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4. 법, 제도 개선에 의한 통계 생산

4.1. 농업·농촌·녹색

4.1.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 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 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통계 명칭

(가칭)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통계작성

목적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생활의 실태 및 농어업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이용

통계작성 사항

농가경영주, 영농구모, 자산현황 등 가구 일반 특성, 여성농어업인의 영 농활동, 농외소득, 지역사회 활동실태, 여성농어업인의 정보화 수준 및 의식수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보육, 연금가입 등 복지실태, 여성농어 업인의 정책 인지도, 이용현황 등 정책수요, 다문화가정 현황, 영농규모, 복지실태 등,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현황 등

표 3-33.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4.1.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5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등 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 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통계 명칭

(가칭) 농가소득실태조사 통계작성

목적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통계작성

사항 농업소득, 농외소득원, 농외소득액, 농외소득원 투입시간 등 3.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 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 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표 3-34. 농가소득실태조사

4.1.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 기 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통계 명칭

(가칭) 곤총산업조사 통계작성

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통계작성

사항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생산량, 소비량, 유통량, 판매량, 판매액 등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 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표 3-35. 곤충산업조사

법률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