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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파키스탄,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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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본댐 축조를 하기위한 유수전환터널과 상류 코퍼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본댐 축조를 위한 사면굴착작업과 보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2.2 km길이의 수로터널 단면 2/3에 대한 관통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및 진입 교량건설이 완료되었으며, 발전소 부지 터파기공사와 Surge Shaft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공정률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을 완공 목표로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4.2 본론

Patrind 수력발전 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대주단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서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의 Project financing 사업입니다.

파키스탄은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Financing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파키스탄 정부와 지자체 및 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국한된 경험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또는 행정처리 지연

Pakistan은 전력이 부족하여 외국투자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① 중앙정부 차원에서 Control Tower를 설립하여 사업자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 인허가 등이 1년 내에 완료되어 곧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총리가 주재하는 사업추진 현황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의 적기 완공을 도모토록 하여야 합니다.

Patrind사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2013년 12월 K-water가 Taunsa 수력발전사업에서 Short listed되어 RFP(Request For Proposal)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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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Punjab 정부가 관계기관 협상을 벌이고 있어 1년이 지나도록 RFP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Patrind 사업의 금융종결 선결조건 254개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인허가로서 평균적으로 3~9개월 소요된 것 입니다. 100% 외국자본의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측의 비협조와 무관심은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나. Pakistan 정부의 Financial Guarantee 발급

파키스탄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WB, ADB 등)의 투자만 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대규모 Financing 조달 이 가능하여 파키스탄의 전력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외국계 은행 특히 상업 은행이 Pakistan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력사업의 경우, 현재는 전력구매자인 NTDC(National Transmission Dispatch Company)가 전력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Pakistan 정부가 전력구 매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은 파키스탄 정부의 직접적인 원리금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 양허계약과 그에 대한 Direct Agreement 체결

Patrin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의 양허계약(GOPIA, AJKIA, PPA, AJKWUA, KPWUA)과 그에 대한 Direct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5개 메인 양허계약은 2012. 2월까지 사업주와 각 관계기관과 체결하였으나, Direct Agreement는 당사자인 대주단과 관계기관과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 하여 2012. 12월에서야 체결하였습니다.

부록II진출기업기고문

그 이유는 파키스탄 정부가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약인 GOP IA Direct Agreement에서 주요 이슈로 Indemnity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 다. Indemnity coverage는 사업진행 도중에 AJK정부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Guarantee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최종결정은 파키 스탄 장관급 협의체인 ECC승인이 요구되나, 행정관료주의로 인해 과도하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KP주정부측은 KPWUA DA를 GOPIA DA 승인 및 AJKWUA DA가 승인된 후에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이에 대한 체결도 과도하게 지연되었 습니다.

라 . 이 해 당 사 자 들 의 금 융 종 결 (Financing Close)에 대 한 Incentive(Impetus) 부재로 서류검토 및 처리에 시급성 부족

법률자문사는 투입시간대비 법률자문 수수료 수수, 대주단(Lenders)은 FC와 관계없이 Commitment fee 수수, 유관 정부기관은 FC달성 여부와 아무런 인센 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후에는 법률자문가와 계약 체결 시 FC까지 Lump-sum계약 및 조기 종결 시 Succession fee를 지급하는 방안 필요합니다.

마. 행정부 내 총괄 주무기관 부재로 관련 인허가 취득 및 협상에 장기간 소요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주무관청이 수전력부(Ministry of water &

power)와 PPIB(Private Power & Infrastructure Board)이나, 책임회피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여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동 기관의 역할(타 기관에 대한 중재자 등)은 지나치게 소극적 또는 방임하는 듯 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수전력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조직 하에서는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협상 시 사업주에게 타 기관의 사례를 자주 물어 보거나, 타 기관의 협의완료 후에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AJK, KP 등).

