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국회와 내각의 관계 1. 국회와 내각의 정치권력 관계

2. 국회와 내각의 법적 관계

제2절 국회와 내각의 예산권한

1. 예산권한 배분의 현황 2. 예산권한 배분의 의의

제3절 소 결

통치구조134)는 각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현재 일본은 예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이 예산법률주의135)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 소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136),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우리나라 헌법의 예산에 대한 제도 구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치구조의 차이를 항 상 유념하면서 예산제도에 대한 양국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일본헌법상 예산제도와 둘러 싼 여러 가지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통치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에 대 응되는 국회(이원제)와 내각(內閣)의 각각의 지위, 조직과 활동, 권능 등을 살펴볼 필요가

134)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野中俊彦․中村睦男․高橋和之․高見勝利, 憲法II, 第5版, 有斐閣, 平成24年(2012 年), 7頁은 “통치구조는 특히 그 정치부문의 방식을 민주정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경우에 그 초점은 국민의사 가 정책결정으로 결실을 맺는 과정 혹은 구조에 있다. 여기에서는 권력분립 방식 그 자체가 중시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구조의 한 요소로 국민의사의 정책결정으로의 결실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촉진하거나 방지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된 유형론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직접민주정”과 “매개민주정”의 구별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결정으로 직접적으로 결실을 맺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를 매개할 뿐인지 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직접제인지, 간접제(대표제)인지의 구별과는 다르다. 오히 려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간접제를 중심으로 한 통치구조에서 국민의 의사가 직 접민주정적으로 기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매개민주정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라 고 한다.

135) 현재까지 논의된 예산법률주의의 개념은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고 법률로 공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136) 김세진,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95면; 김철수, 헌법학(중), 박영사, 2009, 404면은 우리헌법은 제40조의 국회의 입법권과는 별도로 제54조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예산제도에 대해서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는 명시적으로 자국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언명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본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일 본

136 재정법제연구(Ⅰ) 의회․행정부 관계와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있다.137) 왜냐하면 이는 일본 특유의 국회와 내각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국회와 내각의 각각의 권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의 관계 를 이해하고, 예산과 관련된 양 기관의 권한 범위 일반론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예산제 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일본에서 예산과 관련되어 국회와 내각의 권한 배분이 구체 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과 이에 대한 학설상 논의 및 실무의 운용 상황을 살펴본다.138) 마지막으로 장래 우리나라에 예산법률주의의 채택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로 참고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만약 우리헌법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 떠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