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
7.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가.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 508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시설 설치 의향,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 등 이다(김연중 외, 2018).
1)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와 설치 의향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높은 편임’)의 비 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옥상 제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농업인은 3.2%에 그쳐 대부분의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건물 옥상 제외)한 비율도 낮지만, 설치과정에서
주민갈등, 토양·환경오염, 전자파 피해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 가운데 향후 건물 옥상을 제외한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 인은 46.8%, 의향이 없는 농업인은 35.2%로, 설치 의향이 있는 농업인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4-15> 본인 소유 토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향 조사결과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인토지에 단독 설치를 원하는 비율이 86.4%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설치 형태는 영농형이 55.9%로, 패널의 형태는 회전형을 원한다는 응답이 5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설치토지 소유 형태 설치 형태 패널 형태
단독 마을공동 일반 영농형 고정형 회전형
빈도 247 39 126 160 125 144
비율 86.4 13.6 44.1 55.9 46.5 5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표 4-16>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 및 설치 형태
(단위: 명, %)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설치비용 과다’가 29.7%로 나타나,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 우려’ 16.7%, ‘경관 훼손’ 15.8%, ‘전자파 등 피해 우려’가 12.4%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4-16> 본인 소유 토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향이 없는 이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을 발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반대’(‘적극반대’+‘반대’) 가 43.0%, ‘찬성’(‘적극찬성’+‘찬성’)이 36.3%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연중 외, 201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4-17>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
<찬성 이유>
<반대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4-18> 농지(소유 여부 불문)의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이유
또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에 농촌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는
‘경관 훼손’이 25.6%, ‘환경오염 우려’가 23.1%로 높게 나타났다(김연중 외, 2018).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농산물 수급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영농형(농사+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 에 대한 농업인들의 ‘찬성’(‘적극찬성’ +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적극반대’ + ‘반대’) 28.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연중 외, 2018).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빈도 61 137 140 93 39 470
비율 13.0 29.1 29.8 19.8 8.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표 4-17> 영농형(농사 + 태양광발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명, %)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조사 결과, ① 폐과수원, 유휴 농지, 한계지, 배수로, 저수지 수면 등 농지로서 가치가 낮고, 주민 간 갈등이 적은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 ② 산지의 경우 산사태 우려가 적은 지역, 농가주택, 창고, 산지유통시설, 축사, 마을회관 등 지붕 위 설치를 우선지원, ③ 태양광 관련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실시, ④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 모델의 확대, ⑤ 농촌지역 설치 시 패널과 펜스 등의 디자인화를 통한 경관 유지, ⑥ 대규모 시설 설치 시 발전수익의 지역주 민 환원을 통한 민원 해결, ⑦ 국유지 또는 대규모 간척지, 노후 골프장, 공동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 ⑧ 태양광 패널의 사용 후 폐기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김연중 외, 2018).
최근 농지 이외에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등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적극반대’ + ‘반대’)가 39.5%, ‘찬성’(‘적극찬성’ + ‘찬성’)이 33.1%로 반대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연중 외, 2018).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2)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농업인 조사 결과, 농업인의 53.1%는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 농업 인의 비율도 46.8%로 나타나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로 조사되었다(김연중 외, 2018).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인 토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형태 별로는 영농형 및 회전형패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수혜가 최대한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영농과 태양광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 농업·농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형태의 태양광발전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연중 2018).
정부의 뺷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뺸에 의해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보다는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연중 외, 2018).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① 장기(20년 이상) 저리 (1% 수준) 융자지원, ② 200kW 이상 규모의 시설에 대한 융자규모 확대(90%), ③ 설치 규모 에 따른 지원 규모의 세분화(200∼300kW, 70%), ④ 농업인에 한해 일정 비율의 정부 보조사 업 시행, ⑤ 시설자금 이외에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포함, ⑥ 기존 설치 농업인에게도 시설자금 금리 소급 및 대체금리 적용 등이 제시되었다(김연중 외, 2018).
나.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1)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농촌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농작물 피해, 중금속,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태양광발전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주로 외지기업과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의 이득이 외부인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 의한 ‘난개발’도 부정적 요인의 일부이다(김연중 외, 2018).
2) 농촌 현장의 목소리25)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가 불명확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생 태계우수지역, 경관우수지역, 안전문제 발생지역)을 정부가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외 지역 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론으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기준 이 명확해야 한다(김연중 외, 2018).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관련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상세한 해석 및 시행 지침서를 마련하거나 세부적인 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박지혜, 2018).
발전사업자들이 인허가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에너 지공단이 제공하고(특히 해상풍력),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 체장, 공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협력·소통 대화법 등의 교 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해결 전담기관 설립과 인력양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 는 교육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김연중 외, 2018).
다. 지역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상생방안
1)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시민자산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역사회·공동체의 자산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설비를 직 접 소유하고 이익(자가 소비 및 판매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25) 2018년 11월 3일, 남해, 11월 5일 고창, 부안 일대의 태양광 갈등 지역 답사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에너지협동조합, 마을기업,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사회적 경제가 대표 적 형태이다. 농촌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도 실제 농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에너지협동조합, 마을기업,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사회적 경제가 대표 적 형태이다. 농촌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도 실제 농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