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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디자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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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디자인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이자 떠 오르는 정책분야이면서 동시에 급성장하는 공공사업이다.그러나 한국의 공공디자인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는 첫째,‘탈 맥락성’,

‘통합성의 결여’,‘공동성의 결여’,‘차별성의 결여’,‘관료성’등의 문제를 안 고 있다(조명래,2008).먼저 ‘탈 맥락성’은 건축물,시설물,가로수,색채, 질감 등과 같은 공공디자인 요소들이 위치되고 표출되는 장소적․시간적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긋나는 측면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통합성의 결여’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의 형태,색채,이미지,재료적 특질,구성 등이 전체로서 일상공간을 통해 조화롭게 통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개별화된 대상물의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에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차별성의 결여’는 공공디자인 요소의 개별적 개성에만 치중하거나 좋은 사례를 기계적으로 모방함으로 써 다른 장소․도시․지역과 구분되는 차별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관료성’은 공공디자인의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관료적 기준과

절차에 의해 통제되어 디자인의 창의성,미학성 등이 억압되는 것을 의미 한다.(조명래,2008)공공디자인의 공공성 결핍은 공공디자인에 의한 공간, 시설,매체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이용하면서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삶의 기회를 그만큼 앗아가게 된다.올바른 공공디자인은 이렇듯 공공디자인이 설정되고 구현되는 무대 혹은 배경으로서 공공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설정을 필요로 한다.(조명래,2008pp52-53)

둘째,현재의 공공디자인은 사적디자인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한 채 혼용되어 이루어져 왔다.공공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공 공성을 찾아야 하지만,공공디자인의 개념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문 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세용,2008).

셋째,공공디자인의 대상은 대부분 정부기관이 기획,시행설치,운영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데 중앙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부 처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 및 실행에 있어 제 각각의 결 과를 가져온다.이로 인해 공공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유기적 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며,지역 또는 국가의 정체성 있는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김세용,2008)이런 현실은 공공디자 인 정책이 통합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지식경제부는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국토해양부는 건축기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다음 <표 4-2> 는 각 각의 관련 법률에 의해 각 행정부서별로 나누어진 공공디자인 행정의 실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행정부서 주관부서 담당과 주요내용 관련법

지식 경제부

성장 동력실

• 신산업 정책관

디자인 브랜드과

•디자인정책 총괄, 공공 디자인, 디자인 코리아 추진, 지역디자인 정책 및 전문 인력양성 등

•디자인지원 이외 지자체 컨설팅 사업에 투자

•디자인 R&D 허브로서의 디자인 센터 건립(서울·부산·경북대구·

광주 등)지원육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국가형·지 역형)지원 등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 정책관

공간 문화과

•공공디자인 확산사업을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간판문화 가로 정비 시범사업

•공개공지 문화공간조성 사업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 컨설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공간문화포럼 및 공간문화 교육 등의 지원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행정 안전부

지역 발전 정책국

지역 발전과

• 지역 활성과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디자인 부문 연계강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우수지자 체 20여 곳)

•중앙으로부터의 직접적 관여가 아닌 중앙컨설팅 체제로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어 홍보에 주력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 (KOSIGN)행사규모 확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 4-2]행정부서별 공공디자인 담당 내용

국토 해양부

국토 정책국

• 신산업 정책관

도시 정책과

• 도시 재생과

• 도시 규제정비

• 건축 문화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불합리한 규제개혁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 운용을 통한 도시

•건축설계 및 디자인 혁신업무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 건축도 시 디자인분과를 설치하여 공공 디자인을 총괄 조정

건축 기본법

출처 : 경남발전연구원,「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2008. p69.

공공디자인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때문에 각 관련부서가 동등한 독립적 업무분장 하에서는 유기적 업무 협조 또는 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업무를 통합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 정 기능이 부여된 상위개념의 기관장 직속 전문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부서에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공공디자인의 전문성을 살 리고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김세용,2008).

넷째,현재 도입된 각종의 공공디자인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의 흔 적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우리나라 도시들은 해방 이후 일제의 잔재 인 근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획일적으로 도시가 성 장․발전해왔으며,규격화된 도시 건축물과 시설물로 인하여 우리나라 도 시는 독특한 개성이나 색깔을 찾기가 쉽지 않다.이것은 정부에 의한 개 발논리가 우선하던 시대에 잘못 저질러진 도시계획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도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는 교훈이자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이 다.또한,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공공디 자인에 대해 이해하느냐 지만 그것 못지않게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이다.

그렇지만,지금까지는 관할 행정관서의 계획과 지침으로 제시되는 디자인 방침이 도시와 호흡하는 공간을 구획하고 시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 정책이나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결국,도시에 디 자인의 요소를 접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체성이 계획단계 부 터 마무리까지 종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그래야,살아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다.삶을 떠난 도시는 우리에게 척박한 생 활공간뿐이며 효율과 단조로움만이 존재하는 비인간적인 도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또한,이러한 단순한 도시에서 경관이 있고 인간과 도시가 조화 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도시의 공공영역 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은 우리의 도시적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 공공디자 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다.도시를 자세히 관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며 도시를 재조직하는 일,우리의 일상이 항상 새로우며 창조적으로 보이도록 도시 속에 새로움을 발견케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다듬어 일상의 도시적 장치 속에 제공하는 일,이 런 일들이 공공디자인 구축의 중요한 과제들이다.(조명래,2008)따라서 모든 공공디자인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관점에 따 라 진행되는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부 분이라 할 수 있다.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이라는 것,그것은 사람간의 일 상적인 삶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기 간의 치적을 위한 전시성 사업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 있는 공공디 자인이 되어야 한다.

제3절 해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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