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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개발협력과 국토 인프라

문서에서 in National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페이지 43-59)

이 장에서는 서울개발컨센서스 이후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의 동향과 OECD DAC 가입으로 인한 원조체제(방식)의 전환,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DAC 개혁 동향 등을 개관하고, 글로벌 개발협력 및 협력대상으로서의 ‘국토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였다.

1. G20시대의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1)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서의 G20 시대

(1) G20의 태동과 G20의 의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이래로 오 는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제5 차 회의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피츠버 그에서 열린 제3 차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 정위원회(FSB)가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 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당초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국가 들은 이러한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없었으며, 이에 프랑스 대 통령 사르코지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에게 ‘G7 + 알파’의 정상회의를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11월 15일, G20 금융정상회의(Summit 형 성장 체제’(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형성, 제4 차 토론토 회의에서 논의된 은행건전성 제고 방안 등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매

이 확대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전 세계 경제의 장기적 균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개 발문제를 상정하여 서울개발컨센서스가 채택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G20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상설사무국의 설치 등 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확고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 입장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의 국제경제질서는 미국 등 G8중심의 구도에서 G20중 심의 새로운 국제협력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G20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가 실행력을 담보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그 핵심의제가 되는 글로벌 개발파트너십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도 요구된다. 과거의 원조 중심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넘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원조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제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전환점: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

G20 서울정상회의(제5차)에서는 그 동안 G20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회의를 통해 G20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 다. 특히 제5차 서울정상회의는 그 동안 ‘경제위기극복’에서 ‘경제시스템관리’로 전황시킨 첫 번째 회의가 됨으로써, G20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로의 개 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G20정상회의에서의 주요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 국제금융기구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금융규제개혁, 무역, 개발, 기타 에너지 기후변화 등이었다.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주요사항을 논의한 최고위급 회의였 다. 특히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개발이슈와

관련해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지연, 더욱

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둘째, 개도국과의 동반

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강화를 지원한다. 고위급포럼(HLF4: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등 여타 노 력과도 연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여타 논의의 결과물에

2. OECD DAC 가입으로 인한 원조체제(방식)의 전환

1) 원조의 효과성 제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은 중장기적인 ODA정책 및 전략 의 수립과 이행, 원조의 전략적, 효과적 집행을 위한 통합적 국별지원전략, 유무 상원조에 대한 통합적 평가체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조는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원조의 1불당 실제로 수원국에 돌아가는 실 질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수원국은 원조를 요청하기에 앞서 분명한 국가발전계획과 전략 즉, 성장을 이루려는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전략 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공여국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성과에 기반한 원 조평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원국 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발전계획이나 전략에 있어서 우리의 지 원사업이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를 2011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로 인한 문제는 1불당 제공되는 실질적인 원조의 가치문제와 직결. 원조의 상당부분이 선진국 출신 컨설턴트 비용이나 물자구매 등 고비용적으로 지불된다면 수원국에 돌아가는 원조의 실질가치는 줄어들었다.

수원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고도의 기술과 인력사용을 연계한 구속성 원조는 원 조의 가치가 1달러당 10%-20%에도 미치는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원조의 대부분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국내기업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 거나 국내 물자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구속성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ODA 사업의 2%만이 비구속성 원조이며, 선진공여국의 경우 비구속성 비율은 80%수준 이어서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 다양한 원조방식의 도입, 추진

ODA 사업방식의 다양화도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국내 NGO의 개발협력 역량의 강화, 민간기업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제고할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 사업도 도입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분야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인해 DAC의 경우 연간 1,200억불에 해당하는 ODA 총액중 약 1/4이 순수한 다자원조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며, 다 자기구를 통한 양자원조까지 포함하면 전체 원조액의 1/3이상 다자기구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 및 양자의 비율이 대략 3:7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DAC의 다자원조 구성비에 근접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자원조의 77%가 국제금융개발기구에 대한 출연금이나 출 자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유엔의 개발기구에 대한 지원이 다자원조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다자원조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다자원조는 개발활동과정에서의 규모의 경 제,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정치적 중립성에 따른 수원국의 수용성,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효과는 유엔을 포함하여 개발실행 국제기구들만 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이다. 우리 정부는 다자원조의 효과적 참여를 위해 국제기 구의 역량 및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전문 그룹인 다자원조성과 네트워크에 참여 하여 다자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원조 규모의 확대

우리나라의 2008년 원조 규모는 유무상 원조를 포함하여 8억 달러 정도의 규 모이다. 이는 GNI의 약 0.09% 수준으로 OECD국가 중 19번째에 해당된다. 2002 년 채택된 몬테레이 합의에서 공여국들은 2015년까지 GNI대비 0.7%수준으로 확 대할 것으로 공약,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ODA 확대의 중장기 목표로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달성 하기로 공약하고 있다. 따라서 ODA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개발협력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의 확충과 적절한 고급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DAC 개혁 동향

1) DAC 개혁 동향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거대 신흥국가의 등장, 아프리카 빈곤상황의 고착 화,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국제적 이견 등으로 인해 DAC 회원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공여국들에게 글로벌개발원조체제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DAC가 주도해 오던 글로벌 개발원조체제 의 효율성과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개발원조체제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시급성을 높 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DAC는 2009년 9월부터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DAC 개혁작업은 글로벌 개발 아키텍쳐의 맥락에서 진행되 는 부분과 DAC 자체의 개혁작업 맥락에서 추진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아키텍쳐 측면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G20/G8의 개발논의, MDGs에 대한 기여, 다

이러한 배경에서 DAC는 2009년 9월부터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DAC 개혁작업은 글로벌 개발 아키텍쳐의 맥락에서 진행되 는 부분과 DAC 자체의 개혁작업 맥락에서 추진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아키텍쳐 측면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G20/G8의 개발논의, MDGs에 대한 기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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