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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자 경제회담의 추이

2.1. 남북한 당국자 경제회담의 배경

1983년 10월 미얀마 사건 이후 대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1984년 8월 남한은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로간에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 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북한 측은 1984년 9월초 남한지역에서 수재가 발생한 것과 관 련하여, 동년 9월 8일 이재민들을 위한 수재물자 제공을 남한 측에 제의해 왔다. 남한 측은 남북 간에 상부상조의 선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측 제의를 수락하여 결정함으로써, 9 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북적십자간에 수재물자 인도 인수가 이루어지 게 되었다.

수재물자 인도 인수를 계기로 폭넓은 교류 협력의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84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한 적십자회에 서한을 보 내 남북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당시 부총리도 북한 측에 남 북 경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북한 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84년 11 월 15일 남북 경제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고, 1984년 11월 20일에는 10여년간 중단되어 왔던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이 판문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1985년 5월 28일에는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서 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2.2. 남북한 당국자 경제협력 관련 회담의 진행 과정

2.2.1. 경제협력 관련 회담

수재물자 인도, 인수를 계기로 남한은 1984년 10월 북한에 “정부의 차관 급을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 경제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 경제회담 을 개최하여 남북 간 물자교역과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전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4개 단체도 10월 13일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를 지지하며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경제 4단체장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간의 교역 및 합작투자에 가능한 한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한편 북한 측은 10월 16일 정무원 부총리 김환 명의로 남한에 보내 온 답 신에서, 남북 경제협력회담 개최 제의에 호응하여 제1차 회담을 1984년 11 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과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 의 대표로 구성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11월 2일 재차 신병현 부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 을 북한 측에 보내고 남북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에 정부당국 대표와 함께 여러 분야의 경제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대표단을 각기 7 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남한 측의 이러한 수정제의에 북한 측이 동 의함으로써 제1차 회담이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 의실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어 1985년 5월에 제2차 경제회담, 6월에는 제3 차 경제회담, 9월에는 제4차 경제회담, 11월에 제5차 경제회담이 계속 개최 되었으나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남한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중단되 었다.

표 2-6. 남북 경제 회담

기간 회담

1984. 12 남북 경제회담 1차회담 1985. 5 남북 경제회담 2차회담 1985. 6 남북 경제회담 3차회담

1985. 9 남북 경제회담 4차회담/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1985. 11 남북 경제회담 5차회담

2.2.2. 대북 지원성 경제 회담 시기

가. 북경회담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와 경제협력을 골자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1항은 남북 동포간의 적극 적인 상호교류 추진과 해외 동포의 남북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을 내용 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하 게 하여 남북 간의 불신해소와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 도 포함하고 있다. 선언 2항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을 주선하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북한 교역 문호개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선언 3항은 남북 관계의 교착을 타개하는데 있어 경제개방과 교역실시가 중요한 과제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특히 남북 간의 관계를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여 남북 간의 교역을 민족 내 부교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한으로 반 입되는 북한산 물자에 대해서 일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선언 4항 은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역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우방국과 북한과의 교역이 북한주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 는데 기여한다면 남한 정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언 5항은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자유접촉과 협력 희망한다는 내용 이며, 6항은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남한 정부는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북한 및 공산 권 자료를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의 내용은 <표2-7>과 같다.

표 2-7.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의 내용

1. 우리측 민간상사나 국내 외국무역상사에 의해 간접교역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 북물자의 국내로의 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재반출입을 허용(민간상사 북한 물자 교역허용)

2.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의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 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민간상사 북한물자 중단 허용)

3.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물자의 국내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 를 제거하지 아니함(북한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4.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경우한 북한원산지 물 자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되는 제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반출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직․간접교역물자 관세 미부과)

5.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 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들을 약속(남북경제인 상호접 촉․방문 허용)

6.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내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7.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 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 지 남북한 직접교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규정 등에 준하여 처리(남북경제교류 관련 법제 보완)

자료: 「7․7 특별선언」, www.unikorea.go.kr.

7․7 선언 이후 경제 부문의 당국자 회담이 활성화된 것은 북한의 식량 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다. 1995년 3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베를린 방문 중 쌀과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하면서 회담이 재개되었다. 1995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은 와타나베 전 부총리 등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에서 남한 쌀도 전제조건이 없 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남한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로 하여금 “선 당국간회담, 후 민간상사간 접촉” 방침을 북한 측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당국간 북경회담이 1995년 6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차례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되었다.

1995년 6월 제1차 북경 회담은 17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쟁점 사항이 되었던 것은 쌀 지원의 규모와 쌀 수송선의 국적 표시 문제였다. 남한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북한의 요 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대북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1995년 6월 21 일에 채택하였다.

1995년 6월 25일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 15만 톤에 대한 수송이 시작되었 다. 이 과정에서 남한 측 쌀 수송선 “씨 아펙스호”에 북한 측이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과거 북한 측에 납치된 “우성호” 선원의 억류도 장기화되어 제2차 북경회담이 1995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쌀 지원 문제만을 논의하고 다 른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쌀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추가제공 규모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야 경협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났다.

북한은 1995년 7월 31일 포항항을 출발, 8월 2일 청진항에 도착한 남한의 쌀 수송선 “삼선 비너스호” 1등 항해사의 사진촬영을 이유로 선박과 선원 들을 청진항에 억류시키는 한편, 8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제3차 북경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김형기 대표와 유광석 대표를 북경에 파견하여 북한 측에 대하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제3차 북경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이

를 거부함에 따라 남한 측은 대신 KOTRA로 하여금 북한 측 조선삼천리총

를 거부함에 따라 남한 측은 대신 KOTRA로 하여금 북한 측 조선삼천리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