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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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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GAS,CRUD 2.0 OIL,GAS,CRUD 2.0

II. 기후변화와 공유재산

Ⅲ.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

3.1 교토메커니즘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효과성

기후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 되었으며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1997년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었 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부담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여 한편으로는 실질적 인 참여를 유도하며, 동시에 잠재적인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인 개도국들의 온 실가스 배출 증가를 완화시키고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 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토메카니즘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토메카니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지속가능발전을 살펴본다.

교토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의 신축성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시기 (when)의 신축성 문제이다. 둘째로 장소(where)의 신축성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설정 온실가스(what)의 신축성 문제이다. 시기의 신축성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 시기를 한 시점에 고정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에 걸쳐 설정하는 것이다. 장 소의 신축성은 어느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당 국가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에서는 국제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그리고 공동이행제도와 같은 제도를 시 행하여 저감장소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신축성이란 저감 하고자 하는 온실가스를 저감국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권거래 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는 196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정치학자인 J. H.

Dales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래 가능한 재산권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 면서 시작되었다.6)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득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개의 국가에 대 하여 동일한 배출 저감 목표 Q를 부여하였다고 하자. <그림1>에서는 j국가의 저 감비용이 i 국가의 저감비용보다 낮다. 그러나 동일한 양을 저감하는 경우 i 국가

6) J. H. Dales(1968),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경제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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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비용은 Qb이고 j 국가-의 한계비용은 Qd이다. Q만큼-의 저감에 드는 총비 용은 i 국가의 경우 □OgbQ이고 j 국가의 경우에는 □OhdQ이다.

<그림 1>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이득

MCi

MCj

g

h P MC

MCi+ MCj

O

Q

i

Q Q

j 저감량 a

d '

'

d

c e f P

b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된다고 할 때, j 국가가 Q의 저감량보다 한 단위 더 저감 한다고 하자. 그러면 j 국가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Qd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다. 한편 i 국가는 Q만큼 줄이지 않고 이보다 한 단위 적은 수준에서 저감을 하고자 한다고 하자. 그러면 i 국가는 한 단위의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Qb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비용이 낮은 j 국가가 추 가적으로 배출량을 한 단위 더 저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배출량을 한 단 위 더 늘리기 위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i 국가의 지불 의사보다 크므로 만약 가격 이 j 국가의 한계저감 비용과 i 국가의 한계저감비용 수준 사이에서 결정되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유 승 직

- 140 - 140

-배출권의 거래로 상대적으로 저감 비용이 낮은 국가는 저감량을 늘리고 저감 비용이 높은 국가는 저감량(배출량)을 줄이고(늘리고) 나머지 할당된 목표량은 배 출권을 구입하여 충족시킬 것이다. i 국가는 Q만큼 저감하는 대신 Qi만큼만 저감 하고 QQi만큼은 j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한다. 반면에 j 국가는 Q만큼 저감하 는 대신 저감량을 늘려 Qj만큼만 저감하여 잉여 저감분 QQj만큼은 i 국가에게 판 매할 수 있다. 여기서 QQi = QQj 이다.

[표 1]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주어진 저감 목표를 두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지구적 비 용은 □QiabQ - □QdeQj 만큼 감소한다. 이러한 비용 저감의 효과는 두 국가 i, j 간 배출권 거래가격 협상을 통하여 각 참여자에게 배분된다.

[표 1]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사회적 비용 저감 효과

국가 i 국가 j

배출권 거래제가 없는 경우 □OgbQ □OhdQ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경우 □OgaQi □OheQj

비용의 변화 (-) □QiabQ (+) □QdeQj

배출권거래제의 규모는 배출저감 목표 할당국 간의 배출 저감 비용의 차이가 클 수록 그리고 초기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 다.

3.2 청정개발체제와 지속가능발전

청정개발체제는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가진 국가(부속서 I국가)가 온 실가스 저감의무가 없는 국가(비부속서 I국가)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투 자를 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 경우 저감량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온실가스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경제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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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의무를 가진 국가의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을 비용효과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청정개발체제는 개도국에게 실질 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 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이바지하는 것도 목표 로 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가 개도국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는 개도국의 생산가능곡선과 사회무차별 곡선 을 나타내고 있다. 즉 E1과 X1을 연결하는 선은 개도국의 부존자원을 완전 고용했 을 경우 개도국이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량(E)과 일반재화(X)의 조합을 나 타낸다.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에 있어서 경제 적 효율성의 극대화는 생산가능 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S1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 점에서는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의 비용과 추가적 온실가스 저 감의 편익이 일치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자원 이동은 개도국의 부존 자원의 양을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신기술 및 설비가 개도국으로 유입 된 경우 이는 개도국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기술 개발의 효과를 가진 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이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의 판매수입의 개도국으로의 유입도 개도국의 부존자원을 증대시 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청정개발체제는 개도국의 생산가능곡선을 원점에서 멀 리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정개발체제가 생산가능곡선의 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 인가 하는 것이 중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자원의 이동을 결정하는 선진국의 투자 동기와 자원의 이동을 수용하는 개도국의 투자 유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2>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인 청정 개발체제가 선진국 투자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로 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생산량의 증대효과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유 승 직

- 142 - 142

-<그림 2> 청정개발 체제와 지속가능개발

일반재화(X) 온실가스

저감 (E)

0 X1

S

S SOC1

SOC2

PPF1

PPF2

S1

S2

E1

E2

X2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개도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개도국의 생산가능곡 선은 원점에서 밖으로 이동할 것이고 새로운 생산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 이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균형점 S2가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점 S2는 S1에 비하여 일반 재화의 생산의 증가하고 온실가스 저감량 (배출량)은 증가(감소)하였다. 즉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개도국 경제의 규모를 확대(경제발전)시켰으며 동시에 개도국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환경 친화적)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개도국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후생수준의 상승은 항상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개도국의 생산기술 및 온실가스와 일반재화에 대한 선호가 불변인 한 생산가 능곡선의 이동 형태는 선진국의 투자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선진국이 어떠 한 형태의 기술이전 혹은 투자를 하는 가에 따라서 개도국의 발전 및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선진국의 투자로 개도국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이 새로운 생산가능성 곡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경제이론적 고찰

- 143 - 143

-선상이지만 ⊥SS1S의 우측에 위치한다고 하자. 이는 S1에 비하여 개도국의 일반 재화의 생산이 증대한 것, 즉 경제의 규모가 증대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 제 규모의 증대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대를 수반한 것이다. 만약 개도국 에서 이러한 부문이 유일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면 선진국은 이러한 부문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전개로 온실가스 저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인지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이 유일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닌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 업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 부문의 온실가스가 감소할지라도 온실가스 배출의 누출 (leakage)이 발생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개도 국에 대한 선진국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인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저감 비용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인데 위의 경우는 비록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이바지하지만 동시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증대를 가져오므로 결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개도국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점을 S1에서 ⊥SS1S의 좌측 에 위치한 새로운 생산가능곡선의 임의의 점으로 S2를 이동시켰다고 하자. 이는 청정개발체제 도입의 목적인 개도국 투자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저 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여 개도국의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량의 증대는 개도국의 일반재화의 생산량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도국의 온실가 스 배출도 감소시키는 win-win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개도국으로의 투자가 개도국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개도국의 특성을 고려 하여 새로운 균형이 ⊥SS1S의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가 기후변화협약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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