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92

2. 도심융합특구 주요 도입기능

제4장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향 ․ 93

조직의 역할이 부재할 경우, 유치된 기관들이 저마다 고립된 기능을 수행할 뿐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발달이 진행되기 어려움

∙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혁신기관(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출연 연구기관 분원, 지역대학 R&D센터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해 공동 R&D,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등의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공간 및 협업체계를 구현함이 필요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4-4 | 도심융합특구 사업모델 개요

□ 세 번째 사업목표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기업입주공간 및 융복합

R&D 거점시설과의 연계성을 살리는 방향의 사업 추진 필요

94

2) 도심융합특구 핵심기능의 연계방안

□ 핵심기능 : 혁신, 창업, 기업지원, 정주환경의 네 가지 범주로 특화된 인프라와 지원 사업 마련

∙ (혁신) 특구 내 공동캠퍼스・산학융합원에 지역거점대학 및 핵심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신산업 융복합 R&D와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혁신 거점을 육성

∙ (창업) 특화된 지원환경과 육성프로그램이 결합된 창업보육공간을 조성하고, VC(창업투자사)・AC(창업기획사) 등의 지원기관을 유치해 종합적인 창업 생태계 육성 도모

∙ (기업지원) 성장주기별로 특화된 임대형 입주공간을 공급하고 기업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인프라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산업집적지 형성

∙ (정주환경) 공공주택과 결합된 수준 높은 문화・편의・복지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인재들이 다양한 집단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조성

□ 도심융합특구와 기존 특구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다양한 유치기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

∙ 혁신 ⇔ 창업 : ① 특구 내 공동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② 혁신기관(대학・연구기관)이 공동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③ 혁신기관 전문가의 스타트업 인력교류 및 스핀오프 창업 프로그램 추진

∙ 혁신 ⇔ 기업지원 : ① 기술이전 및 컨설팅 지원사업, ② 공동기기・장비 대여・

활용지원 서비스 운영, ③ 인・허가 및 시험・인증 지원 서비스 운영, ④ 중소기업 공동R&D센터 연계 운영

∙ 창업 ⇔ 기업지원 : ① 보육기관 졸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산업공간을 특구 내

조성해 사업확장 연계, ②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업 프로그램 추진

제4장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향 ․ 95

(창업자・기술장인 연계사업 등), ③ 특구 입주기업 현직자의 B2B・사내・분사 창업 지원

∙ 창업 ⇔ 정주기반 : ① 코워킹스페이스와 연계된 창업자 공동주택 조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② 근린생활시설 내 청년・상생상가 및 공유주방 등 창업공간 연계

∙ 기업지원 ⇔ 정주기반 : ①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등 정주기반 우선 지원,

② 청년인재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학습공간 조성

∙ 혁신 ⇔ 정주기반 : ① 특구 및 인접 도심지역과 연계한 스마트그린 기술분야 실증사업 추진(마이크로그리드, 자율주행서비스 등), ② 신기술 홍보・체험 부스공간 운영, ③ 주민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SD 지원사업 연계)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4-5 | 도심융합특구 사업목표 및 기능 간 연계방안

96

비교사례 단독기능형 사업의 한계 도심융합특구의 차별성

연구단지형 (연구개발특구 등)

∙ 연구기능 위주의 고립된 입지로 인해 지역산업주체와의 기술협력 미흡

∙ 연구개발특구는 배후산단 지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나 여전히 연계활동은 저조

∙ (혁신↔기업지원) 혁신기관과 현장기업이 함께 입지해 활발한 협업활동 추진

∙ (혁신↔창업) 혁신기관 종사자의 기술사업화 및 스핀오프 창업 지원

창업보육형 (창업보육센터 등)

∙ 보육기관 졸업 후 확장공간 부재 (지역이탈)

∙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기성기업 및 산학연 주체의 네트워크가 부재

∙ (창업↔기업지원) 보육기관 졸업 후 특구 내 확장공간에 입주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창업↔혁신) 특구 내 다양한 혁신기 관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업입주형

(산업단지 등)

∙ 생산기능 위주로 편성된 공간구성 탓에 혁신기능과 정주기반 부족 (인재유치 불리)

∙ 업종이 제한된 대규모・분양중심 공급에 따라 초기단계 혁신기업 유입이 제한

∙ (기업지원↔정주기반) 수준 높은 정주기반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 마련

∙ (기업지원↔창업)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정주기반 결합형

(신도시 자족시설 등)

