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후변화통제의 맥락에서 EU 농업의 역할

EU의 자연환경에 관련한 농업의 중요성은 유럽연합 경관(landscape)의 절반 이상이 농경지라는 사실로 강조된다. 2006년 EEA의 산정에 따르면, 토지의 47%는 농업 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천은 토양 및 비료사용으로 인한 아산화질 소 배출, 장 발효에 의한 메탄 배출, 가축 분뇨에 의한 아산화질소와 메탄 배출 이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온난화 가능성이 각각 21배 와 296배 더 높아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5년 EU-27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농업부문이 약 9%(EEA, 2007)로 농업부문의 산업구조 기여도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에너지부문 다음으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각각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와 4%를 차지한다(EEA, 2007).

1990년 이후 EU-15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1% 감소하였으며, 향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US-EPA(2006)에 따르면, 서유럽은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에서 유일 한 지역이다. 그 외 최근의 EEA 조사기록(2007)은 2005년 EU-15에서 농업부 문의 배출량은 1.4%나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환경문제 를 중시하는 CAP개혁에 따라 가축사육두수와 농경지에서의 비료와 분뇨 사용 의 감소로 인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1. 완화 대책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천인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격리하고 토지의 탄소 흡수장치에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있다.

향후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을 경감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고서는 농업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온실가스 경감 수준은 이행 및 비용 고려사항의 장애로 인하여 이들 조치에 예상되는 기술적 인 잠재가능성보다 훨씬 낮음을 강조하였다(Smith 등, 2007).

농업부문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경감 활동은 가축관리, 토지 사용변화관리, 질 소 관리, 그리고 토지의 탄소 흡수장치 사용을 통해 대기에서 온실가스를 격리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36 이들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강수량의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과 농업생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렵다.

36 이들 경감 활동의 종합적인 설명 및 검토는 Weiske과 Michel(2007), Smith(2007) 등을 참 조하였다.

2.2. 토양 탄소고정

산림 및 다른 형태의 토지 사용은 탄소흡수장치 역할을 하면서 대기의 탄소 를 격리시킬 수 있다. 식물에 의한 대기 이산화탄소의 제거와 토양유기물로서 고정 탄소의 저장은 보통 토양탄소고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세기 서유럽의 중 요한 탄소 흡수장치인 토탄토지의 극적인 감소에서 입증된 대로, EU에서 토양 탄소의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예를 들어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는 인공 수렁의 90% 이상이 손실되었으며, 최초 토탄토지자원의 50%가 러시아, 라트비아, 리히 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과 우크라이나 등 6국에서 잔존할 뿐이다. 탄소고정 을 통한 경감 활동은 주로 휴경지의 보전, 경작지감소 및 작물 생산성 대책 증가 등을 포함한다. 탄소고정은 배출량 감축 정책에 주로 초점을 둔 EU에서 상대적 으로 약화되었다. 유럽기후정책의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에너 지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인 반면, 제한 및 전략들은 농업 및 산림 활동에서 목표 로 한 게 아니어서 이러한 부문들은 기후노력에 제한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농업과 산림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10조) 토지 사용, 토지사용변화, 그리고 임업활동에 대한 탄소 크 레딧을 얻기 위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교토 조약의 3.3조항은 생물자원과 흡수장치(1990년 이후에 일어나는 조림, 재조림, 벌채 등에 제한됨)는 부속서

Ⅰ국가들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교토의정서의 3.4조는 임야, 농경지 및 목초지 등의 관리 개선과 관련된 인간에 의한 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흡수장 치가 배출 인벤토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를 추 구하려는 열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라케시 협정에 의거하여 제1차 공약기간 중 부속서 Ⅰ 국가들은 1990년 이후의 재초목, 산림 관리, 농경지 관리 및 목초지 관리 활동 등을 부록에 언급 된 최대량까지 고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3.4조).37 부속서 Ⅰ국가들은 5년

37 LULUCF–원칙, 규정과 가이드라인(FCCC/KP/CMP/2005/3/Add.1)

의 공약기간 동안 기준연도에 당사국 배출량의 1%에 이르는 조림 및 재조림 계획의 CDM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공약기간 동안 CDM에 의거한 적 합한 활동으로 농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정의 및 절차가 개발되었다.

