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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류협력 수요③: 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협력

3.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최근 북한이 경제 부문에서 개혁개방 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선 지난 7월에 북한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첫째는 생필품 및 공공서비스의 가격과 임금을 현실화‧단일화하 여 화폐와 가격기능 정상화를 시도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환율을 현실화‧단 일화하여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장래 국제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 개방 시 적응력 향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가 성과를 얻으려면 새롭게 형성된 가격체계가 북한의 생산 및 유통 부문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공급 능력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시장 메커 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 외환, 인프라가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 내부의 개혁과 함께 부족한 자 본이 외부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세계는 북한의 수용자세와 수용능력 즉, 개혁개방 의지 및 수준 에 따라 자본공급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그러나 폐쇄 상태를 유지해 온 북 한 입장에서 전국 수준에서의 대폭 개혁개방은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해치 는 중대한 위험요인일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자본 유치 통로로서 ‘특구’ 설 치는 중국의 경제개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좋은 개방방식이 된다. 북한 은 나진․선봉지역(1991~)에서 이미 특구를 실험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개 혁개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2년 말 들어 북한은 신의주, 금강산, 개성에 잇달아 행정특구와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나진․선봉특구 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대내 경제개혁에 해당되는 조치라면 특구 지정은 대외 경제개방에 해당되는 조치이다.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위시한 북한의 경제특구는 상품과 함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국제사회(남한) ↔ 경 제특구 ↔ 북한 내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전초지구’로 계 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1.1. 신의주특별행정구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특구의 성격에 관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둘째 토지와 생 산수단 이용권을 50년간 보호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우대관 세 적용, 외국인의 무비자 통행, 외국인의 요직 취임 허용, 자유로운 외환 유 통 등 큰 폭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파격적인 것은 외국인 행정장관 을 임명한 일이다. 비록 초대 행정장관의 중국 연금과 체포 사태가 특구 실험 을 초반부터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 장관 임명을 통해 북한의 개 혁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은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표 4-16.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3.1.2. 금강산관광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금강산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하고 ‘금강산 관광지 구법’을 발표,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 관광특구로 명문화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금강산 관광지구법’은 금강산 관광특구에 관한 구체 적 성격을 담고 있다.

첫째, 투자유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법 제8조에 서 개발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지역에서 외화의 자유로 운 반출입을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 는 대목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북한의 관 광 창구를 금강산 지역으로 일원화하려는 의지를 밝혀 투자자에게는 또 다 른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대 아산에 대한 배려가 있다.

표 4-17. 금강산관광지구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투자유치 의지

- 개발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

-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에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 포함 - 자동차 같은 윤전기재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 가능 관광 범위 확대 - 관광증명서 지참시 다른 장소 관람 가능

현대아산

- 98년 현대아산과 맺은 합의의 유효성 확인

- 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의 일부 양도 혹은 임대 가능 - 소프트웨어 산업을 관광지구로 지정

환경보호

- ‘민족의 명산’ 선전

- 개발업자에게 환경보호기준 보장 기준 부여 -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생태계 보호 강조

특히 지구법 제21조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 술 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통천지구를 공단 화하려는 현대아산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환경보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금강산을 ‘민족의 명산’으로 선전하면서 개발업자에 게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전기준을 보장해야 한 다는 기준을 부여했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게는 ‘여러 가지 버림물을 관광 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1.3. 개성공업지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함께 북한의 서해 개발축이 될 개성공단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성공업지구법’의 핵심은 첫째, 외부 자본의 투자유치 의지이다. 북한은 외부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 장하고 무관세의 원칙을 세웠다. 또한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에서 ‘개발 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을 포함시켜 남측 인사의 영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둘째, 공단 내 자유활동을 보장했다. 우선 법에 의거하지 않 은 투자자의 구속 및 체포를 금지했으며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광고를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 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명시 할 수 있다. 셋째, 문화․환경보호 의지를 명 확히 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를 통해 무공해 첨단산업의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 법이 첨단 산업의 일반 기업에 비해 특세율을 4%나 저 렴한 10%로 한 것도 첨단기술의 도입의지와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8. 개성공단지구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투자유치 의지

- 대상을 남측, 해외동포, 외국 법인․개인․경제조직 등으로 규정 -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

- 무관세 원칙

- 남측 인사 이사장 유치 의지 - 외화 반출입 허용

- 이윤과 소득금을 세금 없이 송금 가능

자유경제활동 보장

- 법에 의거하지 않는 투자자 구속 및 체포 금지 -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광고를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명기 - 남측과 다른 나라 노동력 도입 가능

- 신용카드 사용 허용

문화환경 보호의지

- 제4조에서 무공해 첨단 산업의 유치 의사 표명

- 첨단 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특세율을 4%나 저렴한 10%로 책정 - 개성시내 관광구역으로 설정

3.2. 특구 배후지 농업개발협력 수요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 북한의 경제특구는 농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 획되고 있다. 경제특구의 지리적 범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 활 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특구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농업 부문에 큰 영 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경제특구 설치가 북한의 농 업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한(국제사회)⇔경제특구⇔배후 지’의 경제순환을 고려한 경제계획과 각 분야의 보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특구 경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배후지 농업개발계획 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배후지 농업개

발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경제특구 내외의 산업간 균 형개발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경제특구 인근 북한농장의 농업관리방식에 파급효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셋째, 농업협력을 장기간 지속 함으로써 농업 부문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방식을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농업협력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 다.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는 시각에서 북한에 경제특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은 농업 부문의 대북 지원사업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은 매우 제 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당 연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은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궁극적 으로는 상업적 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 상업적 차원에서 농업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상업적 차원에서 농업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