양허사업의 속성상 사업주와 정부 간 유기적 협조 및 협상장애 직면 시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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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므로, 각료회의 시 각 사업의 사업주가 추진현황 Briefing 또는 수전 력부와 정기적 Meeting 개최를 통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 행정관료주의(Bureaucracy) 및 이해관계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처리의 과다 지연

Pakistan은 전형적인 Top-down 행정체제로 상위레벨의 지시가 없을 시 하위 레벨에서는 사후책임을 두려워하여 의도적으로 업무처리 지연시키고, 주 정부는 인허가 대가로 급행처리 Commission 요구, 직원고용 청탁, 하도급 계약 요구 등 총체적 부패로 인허가 취득에 3~5개월 소요됩니다. 대주단은 금융선결조건의 현안사항관련 처리를 위해, 대주단 법률자문사(Local &

International), 기술자문사(MM), 개발은행(4개)의 검토를 거쳐 최종의견수렴 에 1~2개월 소요되었습니다. 관료주의가 심한 행정부와 의사결정이 늦은 개발 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후 Project에는 상업은행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 토지보상관련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행정기관과 보상주민들의 한탕주의 의식 만연

토지보상법 체계, Commissioner의 경찰력에 대한 지휘체계 등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은 권한행사에 대한 대가수수이전에는 의도적으로 업무처리 지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① 토지보상 담당주체의 빈번한 교체(AJK주 Land Collector 4회 교체)로 업무공백 발생, 보상가격 산정 시 수개월 소요되었 습니다. ② KP 주 Slati 마을 AWARD 변경대가 요구하였는데 이는 보상주민들의 지나친 금전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③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방해(측량작업 중지)를 하여 토지 보상 전에 공사기간에 쫓기는 시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중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④ 국가

부록II진출기업기고문

공권력(보상공고 변경요구)에 대한 빈번한 도전 및 사업주 압박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lati 마을 주민들은 EIA(환경영향평가)공청회시에는 마을전체 이주를 요구 하였으나, 보상금액 공시이후에는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수몰가구만 보상하는 것으로 입장선회 후 공사피해 간접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보상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끼쳤습니다.

아. 용지보상 시스템 부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용지보상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파) 토지법상 투자기 업이 직접 용지구매를 할 수 없고, 지방정부에서 위탁 보상하는 형태이나, 관련부서의 행정처리 지연과 보상주민들의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하였 습니다.

또한 토지자료가 DB화 되지 않아 지적공무원 보유 자료에 의존한 서류작업 으로 업무처리에 상당시간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토지경계 및 소유권 불명확으로 주민갈등이 야기되었고, 보상구역 확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법등을 정비하여 보상처리절차의 개선 및 지방정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자. 끈임 없는 인사청탁, 하도급청탁, 무리한 요구 등으로 투자의욕 감소

Patrind사업이 위치하고 있는 AJK와 KP주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공사에게 자신의 경찰력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여 현재 총 76명이 근무(AJK 경찰 : 37명, KP경찰 : 39명)하고 있으나 추가로 더 많은 경찰력을 활용할 것을 지속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 및 경비 등은 투자사 및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것은 Tariff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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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지나친 지역주민 고용/하도급을 지속적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관청으로부터 누계로 276건(월평균 10건)의 고용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근지역 내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매니저, 기술직의 현지채용이 불가하여 타지역(Punjab) 출신자를 고용 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등 직원 고용의 100% 현지화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임차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에서 중장비(특수장비 부재) 임차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의 임차장비 반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총 4인(AJ&K, KP 각2인)의 코디네이터를 관청・주민추천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장과 무관한 마을에서 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나, 저품질 및 납기일 미준수 등 조달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현지 업체를 통한 주자재(모래 및 골재) 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 데모행위 를 일으켜 공사방해를 하였습니다. 정부에 상기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전달로 정상적인 공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가 요망됩니다.

4.3 맺는말

파키스탄은 한반도의 약 4배되는 국토면적, 약 1억9천만에 이르는 인구, 천연 가스 및 석탄 등 풍부한 부존자원, 영어권으로 우수한 노동력 등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나라의 법령/제도, 관습, 종교, 문화에 대한 디테일 분석이 필요하며 장황한 계획보다는 한 가지씩 실천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록II진출기업기고문

또한 주파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이곳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파키스탄 내 건전한 건설시장을 유도하여 상생의 길을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똑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알지 못하여 대처할 수 없다면“Risk“가 되지만 미리 대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Risk“는 존재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중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 하였는데, 이후로는 다른 한국기업들이 똑같은 이유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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