농업

2017 - - - -

2021 5,265 94 281 3,009 54 197 670 12 101 1,531 27 97 사회적

경제

2017 28,113 521 16,000 88 2 49 2,689 50 2,111 25,343 469 16,000 2021 51,387 173 4,498 12,046 41 1,000 9,221 31 1,700 30,121 101 4,498 협동

조합

2017 240 20 100 0 0 0 60 5 30 181 15 70 2021 2,916 265 1,745 63 6 63 297 27 276 2,555 232 1,469 전체 2017 299,184 1,151 23,863 194,090 420 6,872 24,674 110 3,103 79,193 617 18,863 2021 493,883 1,263 19,540 340,876 593 12,172 38,102 156 3,635 111,761 508 9,925 주 1) 특별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뜻한다.

2) 기금(자활기금 등) 적립 목적의 세출 금액은 표 전체에서 생략하였다.

3) 재원이 국비도 지방비(시도비 및 시군비)도 아닌 지방채 같은 기타 수입인 경우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어 서, 국비, 시도비, 시군비를 합한 값이 전체 예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4) ‘사회적 경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명칭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포함 된 것을 뜻한다. ‘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www.lofin.mois.go.kr, 검색일: 2022. 9. 14). 세부사 업별 세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2> 농촌 시·군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지원사업 예산(2017년 및 2022년, 지원사업 유형별)

단위: 백만 원

관련 정책사업 유형 중 ‘농촌공동체회사’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줄 어들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은 2020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됨으 로써, 국비 지원이 사라지자 자체적으로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만 계속 추진해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같은 기간 예산이 소폭 줄었 다.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 예산이 증가한 데에는 자활 부문의 사업 예산이 늘어 난 것과,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앞의 표에 현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경제’ 그리고 ‘협동조합’이라 는 어휘가 포함된 사업 중에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그리고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대응투자(matching)하는 것 외에, 농촌 시·군에 따라서는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정책 의제로 삼아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는 곳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림 2-3〉의 상단 부분에 있는 청양군, 춘천시, 홍성군 등의 농촌 시·군은 사회적 경제 분야 재정 지출에 있어 최 근 수년 동안 시군비 증감률이 국비 증감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곳들이다. 이들 지 자체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자체 재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재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만한 곳들이다.

<그림 2-3>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감률 현황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www.lofin.mois.go.kr, 검색일: 2022. 9. 14 ). 세부사 업별 세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