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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방식의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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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6가지 기술이전방식을 비교하면 <그림 2-2>와 같다. 기술이 전방식에 따른 위험 (risk)의 정도에 따라 기술양도 (assignment)가 가장 위 험이 낮고, 공동연구 (cooperative research), 라이센싱 (licensing), 합작벤쳐 (joint venture), 인수합병 (M&A)의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하며, 기업 설립을

통해 기술을 직접사업화 하는 분사 (spin-off) 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높다. 반 대로 기술이전 성공을 통한 즉, 성공적 상업화를 통한 수익 (reward)은 위험 도가 높을 수록 높다.

[그림 2-2] 기술이전 방식에 따른 위험 (Megantz, 2002 자료 변형)

Assignment Cooperative research Licensing Joint venture M&A Spin-off

Risk

Reward

이와 같은 비교를 바탕으로 각 기술이전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양도 (assignment)

기술 양도란 기술수요자에게 기술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기술의 매각 과 같은 의미이다. 민법상의 재산권은 권리의 일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 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양도의 경우 기술의 권리 또는 특허지분을 완전히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기술 수요자가 기술의 사업화를 안정 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또는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특정기 술의 권리자 또는 공동 권리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기술양도가 이루 어진다.

기술 양도를 통해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기술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기술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기술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이 가장 작은 기술이전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도입 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 등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사업화 후의 수익은 모두 기술도입자의 몫이다. 기술매 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크기는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매매 당사자들이 제시한 가격 범위내에서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이때 기술이전 주체들의 협상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기술 매각은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공개입찰 경쟁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 하다. 기술을 판매하는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술마케팅을 한다면 공개입 찰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 가격에 기술을 판매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기술경매를 통한 기술매각 사례이다. 그러나 기술을 매각하는 경 우 기술판매자는 매각된 기술이 제3의 경쟁사나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서 역 특허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의 창출과 그 활 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각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신중한 심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한 기술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후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가 발생하 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난 기술인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규정 을 두기도 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5) 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과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등이 있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17조 5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 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37조 9항

⑨지적재산권자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때 지적재산권자 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대상 및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 며 매각수입은 제38조 제1항에 의한 기술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공동연구 (cooperative research)

합작연구(Joint research)라고도 하며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전계약은 비용 의 공동부담, 혹은 비용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로부터 산출된 지 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도 계약서에 명시한 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기술이전계약은 연구기간 등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대체로 공동연구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여,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상호기술을 보완하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 복합화의 진전으로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이 여의치 못함으로 자사 기술을 보완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공동연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공동연구의 첫 번째 형태는 대학이 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을 개량하거나 신제품 혹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두 번째 형태는 특정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기관, 기업 등이 비용을 공동부담 또는 비용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여 공동 개발과정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연구로부터 산출된 지적재산 권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계약연구(contractive research)는 주로 기업이 위탁자가 되어 각종 연구기 관 및 대학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동연구의 한 형 태로 보기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상대방은 기업경영방식과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실태, 업무처리절차,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계약연구의 경우 수탁자의 능력이 기대 효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 이 크므로 계약상대방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느냐가 계약이행의 중요점이 라 할 수 있다.

3) 라이센싱 (licensing)

라이센싱은 기술 양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전 형태의 하나로 기술제공자 (licensor)가 기술도입자 (licensee)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기술 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기술도입자 입장에서는 실 시대가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실시권 허여는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기술도입자가 자신의 사 용 목적 (제품 및 서비스 생산 등)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토록 함을 의미한다.

라이센싱은 기술 보유기관이 직접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합작투자를 통해 합작법인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투자비용 및 소요자원의 측면에서 비용 및 성 공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기술제공자의 개발, 제조, 마케 팅 등의 기술 상업화에 대한 위험의 상당 부분이 기술도입자 측으로 이전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술 상업화에 따른 수익 또한 이전된 위험 의 크기만큼 이전된다. 따라서 적절한 위험 부담의 분산 및 수익 배분을 위해 서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 모두에게 적합한 라이센 싱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선급기술료를 높이고 경상기술료를 낮추는 경우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위험의 많은 부분을 기술도입자가 가지게 되고, 선급기술료를 낮추고 경상기술료를 높이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많은 부분 을 기술제공자가 가지게 된다.

라이센싱 계약은 전형적으로 특허유지비용 및 기타 라이센싱 관련 비용, 실시대가, 상업화에 대한 계획, 계량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포함한다. <표 2-2>와 같이 라이센싱 방법의 종류에는 기술 실시권의 유형 에 따라 전용 또는 독점적 실시권 (exclusive license), 통상 또는 비독점적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실시권 (Sublicense), 상호실시권 (Cross License), 일괄실시권 (Package License) 등 이 기술이전의 목적, 성격 등에 따라 시행되기도 한다.

미국의 라이센싱 계약을 예로 든다면 기술도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용되 는 기술 실시권의 유형에 차이점이 있는데 창업기업 (start-up company)으 로의 라이센싱 계약 중 약 90% 정도가 전용실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대기업 (종업원 500명 이상)의 경우는 전체 라이센싱 계약의 30~40%, 중소기업의 경우는 40~50% 정도가 전용실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류 장단점

전용 또는 독점 실시권 (Exclusive

License)

․ 실시권 허락자 (Licensor)가 실시권자(Licensee)에게 계약지역에서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제 3자에 대한 동일 실시권 허락은 불가능하므로 최저판매액, 최저기술료, 경 쟁제품 취급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독점 사업권의 실익과 최저기술료 등의 부과조건을 비교하여 수용 여부를 결 정함 (이것은 기술도입자의 입장이고 기술제공자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함)

통상 또는 비독점 실시권 (Non-exclusiv e License)

․ 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임

․ 실시권 허락자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임

․ 실시권 허락자와 실시권자가 별도의 부담없이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 식임

․ 실시권자(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최저기술료 등의 별도 부담이 없도록 유 의함

재실시권 (Sublicense)

․ 실시권을 허락받은 기술도입자가 계약상의 재실시권 규정에 따라 제 3자에게 다시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하나의 기술이 용도, 목적, 도,목적,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 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함

상호 실시권 (Cross License)

․ 당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특정 기술을 교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택가능

․ 상호 무료 실시권 교환 또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이익을 보는 쪽이 상대방 에게 그 차액만큼만 보상함

․ 상호협력 관계의 형성으로 기술료 절감과 경쟁자 배제 효과

․ 상호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일괄실시권 (Package License)

․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한는 방식과 기술,설비,부품, 자본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함

․ 기술제공자가 선호함

․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한꺼번에 모두 얻는 장점 있으나 비용의 부담이 큼

․ 공정거래 관계 법규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요함

<표 2-2> 기술 라이센싱 방법의 종류

출처: 한국기술거래소(2004), 기술거래․평가 전문교육

4) 합작벤처(joint venture)

합작벤처는 공동연구 수준의 기술이전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R&D 부문만이 아닌 전 사업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개량과 기술 상품화와 같은 R&D 영역을 제공하고, 다른 참여자는 제조, 마케팅, 판매, 유통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합작벤처 의 경우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형태의 법인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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