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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덴마크 사례연구 3.1.1. 머리말

교토의정서와 EU 부담공유약정에 의거, 덴마크는 2008~2012년 기간에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21%나 감축하기로 공약하였다.

덴마크의 교토의정서 이행은 기후에 대한 덴마크의 향후 노력에 대한 틀을 수립한 국가적인 ‘기후전략’(2003)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UNFCCC에 대한 덴마크의 제4 국가 문서’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까 지 이행되었던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가. 덴마크 농업의 배경

덴마크의 농업은 가축 생산, 특히 돼지와 가금류 중심으로 곡류 생산의 대부 분은 가축의 사료와 관련된다. 지난 40년에 걸쳐서, 덴마크에서 농업 면적은 1960년 총면적의 72%(30,900㎢)에서 2003년 62.5%(26,578㎢)로 감소되었다 (EPA, 2005). 농경지 비율은 1970~1990년 동안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1990년 대에는 낙농업을 위한 목초지 증가와 EU 교부금 체제의50 변화로 인하여 상당 히 상승하였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농장의 수는 11만 9,115개에서 4만 8,613개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농장의 평균 경작규모는 24ha에서 54ha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고용원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농업생산량은 양과 가치에 있어서 증가하였으며, 농업 수 출은 여전히 덴마크 총 수출량의 큰 비율(11%)을 차지한다.

50 초목 혹은 산업종자가 사용 중지된 토지에서 재배되어야 함.

나.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여도

200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가운데 농업부문이 약 17%를 차지하며, 이 중에 서 약 80%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로 구성되며 20%는 이산화탄소로 구성되 어 있다(EPA, 2005). 메탄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며 2003년 17만 6,000톤에 달하며 이는 3.7 MtCO2eq에 해당한다. 메탄은 농장 동 물에서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에서 탄수화물의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데 주로 젖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은 아산화질소의 최대 배출원으로 2003년 아산화질소 총 배출량(2만 6,000톤)의 77%를 차지하며, 이는 분뇨와 용 해된 질소에서 발생하였다.

3.1.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농업부문의 대책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대책 은 다음과 같다.

1) 농경지 부산물 소각 금지

2) 수생환경에 대한 실행계획 I과 II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실행계획 3) 수생환경에 대한 실행계획 III

4) 합동 바이오가스 공장과 후속 추적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계획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이들 대책은 기원이 다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우선순 위 목적을 갖고 있지만, 배출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덴마크 정부는 이례적으로 환경오염, 특히 강의 부영양화와 해안 오 염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가. 농경지 부산물의 소각 금지(1989)

농경지 부산물의 소각 금지는 1989년에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령의 형태

로 농경지에서의 밀짚 등 농산 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그 준수성은 지역 당국에서 감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토양에 더 큰 탄소 환원 및 연료로서 부산물의 사용 을 증가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순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는 부산물을 깔 때 토양에 질소의 환원과 관련하여 생성된다(EPA, 2005).

나. 수생환경에 대한 실행계획 I (1987)

이 계획은 덴마크 수생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 도입한 것으로 1993년까지 질소(50% 감축)와 인(80% 감축)의 총 배출량을 설정하였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한 대책은 개별 농가 중심으로, 최소 9개월의 저장 용량을 갖는 가축분뇨 슬러리 탱크의 설치와 비료 살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 하였다.

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실행계획(1991)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실행계획은 수생환경 실행계획 Ⅰ에도 불구하고 질소 감축을 위한 농업의 관행이 변화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가 주도한 것으로 수생환경의 질소 감축을 위한 목표는 유지하고 목표의 준수성을 2000년까지 연장하였다. 이 계획은 1994년부터 단계별로 이행될 비료 및 분뇨의 실제 사용 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질소 할당량 체제와 유기분뇨의 질소 사용에 대 한 요건을 포함하였다.

라. 수생환경에 대한 조치 계획 II(1998)

1998년 실행계획의 평가서는 질소 용해의 감축이 연간 10톤의 질소 목표량 을 달성하지 못해 1998년 의회는 수생환경에 두 번째 조치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3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가지 정책 수단, 즉 비료와 유기분뇨의 사용에 대한 제한, 가축 사료 사용의 개선, 그리고 농경 지의 대안적인 활용 등을 포함하였다. 이들 대책은 아래 입법안과 함께 도입되 었다.

