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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및 해석

2. 논의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소비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실태에 관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

두 76% 이상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사용처는 고등학생의 경우 주로 옷, 신발 등 패션비용에 대 한 지출이었고, 대학생의 경우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출인 점을 보았을 때 고 등학생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용돈의 개념, 용돈의 사용처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말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고, 처음 아르바이트 를 경험한 나이는 고등학생이 17살, 대학생이 20살 때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 를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경우 용돈의 인식이나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해야 할 것이고,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와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 는 나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근로복지정책 등에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 ‘경험 유’의 경우 소비행태의 하위요인 중 모방 소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과시소비,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합리적 소비인 과시소비, 충동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보다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하도록 독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 생의 경우가 소비행태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년이거나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등을 제외하거나 소홀히 할 것이 아니 라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 교육, 금융교육,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시소비에서는 인정받기위한 수단과 감정충족의 도구로서의 화폐태 도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과시소비성향이 감소될 것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향을 감소시키면서 인색과 불신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과시소비성향이 감소 될 것이 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받기위한 수단 성향을 감소시켜야 과 시소비 성향이 감소되겠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인색과 불신 성향을 증가시켜주면 과시소비 성향이 감소되는데 더 수월할 것이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의 화폐태도 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고,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로도 화폐 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소비자를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 급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별로 집 단을 나누어야 비합리적 소비 성향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증가시 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학생의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부분적 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부 매개효과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소비행태 성향을 확 립하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사회인구학 적 요인별 소비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 는 집단의 경우 소비행태의 하위요인 중 과시소비, 충동소비, 합리적 소비 성향 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화폐태도와 소비행태의 관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매개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건전한 화폐 태도 성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화폐태도 성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 혹은 지도자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화폐태도를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의 여부나 기간 등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제도적인 제언을 추가한다면, 근로경제교 육센터(가칭)나 소비경제복지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설치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합리적 인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 외에 교육이나 주변 환경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 한국소비 자원에서 행하는 직업교육, 구직알선, 고용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과는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근로를 원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무관리 교육, 피고 용자로서 근로자의 권리 교육, 소비자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즉 고용자를 대상으로도 고용윤리와 의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르바 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보다 나은 소비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

2)

와 제124조

3)

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비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즉,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차 주된 소비자로서 현명한 소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 해 보았다. 이처럼 비합리적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똑똑 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 합리적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향상된 재화와 서비스 즉, 향상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원동력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역적 한계, 설문지 구성상의 의미중복과 수집된 자 료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 일시적인 조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지역적 한계는 제주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전국단위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미치 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기존의 척 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짜임새와 응답빈도의 분포가 고 르지 못하여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부족하였다. 셋째, 지속적으로 연구 및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인 조사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아 르바이트 실태, 화폐태도,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표본추출과정이 있어 야 할 것이고,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중 복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연구들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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