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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후재정 조성의 난항 지속

문서에서 국제정세전망 (페이지 143-148)

장 방식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협상에서 당사국의 감축목표 설정을

강제 할당하는 방식(하향식)이 아닌 자발적 목표설정에 기초한 상향식으로 하고, 감축목표 및 행동을 국제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여로 규정하는 정치적 타협이 도출된다면, 2015년 말 예정인 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 기후재정 조성의 난항 지속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쟁점인 재정지원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협상에서도 기후재정 조성 문제는 계속해서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문제의 핵심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확실한 공여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재정위기로 인해 미국 및 EU 등 선진국이 약속한 기후재원이 현재로서는 조성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재정지원을 최후의 협상 카드로 활용코자 하는 선진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COP19는 향후 2년마다 기후재정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재정 조성 현황을 점검·촉진하기로 하고,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정 조성 계획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사업모델 등 필수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2014년 페루 리마(Lima)에서 개최될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 the 20th Conference of the Parties)까지 GCF의 초기재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지침(guidance)을 결정했다.

GCF의 성공 여부는 향후 1~2년간 GCF에 얼마만큼의 기금이 조성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GCF가 결국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기금의 조성 및 분배를 담당해야 하는 중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GCF 사무국 유치국인 한국의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재정지원 약속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 공여 약속은 없는 상태이다. 향후 협상에서 이러한 기후재정 조성의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라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부상

COP19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개도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을 새로이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한 UN 차원의 논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 및 해수면 상승 등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 event)를 의미한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기구와 조직,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원‧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기존에 존재하는 ‘적응 프레임워크(Adaptation Framework)’의 하부 영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개도국 진영과 선진국 진영, 특히 미국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당분간 적응 프레임워크하에 두되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UNFCCC는 온실가스의 감축(mitigation),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finance) 등 3가지 주요 의제만 논의와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인명손실 발생을 계기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COP19를 계기로 손실과 피해가 ‘감축’, ‘적응’ 및 ‘재정’에 이어 유엔 기후변화 협상의 새로운

장 주요의제로 인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COP19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향후 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선진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그만큼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동 문제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이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특히 기존에 논의되는 주요 협상 의제인 ‘적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2014년 이후의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5. 사이버안보: 포괄적·보편적 규범 부재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가 . 사이버 공격 행태의 변화와 다자적 대응 확대

2014년에는 사이버 공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부재한 관계로 파편적이면서도 블록(block)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650만 개의 독립 도메인(domain)이 사이버범죄자 및 테러조직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하고, 2012년 한 해에만 150억 건의 웹에 기초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였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침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나 테러의 수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사이버 공격의 주된 경향은 탐색보안 기술의 발달로 악성 소프트웨어의 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랜섬웨어(ransomware) 등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 저량의 보다 표적화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심 데이터 파괴 공격이 발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보다는 클라우드(cloud) 데이터 공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대상의 경우 정보채널에서 연결고리가 약하면서도 민감한 정보를 갖고

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독립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등 다양한 다자·지역 기구들이 사이버 범죄 및 안보를

나 .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의 지역·다자적 분절 속 확대

지난 10년간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다양한 지역적·

다자적인 구속적·비구속적 국제규범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성으로 인해 국제 범죄적 성격이 강한 관계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2001년 6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된 ‘사이버범죄협약’(2004년 7월 발효, 51개국 서명, 40개국 비준)은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규범이었다. 사이버범죄협약은 유럽을 중심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글로벌 차원의 국제규범으로 확대돼 가면서 다른 지역적 규범 창설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CIS 및 SCO, 아프리카지역, 아랍연맹(Arab League),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5개 지역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구속적 9개, 비구속적 7개)<아래 표 참조> 중 특히 2012년에 제정된 ‘AU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설립 협약(AUCC: AU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Conductive to Cybersecurity in Africa)’은 전자상거래, 사이버안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등 사이버 분야의 중요 영역을 모두 규율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규범이며, 2014년 1월 AU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들 국제규범을 통해 현재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UN 사이버범죄 논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소관하에 논의가 진행되는데, 2013년 제2차 회의에서 UN 차원의 규범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의 보편화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간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서방측과, 새로운 국제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 Convention on Cybercrime and Additional Protocol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CIS · Agreement on Cooperation in Combating Offences related to Computer Information

SCO ·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아프리카

· EOCWAS Directive on Fighting Cybercrime

· AU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ramework Conductive to Cybersecurity in Africa (AUCC)

아랍연맹 · Convention on Combating Information Technology Offences

UN · Optional Protocol 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다만, 사이버범죄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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