탄소고정 촉진책이 EU의 탄소 시장에서 제외되었는데, EU는 농경지와 산림 의 배출 감축 크레딧을 EU ETS 범위 내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국들과 산업은 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향 후 산림 크레딧을 고려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38

Young 등(2007)에 따르면 EU의 전략은 토양고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기후 변화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의 중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기후협상의 맥락 에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흡수장치 및 LULUCF의 역할은 탄소저장의 영구성 및 측정, 누적 비율이 불확실성 때문에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토양은 탄소의 원천 혹은 흡수원이 될 수 있다. 토양이 순수 흡수원 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에서 탄소 고갈 비율은 감소될 필요가 있으며, 그 흡수 능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필요가 있다. 토양의 탄소함량은 교란과 부식 등 유기 물의 분해, 용해 및 다른 토양 과정을 통한 탄소 제거율에 대해서 식물 성장으 로 인한 탄소(순수 주요 생산성)의 추가율에 좌우된다. 따라서 흡수 가능성은 작물 수확량이 높고, 토양 교란이 최저 수준이고, 토양유기물이 낮은 비율인 경 우에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토지 사용, 이력 및 현재 관리, 기후조건 및 다른 변수 등의 변화에 민감하다(Freibauer 등 2004, Cooper 등, 2007). 그 외 토양의 총 유기탄소 및 토양의 격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관리규범 권장사 항’(RMPs)이 있다.39

38 EcoSecurities Consult에서 탄소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06)에서, 응답자의 약 40%는 EU ETS에 의거하여 신용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CDM 산림 프로젝트에서 사올 수 있을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이들 프로젝트가 ‘연관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면 LULUCF 부문의 신용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39 가장 유망한 접근방법은 Cooper 등, 2007을 참조.

유럽에서 토양탄소고정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초기 연구에서는 고 정 비율에 대한 비영구성과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농경지가 실행 가능한 경감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유럽 위원회 2001). 이후 의 평가는 약간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ECCP 보고서는 농경지의 흡 수장치는 EU에서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2008~2012년까지 EU가 공약한 총 배출량 감축 의무의 19~21%, 즉 연간 60~70톤의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유럽위원회 관리국의 농업평가서(2004)는 비용 효과성 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국의 토양으로부터 상당한 탄소 유실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Bellamy 등, 2005). 이들 결과가 EU 전체에서 확인된다면, 이는 심각한 우 려가 될 것이다.

탄소고정과 관련하여, EU에서 이산화탄소만을 순수하게 제거하는 긍정적인 추세는 회원국들의 보고서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에 게 공통적인 패턴인 농경지 감소와 임야 토지 증가에 기인한다. ECCP I는 경제 적인 실현가능성 문제가 이러한 가능성을 어렸게 할 수 있지만 EU 전체에 농경 지 조림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CCP는 또한 EU에서 주요 토지 사용으로서의 경작지가 온실가스 경감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토양탄소고정을 장려시키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부 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토양 대책에서 탄소고정에 대한 ECCP I에서 확인된 대책은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탄소고정의 의미에서 LULUCF 부문이 ECCP 목적에 기여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40 이 부문에서 2010년까지 격리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을 조사한 ECCP II 심사에 따르면 향 후 탄소고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교토의정서의 3.4조에 의거한 경작지 탄소고정은 하나의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40 유럽의 기후변화프로그램은 93~103톤의 이산화탄소(EU 감축의 약 30%에 해당)가 잠재적 으로 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 격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3b).

향후 ‘유럽 토양의 테마전략 및 토양기본지침’은 회원국들을 위해 토양을 더 잘 감시하고 보호하는 체제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탄소흡수 효과 및 유기물

향후 ‘유럽 토양의 테마전략 및 토양기본지침’은 회원국들을 위해 토양을 더 잘 감시하고 보호하는 체제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탄소흡수 효과 및 유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