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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적 측면

정책방향에 대한 궤도수정 필요

: 물리적 환경개선+사회․경제적 지원 강화⇒사회 통합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

◦ 주거지 정비전략으로서의 뉴타운사업 도입

-서울시는 서울의 강남‧ 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에 추진되어온 재개발‧ 재건 축사업에 의한 단위개발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역정비방식 으로서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정비전략인 뉴타운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은 2002년 시범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2003년 2차 뉴타운 12개, 2005년 3차 뉴타운 10개, 2007년 3차 뉴타운 1개 등 5년에 걸쳐 26개소를 지정하였고, 총면적 23.8㎢(약 721만평)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회 ‧ 경제적 지원미비로 인한 문제 양산

-뉴타운사업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주택가격 안정,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세입자 대책 등 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택건설사업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특히, 뉴타운지구 내 기존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소홀히 다룬 채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 위주의 정비 방식 적용으로 인해서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답습 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과거 재개발사업이 주로 전면재개발에 의한 아파트개발로 인해서 기존 커뮤니티 의 물리적인 생활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불안정을 초래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해 이른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라는 본원적인 물음을 갖도록 하였다.

◦ 사회통합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정책목표 강화

-뉴타운사업은 과거 단절적이고 사회해체적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뉴타운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저소득계층과 세입자를 포함 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위한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뉴타운사업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 책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뉴타운 정책목표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주택지의 재생’ 이라 는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계획운용적 측면

당분간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 없이 안정적인 사업시행에 전념

: 공공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민‧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

◦ 민 ‧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

-현재 26개소에 달하는 뉴타운사업의 계획수립이 연내 모두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 및 2차 뉴타운지구와는 달리 3차 뉴타운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계획도 동시 에 결정되기 때문에 추진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어 서울시 전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 비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민‧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서울시 는 조정 및 지원기능으로 전환하고, 해당 자치구는 민간과의 협력 및 서울시와의 조율기 능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조직과 예산을 개편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각 자치구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지원에서 벗어 나 보다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사업지원행정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와 사업협의회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공을 대신하여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 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 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업협의회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해당 지자체의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히 결정하도록 현재보다 역할을 강화해 뉴타운사업의 적극적인 창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 능을 강화하여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공무원들을 파견해 사업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더불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총괄계획가(MP/MA)와 자문 MP/MA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 적인 역할 부여방안을 강구한다.

◦ 실질적인 행 ‧ 재정지원 방안 마련

-현재까지 26개 지구, 23.8㎢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광 역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충분한 사 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도시재정비특별회계의 재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TIF 등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의 검토와 함께 관련된 일반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설치주체, 설치비용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이 아 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시행자 간의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 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한 지 구별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 실정이다.

◦ 생활권단위 계획개념의 확대적용과 ‘사업범위’에서 ‘계획범위’로의 역할전환

-서울시 뉴타운 26개 지구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계획내용을 보면 당초 뉴타운사 업의 목표로 도입된 ‘생활권단위의 계획범위’ 등과 같은 혁신적인 계획개념들이 퇴색되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는 뉴타운사업에서 도입한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권단위의 계획범위 와 사업범위의 이원화 개념 역시 매우 약화되어 뉴타운지구를 사업범위로 인식하여 계 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양호한 주거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되어 양호한 주택들이 멸실되고, 오히려 커뮤니티의 해체가 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서울시 기성주택지에서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지는 서울시 전체 시가지 면적의 13.3%(주거지면적대비 15.8%)를 차지하며, 199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지는 서울시 전체 시가지면적의 26.8%(주거지면적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후주택지는 2010년까지 재개발 ‧ 재건축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약 5,000ha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지로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범위한 노후주택지에 대해서 기존 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전면개발방식만으로는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 계적인 주거지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단위의 계획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현재의 이원화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근린생활권계획과 뉴타운계획을 전략적으로 통합한 광역생활권 계획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운용적 측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전면 수정과 한시법으로의 전환 : 장기적으로 도정법과 통합 법안 마련

◦ 도시재정비촉진법의 특례조항 수정 및 한시법으로의 전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여러 특례조항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난맥상을 파악하여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인정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을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통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여러 특례조항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난맥상을 파악하여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인정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을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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