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16년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한 국정과제화 발표가 나자 같은 해 12월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무투회의의 결정은 농림부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후 농림부는 동 정책에 관한 추가․수정․보완책을 수립 및 공 표하였다.
농림부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수와 보유 가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산업 역시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을 위해 반려동물 생애주 기(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 관점에서 산업 지원, 제도 개편, 관련 기관 육 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신규
① 동물생산·판매업
② 펫용품업(사료, 의류, 장난감)
③ 서비스업(동물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놀이터, 애견카페 등)
① 반려동물 관리사
② 애견 미용사
③ 애견 훈련사
④ 애견 사진사
<표 4-1> 농림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정책
이는 기존 정책인 동물등록제, 유실 및 유기동물 관리, 동물 관련 영업, 반려 문화 확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및 유실유기 동
37) 이하 서술은 농림축산식품부(201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바람.
물 지속 발생, 반려동물 영업(특히 매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확대(미신 고 업체 확산), 신종 서비스업종의 법 근거 부재, 산업 인프라 미흡 등 문제점 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관련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4-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정책 추진방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의 근원적 배경에 인간과 생명의
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허가 생산업체의 관리를 강화하
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펫푸드 수
동물보호경찰이나 ‘펫파라치’를 도입하여 동물보호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제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추
기농 인증 등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 기업에 맞는 인증제 도 입을 도모한다면, 첫째, 비관세 조치에 의해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민원의 여지 가 있으며, 둘째, 어떠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외기업의 인증제 범위 내 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인증제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제는 오히려 해외기업에 보다 유리한 시장 입지 를 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 펫푸드 원료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수산물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외의 원 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펫푸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로 국한되고 있다. 현재 동물용 사료 제조 기업은 기업 수는 늘어나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국내 식품대기업(동원F&B, 사조산업, CJ, 하림 등)이 펫푸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들 기업들과 펫푸드 Supply Chain Management 상의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들 기업과 원료 공급처의 관계에서 정부는 원료 공급처에 높은 수준의 원료 (MSC 인증 수산물 등)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 중심의 R&D 정책을 수행하여 펫푸드 상품 개발을 추진 해야 한다. 여기서 해외 거대 식품기업의 R&D와 국내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외의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만들지 않거나 사용 하지 않는 펫푸드,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개성 있는 펫푸드 개발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42) 한성기업(주)이 MSC 인증을 받았으나 이는 가공식품과 관련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