∙ 신도시 자족용지는 기술분야를 특화할 앵커기업・혁신기관이 부재해 기업유치나 스타트업 육성이 어려움

∙ (정주기반↔기업지원) 앵커기업 및 산학연 혁신기관 유치를 통해 특화산업 육성

∙ (정주기반↔혁신) 실증사업・리빙랩 운영을 통해 전체 도시기능과 연계된 혁신거점화 표 4-2 | 특정기능에 집중된 기존 사업과 도심융합특구의 차별성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도입시설 및 지원기능

□ (기업입주공간)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임대형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해 초기단계 혁신 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쾌적한 사업장 제공

∙ 창업보육단계 졸업 후 산업단지에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초기단계 혁신기업에게 임대형 입주공간을 제공함

∙ 다양한 유형의 입주공간 및 공용인프라 도입을 통해 혁신산업에 최적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한 연구기관과의 협업기회 제공

∙ 잠재적인 입주기업들의 성장단계, 기업규모, 사업모델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규모, 층고, 특화설비 도입 등)의 입주공간을 조성함이

필요

제4장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향 ․ 97

∙ 기업입주공간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70% 한도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중소벤 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등의 국비지원사업을 연계해 재원확보 추진 필요

자료: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4-6 | 기업지원기능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사업 구상

□ (기업지원시설) 혁신기업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각종 R&D 지원시설 및 교육・편의・홍보 공간이 복합화된 기업지원환경 조성

∙ 공동기기・장비원 : 타깃업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동기기 및 장비를 도입해 입주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외부 혁신기 관과 연계해 공용장비 대여 및 지원체계 마련

- 공간조성 이전에 도심융합특구 내 협업기관이나 잠재적인 운영기관과의 사전협의・

조사를 통해 타깃업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장비・기기의 도입방향 및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결정함이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등을

통해 공용장비・기기 도입을 위한 재원확보 추진 가능

98

∙ 시제품제작 및 목업공간 : 메이커스페이스(중기부) 및 시제품제작・목업장비 구비 후 전문기관 운영위탁

- 도심융합특구에 도입되는 시제품제작 장비는 교육용이 아닌 산업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역량을 가진 지원기관이 상시 입주해 입주기업의 활용을 지원 하고 장비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한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시금형 개발, 양산금형 개발, 시사출 등 양산설계 과정까지를 지원하는 각종 전문장비의 도입이 필요

∙ 공용회의실 및 교육・세미나공간 : 세미나・교육 등을 위한 중간규모 회의실과 팀 단위 미팅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을 입주기업 수요를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

- 입주기업의 필요를 사전에 조사해 전산교육실(IT기기 구비), 컨설팅・멘토링룸, 화 상회의실(온라인 컨퍼런스 지원장비 도입) 등의 특화공간 조성 필요

∙ 시험・인증센터 :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시험 및 인증, 인・허가 과정 지원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서비스 운영

∙ 홍보・전시공간 : 입주기업 및 창업기업의 시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홍보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외부고객과의 회의공간 등을 연계

∙ 기타 편의시설 : 샤워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휴게데크 등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공급

□ (공동R&D센터) 연구기관・대학・기업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R&D센터를 조성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혁신활동을 활성화

∙ 융복합혁신허브 : 도심융합특구가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입주기관 간 공동R&D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서 조성

∙ 중소기업 공동R&D센터 : 자체적인 R&D부서를 운영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센터 집적시설을 공급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지원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제4장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향 ․ 99

∙ 개방형 코워킹스페이스 : 연구자・기업인・창업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허브 공간으로서 조성하고,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창업보육공간) 예비창업단계(1인 창업실, 코워킹스페이스)부터 본격적인 사업확장 단계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보육실 공급

∙ 창업보육실의 면적은 지역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 으로는 1인 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공간부터 본격적인 창업팀을 위한 확장공간 까지 다양한 면적의 공간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기회를 탐색하는 예비창업자나 직장생활을 겸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근로자 들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 형태의 개방형 협업공간을 시설 저층부에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중기부 창업프로그램 : 청년창업사관학교, 성장단계별(예비・초기・혁신분야)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글로벌엑셀러레이팅,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TIPS)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특구 육성방향을 고려해 선정・유치

- 타 부처 창업프로그램 : 과기부(1인 미디어 창작그룹 등), 문체부(콘텐츠・관광・

전통문화 스타트업 육성사업), 농림부(청년키움식당・창업랩), 환경부(에코스타트업)

등 부처사업 및 진흥기관 유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