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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조례에 근거한 뉴타운지구 지정

-서울시는 2002년부터 강남 ‧ 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2년 10월 은평 ‧ 길음 ‧ 왕십리 등 3개 지구를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였고, 2003년 3월에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지구 12개소, 2005년 12월 이후 3차 뉴타운지구 1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총 26개 지구를 지정 하였다.

◦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

-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시범 및 2차 뉴타운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완화조치가 불가능하여 서울시는 2005년 8월 (가칭)「뉴타운특별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도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 요성을 공감하여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 7월 도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 전국적인 사업으 로 확대되었다.4)

구분 주요변화내용

2002년 7월 당면시책 전담추진기구 설치계획에 의해,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설치 지역계획반(3팀), 재래시장대책반(2팀), 지역발전사업반(2팀) 10월 시범 뉴타운지구 발표

2003년

1월 지역발전사업반을 뉴타운사업반으로 변경 3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8월 뉴타운총괄반(1팀) 신설

9월 뉴타운총괄반 1개팀을 2개팀으로 확충 / 지역계획반 3개팀을 2개팀으로 축소 11월 2차 뉴타운지구 발표

2004년 2월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뉴타운사업본부로 승격 뉴타운총괄반 2개팀을 3개팀으로 확충

2005년

6월 뉴타운특별법안을 중앙정부에 제안 8월 3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

12월 3차 뉴타운지구 지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년

1월 3차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7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8월 균형발전본부로 조직 개편

11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2007년 2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결정

4월 3차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표 2-1>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3쪽.

<그림 2-1> 뉴타운사업 제도변천과 추진연혁

구분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규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구규모제한 없음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구역지정요건

- 노후도 60% 이상

-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호수밀도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비율/접도 율 기준

- 노후도 60% 이상

-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호수밀도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비율/접도 율 기준의 20% 완화

특례 거의 없음 -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조정, 층수제한

완화, 주택규모비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주민의견수렴 계획단계: 거의 없음, 시행단계: 의견수렴 계획단계와 시행단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제도 총괄건축가(MA) 총괄계획가(MP), 총괄사업관리자, 사업협의회

위원회 제도 지역발전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주민지원기구 사업지원센터, 자치구센터 사업지원센터

구역지정

주민동의 여부 도정법에 의한 주민동의 의무 주민동의요건 없음

투기방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20㎡ 이상 모든 토지)

계획적 관리대책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개발익 환수 별도 규정없이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시행자부담 명시 및

임대주택건설비율 강화

기반시설비용 사업자부담원칙, 일부 공공 지원 사업자부담원칙, 일부 공공 지원

재정확보 일반예산으로 운영 특별회계 설치

임대주택 확보 기존 법령(도정법)에 의한 규모 (전체 세대수의 17%)

도정법상 확보비율 및 증가 용적률과 연계 (전체 세대수의 17% + 증가용적률 50%) 출처 : 장남종, 2006,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20회 대도시행정세미나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결과보고서」수정보완

<표 2-2>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