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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슬링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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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반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다섯째,개발권이양제도,탄력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 규제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도시계획 규제로 사업을 규제 하고 규율하기보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 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상향 범위가 매우 크며(기본 FAR가 10인 상업시설이 최대 FAR 33까지 상향),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 또한 매우 다양(개발권 이양,현금기부,공공오픈스페이스 제공,중·저소득층을 위한 지불가능 주택공급 등)하다.

여섯째,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불가피한 주 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대체 주거지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부문이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불 가능 주택의 제공,20/30/50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5. 독일 에슬링겐

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에슬링겐은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제품을 생산 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하였다.기계,전기제품,섬유,가죽제품,맥주,양조 등 의 제조업이 활발하며 네카어 공업지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네 카어강의 골짜기 부근에서는 포도재배와 포도주 제조가 활발하여 과일과 포도주의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인구 약 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중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 잘 보존된 역사 도시로서 인근 도시인들에게 는 주말 쇼핑 및 관광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에슬링겐시는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도시로 성장 했지만,슈투트가르트와는 달리 옛 건축물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역사적 도시이다.주요 건축물로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세워진 성채,고딕풍의 성당,14~16세기에 세워진 중세 고딕양식의 프라우엔교회(Frauenkirche), 공업학교,사범학교,실업학교 등이 있다.그러나 건축물이 너무 낡아 1970년대부터 역사 건축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도시 정비 계획이 요구 되었다.이에 에슬링겐 시와 주정부 그리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 아 1990년대까지 역사적 건축물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행하는데,이를

‘구도심 정비계획’이라 한다.

나) 주요내용

독일은 도시계획을 구성할 때 해당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런 소통의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에슬링겐시는 인구가 겨우 9 만2천명 밖에 안 되는데 도시 계획과 관련된 건축분야 일을 하는 공무원 만 250명이 넘는 대규모이다.건물을 새로 짓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관리하는 일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까닭이다.에슬링겐시에는 15명의 시민대표로 이 루어진 ‘시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고,40명의 시 의원들은 도시계획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고 있다.‘시민위원회’외에도 각종 사회사업 단체와 연맹 등 연합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4-8] 보존과 개조의 시범적 모델이 되는 에슬링겐시의 다스 딕

다른 역사적인 유럽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슬링겐도 1970년대부터 1980 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도심의 정비 문제가 핵심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옛 성곽터에 세워진 순환도로 내부의 구도심부의 보존과 정비를 위 해 시정부는 ‘구도심정비계획’을 세우고 시 자체예산에 더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옛 도심부의 수복형 재개발 사업을 1990년대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에슬링겐시에서 시행된 구도심 정비계획의 대표적인 예로는 반호프 쉬 트라세(BahnhofStrase),플린자우 포어슈타트(PlinsVorstadt),그리고 오 래된 건물을 재정비한 다스 딕과 시민의 집을 들 수 있다.

반호프 쉬트라세(BahnhofStrase)는 에슬링겐역(Bahnhof)앞의 폭 25미 터,길이 600미터의 길로 이뤄진 곳으로 역세권과 구도심 부를 연결하는 지역이다.이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상권이 지지부진하자 상인들이 먼저 시에 환경정비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당시 거리에 는 유명한 역사적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조명 벤치,바닥 무늬 등과 같은 공공 기물의 디자인을 바꿔서 거리에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게 전문가 들의 판단이었다.상인들은 필요하다면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하 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에슬링겐시 도시계획국과 용역팀이 1년 여 를 넘게 협의를 마친 뒤인 1988년 봄의 일이다.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입면개보수 방안과 부분적인 주차허용 문제, 상인들의 물류공급 방식,보도 포장재 선정 등을 두고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였고,이를 오랜 시간의 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에슬링겐시의 가장 중점이 되는 정책은 바로 ‘사회적 도시’프로젝트이 다.구체적으로는 자가 소유 주택을 늘리고 놀이터나 공원과 같은 공공시 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이러한 구도심 정비계획과 함께 에슬링겐시는 도심 내 모든 가로의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결정하였다.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디자인에 관 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거리의 얼굴인 건물의 파사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차도의 폭을 줄이고 통과차량 의 수와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보행공간을 최대화하여 가로공간의 쾌적성 을 높였고 복합용도 구조물 설치를 통해 공간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명, 음향,광고 등을 통합하는 시설물로 활용하여 매력적이고 걷고 싶은 거리 를 조성하였다.

제4절 분석종합

선진도시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각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 에서 공공디자인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둘째,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협력을 최 우선으로 했다는 점이다.

셋째,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추진하는 전문조직이 있다는 점이다.그 것이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이던 관이 주도하는 조직이던 주민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다.

넷째,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디자인사업은 법률,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사업추진의 확실한 밑 걸음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성공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공통의 요인들은 바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떠나지 않는 정주기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시행자나 사용자가 논의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결국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은 상호 밀접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지역 주 민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더불어 도시의 발 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이 그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 한 요소들과 사례들을 분석하였다.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현재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지에 중점을 두었다.그동안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 인의 정의,분류와 함께,한국의 도시재생의 현재 상황,정책,문제점 및 정책대안,해외의 선진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통하여 도시재생사 과 공공디자인의 상관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도출된 요소들을 토대로 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면 획일적인 행정중심 의 도시개발과 디자인 도입을 지양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지향 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그리고 심의 조정을 총괄하는 디자인위원회의 조직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 다.또한,행정에 시민과 공무원,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용예산과 제도적인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공디자인 발전요인들은 <표4-3> 과 같다.

연구 공공디자인 발전요인

안상수(2004) 디자인 위원회 설치, 전문가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공공디자인법 제정

박승화(2006) 이주영(2008)

재생기법개발, 주민참여 개선,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디자인, 시민주체화

최범(2006) 제도적 정비, 디자인 매뉴얼, 예산에 대한 규정

황재훈·박천보·

오덕성(2002) 정체성, 역사문화, 환경

조영주(2007) 주민참여, 고유한 특성, 관주도 패러다임의 전환

박찬숙(2006) 디자인법 제정,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 설립, 공공디자 인 관련 학제연구 및 정비, 전문가 네트워크 [표 4-3]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공공디자인의 발전 요인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도시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에서 의 디자인의 적용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요소가 도시 의 무미건조한 모습을 인간의 삶이 배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결국 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또한,거듭 강조하지만 행정 중심의 독단적인 도시 재생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 할 수가 있었다.특히 행정에 디 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의 도입과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공동체적인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하 는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요약하면 한국의 공공디자인 구축사업의 성공 을 위한 주요 3대 분야는 공공디자인 제도적 기반구축,공공디자인 전문 성 제고,공공디자인 파트너십구축이다.각 분야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정 리해보면 < 표 4-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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