∙가축밀도 강화 요건

∙작물의 질소 기준을 경제적 적정량보다 10% 아래로 설정

∙가축 분뇨에서 질소 이용요건의 강화

∙추가 어획작물의 이용

이들 실행계획의 결과로, 덴마크에서 무기 비료 사용의 꾸준한 감소가 있었 다. 예를 들어 1985~200년의 기간 동안 비료의 사용은 37%나 감소하였고 (Grant와 Blicher-Mathiesen, 2004), 연간 10만 톤까지 질소 용해를 감축시키려 는 목표가 달성되었다(EPA, 2005).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이들 실행계획은 특히 아산화질소 배출을 상당히 감축시켰는데, 연간 220만 톤 CO2eq으로 산정된다(EPA, 2005). 또한 바이오가 스 공장에서 메탄 배출량 감소하였으며, 어획물의 사용 증가, 유기농업의 면적 확대, 습지의 재정착 등의 영향이 산정된 적은 없었지만 토양에서 탄소고정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그 과정은 느리고 어려웠으며, 목 표 달성 기간은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연장되어야 했다. 수생환경에 대한 실 행계획Ⅰ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실행계획의 제한적인 성공은 부적합한 대책, 농민들의 더딘 이행, 그리고 정치적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이었다(Grant와 Blicher-Mathiesen, 2004).

마. 수생환경에 대한 실행계획 III(2004)

수생환경의 실행계획 Ⅲ은 이전 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 계획은 질소 및 인 배출량과 토지에 대한 관리 목표를 포함한다. EU 수자원 체제 지침과 EU 서식지 지침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며, 10년간 (2005~2015) 약정되어 있다. 이 계획의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다.

∙2003년과 비교하여 2015년까지 질소 용해를 최저 13%까지 감축

∙취약한 자연 토지의 보호

∙유기농업의 강화

이 조치 계획의 영향은 2008~2012년까지 20만 톤의 CO2 상당량을 감축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바. 암모니아 실행계획(2001)

축산업은 암모니아 배출의 주요 원천으로, 암모니아가 발산되면 아산화질소 를 생성한다. 암모니아 실행계획은 2001년 채택되었으며, 수생 환경에 대한 실 행계획과 함께, 암모니아 배출량을 연간 1.5~2만 톤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목표 를 설정하였다. 암모니아 실행계획에 포함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축산분뇨 처리의 적정화

∙퇴비․액비 저장시설 관리

∙슬러지 용기의 덮개 활용의무화

∙액비 살포 후 토양 덮기

∙볏짚 암모니아 처리 금지

이러한 조치들은 2010년까지 34,000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하는 아 산화질소 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사. 방풍림

경지 사이에 방풍림을 심는 것은 방풍림을 식수하고 생물생활권을 개선하는 조치에 대한 교부금 법령에 의해 지지된다(법령 번호 1101 of 12/12/2002). 방 풍림 지원은 EU 농업 지역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부분적인 EU 기금지원으로 농민들에게 제공된다. 1960년대 말 이후,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하여 방풍림이 조성되었으며, 방풍림 중 30% 이상은 보조금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조 림은 연간 약 13,000 CO2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아. 유기농업

수생환경을 위한 실행계획 III에 의거, 유기농업의 강화 및 비료 감축에 대한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목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 계

획의 전반적인 영향은 2008~2012년까지 약 20만 CO2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3.1.3. 덴마크 에너지 정책

덴마크 정부는 2007년 1월 19일 에너지 정책 제안 ‘2025년의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구상’에서 에너지의 공급 안정, 환경적인 영향 및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비용 효과적 달성 제안을 제시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장려는 이러한 비전 의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덴마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주요 원천은 풍력과 바이오자원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2025년까지의 목표를 설 정하였다.

1) 2007년과 비교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에 있어 최저 15% 감축

2) 재생가능에너지의 점유율을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까지 증가 3) 2010년부터 연간 에너지기술의 R&D 공공기금 확보(DKK 10억)

덴마크는 EU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국가로서 1972년 이후 GDP가 두 배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같은 기간에 일정하였다(덴마크 에너지당국, 2007).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 제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에너지정책 구상’에서 제기된 대책 가운데,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화석연료소비와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 2) 통합 전력 및 열 생산에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

1) 화석연료소비와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 2) 통합 전력 및 열 생산에서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