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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도 개선에 의한 통계 생산

4.2. 식량·식품·유통

4.2.1.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 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 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 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수산생명자원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 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수산생명자원 중에 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농수산생 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 명자원의 현황 조사·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통계 명칭

(가칭) 농업유전자원조사 통계작성

목적 농업유전자원조사를 통한 국내의 유전자원기술 및 산업의 발전 도모 통계작성

사항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야생종·재래종 현황, 신규 재래종 현황, 유전자원 개발현황 등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37. 농업유전자원조사

4.2.2. 친환경농업육성법

○ 제 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

통계 명칭

(가칭) 친환경경지면적조사 통계작성

목적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 통계작성

사항

농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농업용수 로 이용되는 수로의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 의 사용실태,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표 3-38. 친환경경지면적조사

4.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 5조(농업관측 및 수산관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 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 또는 수산 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 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 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 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통계 명칭

(가칭) 농업의 환경 및 유통환경 조사 통계작성

목적 농업생산의 환경 및 유통환경을 조사를 통한 수급조절 통계작성

사항

기상 및 기후 변화,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정보, 물류 동향, 이동경로 등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수산업관 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 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표 3-39. 농업의 환경 및 유통환경 조사

표 3-40. 식량·식품·유통 관련 법령

-통계 명칭

(가칭) 가축분뇨조사 통계작성

목적 가축분뇨의 배출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대응 통계작성

사항

가축분뇨생산량, 가축분뇨처리량, 가축분뇨이용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업체, 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이용 가축분뇨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