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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의 공공성 분석

Ⅴ.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 분석

2. 급여체계의 공공성 분석

가. 급여로서의 ‘보육서비스’의 내용

⧠ 보육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의한 법정 보육서비스와 비 법정의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 법정 서비스는 표준보육과정(2007년 제정)에 따라 제공됨. 2012년 부터는 만5세 영유아에게 보육․교육 통합과정(누리과정)이 실시됨.

법정 서비스 중 보호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건강, 안전, 영양의 표준 화는 상대적으로 약함.

⧠ 비 법정 활동인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으로, 대개의 경우 부모의 추가 부담으로 진행함.

나. 급여로서의 ‘보육료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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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만0~4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다문화가구 자녀 보육료 지원(무상보육),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야간보육료 지원, 24시간 보육료 지원, 휴일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있 으며, 이외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가 있음.

⧠ 보육료 지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만0~5 세), 이들에게 1일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

○ 이외 장애아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상보육은 국가가 장애아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표현임.

다. 급여체계에 대한 공공성 평가

1) 공동선(공공의 이익)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 표준보육과정으로 교육서비스 부문은 잘 되어 있으나 보호영역의 표준화가 약함. 비 법정 특별활동은 그 양과 내용이 아동의 성장 과 발달에 적합하지 않음.

⧠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한 보육료 100%지원은 실제로는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민간시설 이용시 추가 부담 이 있음. 또한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 임. 한편, 국가의 책임 영역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이 부분적으 로 나타남.

○ 현 보육료 지원사업은 공공재정의 막대한 투입을 하고 있으나, 투입대비 정책의 실행은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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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보육사업의 목적, 우선순위, 보육료 지원 등을 보면, 일-가정 양 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음.

2) 권리성

⧠ 보육 욕구와 권리보장의 관계

○ 필자는 보육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시 기반이 되어야 하는 대표적 욕구(또는 결핍)를 아동발달 욕구, 육아시간 결핍, 소득결핍, 육아 역량 결핍으로 구분함. 정부 개입을 통해 각각의 욕구를 해결하고 아동 발달권, 부모의 노동권, 부모의 돌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 현 보육서비스는 욕구-권리-급여(서비스)의 연계 차원에서 볼 때, 과 도한 급여와 부족한 급여, 그리고 부적절한 급여가 동시에 존재함.

○ 상위소득 30%를 배제하는 문제, 낮 시간 동안 돌봄이 가능해도 국가가 12시간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 육아역량이 부족 한 가구를 위한 서비스 부재의 문제, 양육수당의 문제를 지적함.

3) 평등성

⧠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과 우선순위

○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중요함.

현재는 보육 욕구가 아닌, 공공부조와 같이 ‘소득’을 우선적 기준 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함.

⧠ 비용부담의 형평성과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사업의 할당기준을 제시함. 제1기준은 이용 여부, 제2기준은 아동 특성(장애아, 다문화 가정), 제3기준 은 소득, 제4기준은 부모 취업임.

○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장애아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소득기준과 부모취업기준의 적용 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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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함.

4) 공개성

⧠ 보육시설 대한 정보 공개가 미약하고, 보육시설도 개방적이지 않음.

5) 투명성

⧠ 서비스 제공과정이나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서 투명성이 필요함. 운영의 투명성, 비용지원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음.

6) 참여성

⧠ 보육서비스와 비용의 결정과정과 운영에 참여가 필요함. 보육시설운 영위원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나 기능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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