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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1.3. 기후통계분석

1.3.1. 통계업무의 제도 개선

기상청의 기후자료 통계업무는 1904년 기상월표원부 생산에서 시작되어, 1959년에는 기 상월보를 정기간행물로 발간하였다. 1964년 「기상현업업무규정」을 제정하여 WMO 권고에 따라 4회(03・09・15・21시) 관측 자료로 일통계를 생산, 통계업무 체계화의 전기를 마련하였 고, 1972년 「일기상통계표작성요령」으로 월표원부 등 기상통계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1997 년부터 일기상통계표는 8회(03・06・09・12・15・18・21・24시)관측의 일통계로 변경되었다. 2001 년 「지상기상통계업무편람」 제정은 2000년부터 이루어진 지상관측의 자동화 등 관측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기후통계지침」 제정을 통해 WMO의 기술규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11년 5월에 개정된 「기후통계지침」은 지상기상관측, 자동기상관측(AWS) 등 관측 자료별 기상요소 단위로 통계처리하고, 자료량이 80% 이상 또는 별도의 대체 값이 있을 경우 일・

월 통계 값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양기상관측, 북한기상관측 자료 등 기후통계 근거마련 및 통계 값 산출 방식을 명시하였다. 2014년에는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수요 증가 에 따라 통계항목을 신설(농업기상관측자료 등)하였고 전국 평균값 산출 지점 및 날짜 항목 에 대한 통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2015년에는 기상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자료 통계 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제정 2015.03.31. 기상청고시 2015-03호)하였다. 이로 인해 기상청 기후자료의 통계 대상, 기간, 종류 및 산출방법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공표하였 다. 그리고 관측업무 효율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상관서별 관측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지 점별 목측자료에 대한 제공 방식을 분류(목측 또는 자동)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목측요소 자 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다. 또한 기후통계자료 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황사 감시 자료로 사용되던 부유분진측정기(PM10)까지 기후 자료 관리대상 범위를 넓히고 평균자료의 기준을 정립하여 체계적인 자료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2016년에는 안정적 품질관리 및 고품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AWS 통계자료의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다. 국가기후자료시스템(CDMS)에서 AWS 분자료 기반으로 품질관리를 수 행하여 시간・일통계값을 생성하였고, 풍향은 벡터평균으로 기후통계지침에 맞도록 재산출하 였다. 강수량은 이전 시간규모(분, 시간, 일, 월) 자료의 누적합계값으로 계산하였고, 정상자 료율 80% 이상인 경우에 일극값을 산출 하는 등 통계방법을 개선하여 자료의 신뢰도 향상 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한기후자료의 기온 일극값 수집이 누락 시에도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대체 통계방법을 마련하여 일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017년에는 「기후통계지침」 개정을 통해 관측 방법 변경에 따른 통계 산출 방법 변경 내 역(뇌전일수・증발량 통계값 산출 중단 및 낙뢰일수 통계값 신규 생산)과 AWS 통계자료 산 출 방식 개선 사항(바람, 강수량 자료를 분 자료로 계산), 북한기후자료 기온 일극값 산출 방법을 명시해 「기후통계지침」의 통계방법을 현행화 하였다. 지점별 극값 산출 기준을 명확 히 하고, 다중지점에 대한 순위값 부여 방법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겨울철 계절 평년값 산 출 기간을 재정의(평년값 산출기간 마지막 년도의 겨울을 포함)하는 등 통계자료 산출 방법 을 그 의미에 맞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기상청고시 제2017-2 호 2017.5.30.)」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농업기상관측’을 추가하였고, 해

양기상관측 통계 대상에 ‘파고부이’를 추가하였으며, 지상기상관측의 ‘기본관측’을 ‘종관기 상관측’으로, ‘보조관측’을 ‘방재기상관측’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 등 기후통계자료의 확대와 관측용어와의 통일을 기하였다.

1.3.2. 기후통계 정기간행물의 오픈API 서비스 개시

기상청에서는 연보 4종(기상연보, 방재기상관측연보, 고층기상연보, 북한기상연보)과 월보 5종(기상월보, 고층기상월보, 방재기상관측월보, 해양기상월보, 농업기상월보) 등 총 9종의 기후통계 정기간행물을 매월 또는 매년 발행하여 기상자료개방포털과 기상청 대표 홈페이 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수요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통계 정기간행물 중 4 종(기상월보, 해양기상월보, 방재기상관측월보, 고층기상월보)에 대해 오픈API 서비스를 개 시하였다.

2017년에는 기후통계 정기간행물 2종(기상연보, 방재기상관측연보)에 대해 오픈API 환경 을 개발하여 기후통계 정기간행물의 오픈API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기후통계자료의 생산 및 기후통계 정기간행물 제공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후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등 관련분야에 대한 고품질 자료 제공으로 기후통계자료의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기대된다.

1.3.3. 기후통계분석 자료 제공

2015년에는 정부 데이터 공유・개방 정책에 따라 수요자가 기상청에서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상자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웹기반 창구인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https://data.kma.go.kr)하였다.

2016년에는 대국민 기상자료 및 정보 제공의 종합 창구인 기상자료개방포털 중 국민 생 활과 밀접한 기후통계분석 서비스를 통해 기온, 강수량의 그래프 및 분포도, 극값순위, 기후 평년값, 장마, 황사・폭염・열대야일수, 24절기 등 누구나 쉽게 기후통계자료를 이해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에는 기후통계자료 제공 대상 지점을 대폭 늘리고, 전국 및 지역평균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손쉽게 원하는 기후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또,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자료의 통계 종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 을 제고하였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다. ‘기온분석’ 메뉴는 지점별로 평균・최고・최저기온의 시계열 및 분포도 분석자료를 해당 일, 월, 연자료에 대해 조회, ‘강수량분석’ 메뉴는 지점별로 강수량 의 시계열 및 분포도 분석자료를 해당 일, 월, 연자료에 대해 조회, ‘극값순위’는 관측이래부 터 전날까지의 지점별, 요소별(최고・최저기온,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일강수량), 기간별 극값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메뉴는 일최고기온 및 밤최 저기온의 기준값을 통해 산출된 일수로 더위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 며, ‘체감온도’와 ‘실효습도’ 메뉴를 통해 기후자료로 산출되는 우리 생활 주변의 유용한 지 수정보도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내 기상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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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서비스진흥국 / 기상서비스정책과 / 기술서기관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