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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본부는 농진청과 같은 외청이나 검역검사본부 등과 같은 외 국과는 별도로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등 자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표 2-15 참조). 이들 사업 대부분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 가원(이하 “농기평”)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농어 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다.

〈표 2-15〉농림수산식품부 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사업명 운영기관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연구센터지원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방사선육종기반구축 한국원자력연구원

농촌개발시험연구(토양·수자원)

농어촌공사 농촌개발시험연구(바이오에너지)

출처: 농기평 홈페이지(http://ww.fris.go.kr, 재편집)

농기평은 농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농식품부 본부 소관 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과 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2-16 참조). 참고로,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담당하는 9개 사업은

기존에 운영되던 농림기술개발사업 분화의 결과물이다(그림 2-16 참조).

〈표 2-16〉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무

농기평 사업 내용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주: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 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출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농기평 설립)

〔그림 2- 6〕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관 9개 연구개발사업 변화 추이

출처: 농기평 홈페이지(http://ww.fris.go.kr)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