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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아동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토론문 1)

1. 들어가며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 미국에는 Head Start가 있고 영국에는 Sure Start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아동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소개되어왔고, 그 내용 또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뉴질랜드의 아동가족복 지 서비스 전달체계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진 정보가 없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은 거의 유사한 국가로서, 비록 인구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가족중심으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백인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인종의 고 유한 문화를 존중한 복지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써 다문화가 존중되고 백인과 원주민간 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뉴질랜드 아동복지와 Family Start

뉴질랜드의 아동복지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2)

• 아동에 초점(child-centered)을 둔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둔다.

• 가족이 자녀(아동)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 가족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기반해서(evidence based)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계획한다.

• 가족이 아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뉴질랜드는 아동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족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인지하면서, 가 족지원을 통해 아동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3)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이 ‘Family Start’이다.

뉴질랜드의 아동-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Family Start가 있다. 이는 재가방문 중심의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 가 족의 강점모델을 활용하여 가족 및 아동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amily Start 프로그램은 기존의 파편화된 아동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원가족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아동 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특히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족의 강점을 살리는 ‘가족강점접근’

(Family Strength Approach)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고 아울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적' 가족 및 아동복지접근방법이다. Family Start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요약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가족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이를 극대화하여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됨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의 자원에는 가족이 소유한 문화적전통도 포함되는데,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 등의 문화를 유지 발 전시키면서 이를 활용하여 가족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1) 본 토론문은 다음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김미숙. 2011. 뉴질랜드의 아동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고찰:

Family Start. . 제180호. 김미숙. 2011.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고찰. . 제181호.

2) Child Youth and Family (New Zealand). 내부자료.

3) 가족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1)

• 아동을 변화시킬 때 가족구성원도 변화한다.

•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기술을 제공할 때 가족이 변화한다.

• 개인 상담은 가족을 변화시킨다.

• 부모역량강화는 가족을 변화시킨다.

• 가족 지원을 통해 가족이 변화한다.

둘째, 아동기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족문제의 예방을 시도하고 있다. 즉, 아동문제는 조기에 개입할수 록 효과가 높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고위험가족만을 대상으로 매우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넷째, 총체적이고 연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교육, 복지, 건강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공공 과 민간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공공과 다양한 민간은 공통의 철학과 목 적을 추구하면서 개별가족의 문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3. Family Group Conference의 의의

뉴질랜드는 아동사례관리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Family Group Conference(FGC)를 도입한 국가이다. 즉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에 있 어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가족의 의사 및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다. 가족의사결정모델로 불리우는 이 개입방법은 뉴질랜드 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그리 고 최근에는 아시아 일부지역 등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4)

뉴질랜드는 가족이라는 자원을 중심으로 아동사례관리를 시도한 최초의 국가이다. 사례관리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과거에는 주로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외부인의 개입과 계획에 주로 의존하여 관리체계가 결정되었다면, Family Group Conference 도입 이 후 가족구성원은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동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 문제해결에 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입증되었다. 가족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문제해결의 효과는 배가되고, 국가적으로도 자 원의 절약 및 문제해결이 용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C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Family Guided Decision Making으로 명명하였고, 네 덜란드는 Own Power Conferences라고 하고 있다. 한편 독인은 청소년들을 위해 Family Group Conferences를 도입하였다.

4. 뉴질랜드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은 대부분은 사후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방적 접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쉽사리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뉴질랜드 사 례를 통해서 예방적 복지정책의 수행방법과 용이성을 고찰하여 국내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에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최근의 복지 이슈 중의 하나는 보다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다.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소득지원과 현물제공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이제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복지제공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자원을 잘 매 칭시켜주는 것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이다. 사례관리가 제대로 수행될 때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 해결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사례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대한 밀착된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사례관리는 공공에서는 드림스타트를 중 심 수행되고 있고,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아이희망네트워크 등 민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아동은 사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문제는 심각해지고, 복지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아동은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족복지는 곧 아동의 복지와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사례관리는 아동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족의 참여’를 허용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4) 정은주. 2008.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시작한 FGC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동문제를 가족성원의 결정에 맡길 때, 국가의 책임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연 가족이 회의를 통해서 아동문제에 제대로 개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와 친권이 강한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의 개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고, 주위 자원소재를 알고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건강이 가족으로부터 나온 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제개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서도 시험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드림스타트가 있고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한편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드림스타트가 있고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한편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