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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문서에서 KREI 북한농업동향 (페이지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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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이며, 남측 이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을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 주장

○ 쌍방은 회담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키로 하고 회담을 종료

새로운 「교역물자관리시스템」 오픈

(통일부, 2010. 2. 24)

○ 새로운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은 기존 남북 교류협력 승인업무를 처리하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템(http://www.tongtong.go.kr)」에 통합 구현되며, 민원인들은 남 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교역물자관리 기능의 내용>

① 남북간 물자 반출입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남북 교역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종전에는 통일부의 물자 반출입 승인정보를 관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만 갖추 어져 있어, 반출입 승인 이후 실제 반출입 여부,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반출 사례 여부, 재반입조건 물품(컴퓨터 등)의 재반입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현 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관세청의 통관정보가 통일부로 환류하는 「통일부↔관세 청」 쌍방향 체계로 전산연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남북간 물자 반출 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 대처가 가능해짐.

② 남북교역 과정에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

- 1만여 개에 이르는 통일부장관 개별승인품목(관계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제한 이 있는 품목)을 DB화하여 민원인이 쉽게 검색, 승인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됨.

-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원과의 시스템 연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③ 자체적인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적실성 있는 정책 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됨.

- 그동안 자체적인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이 미비하였으나, 이번에 통계분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통계분석과 정책개발 지원이 가능하게 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상담센터 운영(Tel : 02-3453-443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절차 완료

(통일부, 2010. 2. 25)

○ 정부는 2월 25일(목)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1차 남북관 계발전기본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하였음.

○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나, 2008 년 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식.

○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정세 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포괄함.

- 목표

①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②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③ 남북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의 증진 - 분야별 추진방향

①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 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

② 북한의 핵 포기 결심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 확대 추진, 기존 남 북경협사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여 건 지속 마련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

③ 인적 왕래 확대 및 실질화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을 지원

④ 국군포로․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

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 통일에 대한 대내외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통일기반 을 강화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5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5년마다 통일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9명(위원장 추천 2인, 국회 의장 추천 7인)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통일부, 2010. 3. 2)

○ 3월 2일 남북은 전체회의와 통행․통관 및 통신․군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진행, 3 통문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함.

-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진행,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분야별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상호 연락하여 확정

○ 회의에서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회담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

-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문제를 통행․통관 분야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 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

-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상시통행」 보장을 촉구 하면서,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하고,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1일단위 통

행」 본격 시행

-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수준에 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

○ 북측은 분야별 실무접촉 운영방식에 동의하면서도, 3통문제 협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관련 기존 합의사 항 이행

-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 제공을 요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입장 표명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통일부장관 축사, 2010. 3. 11)

○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의 중요성

-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미래 남북통합 과정을 생각할 때, 남북협력사업에 서 지자체가 갖는 위상과 그 역할은 매우 큼.

-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대북지원을 위해 역량을 갖춘 단체를 중점 지원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지원을 해 나갈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추진방향

- 많은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기본원칙으로 호혜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 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협력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과 함께 몇 가지 큰 방향성이 필요할 것임.

-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식의 공유 - 둘째, 미래 통일기반 조성 관점의 접근 -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신규 대북지원단체에도 기금 지원

(뉴시스, 2010. 3. 17, 연합뉴스, 2010. 3. 17)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개정안 은 현행 기금지원 요건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사업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조 항을 삭제, 대북지원 사업에 나설 능력이 있는 신규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 대한 진입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가 대북지원에 참여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통일부 관계자).

○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산림녹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민간단체들이 많은 것 으로 안다면서 기금 지원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게 편향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함(대북지원단체 관계자).

북민협, 반출제한 풀 것을 요청

(데일리NK, 2010. 03. 25)

○ 56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3월 25일 정 부가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보조를 거부 할 것이라고 밝힘.

- 북민협은 민간단체와 정부가 50대 50 비율로 재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매칭펀 드’ 방식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해오다 정부가 작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 켓 발사 이후 대북 물자반출을 제한하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 북민협은 긴급총회를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 면 기금 신청을 거부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금강산지구 재산동결 및 몰수 관련

(통일부, 2010.3.18 2010.4.11, 2010.4.15)

< 금강산지구 아태 통지문 관련 >

○ 3월 1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통일부와 현대아산 에 통지문을 보내 3월 25일부터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북측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우리측 관계자(현대아산 등 금강산광광지구내 부동 산 소유자·관계자)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 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

○ 북한측 조사단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

- 조사단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재정성, 중앙은행, 軍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남측 입회자는 총 37개 기업 참여

○ 4월 8일 북한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을 통해 당국 자산 동결, 인원 추방 등을 선언.

- 당국자산 동결, 이산가족면회소 인원 추방, 부동산조사 불참기업 사업권 박탈,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관광 추진 등 통지

- 동결대상자산으로는 정부 소유의 면회소와 소방대, 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등 언급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현대그룹에 통지문 전달 관련 >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4월 8일자 대변인 성명 관련 내용을 4월 13일 실행하겠다는 것을 4월 9일 오후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

-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 중 동결대상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 관, 온천장, 면세점의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4월 13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서 북한측의 조치실행에 입회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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