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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1.1. OECD

1.1.1. 논의개요

OECD에서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는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에서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2008년 말까지는 주요 의제로 선정되지 않았고, 2009 년 7월에 개최된 제28차 JWP회의부터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09년 제28차 JWP 이후 2012년 11월 제34차 JWP회의까지 기후변화 적응 과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 영향분석 모형, 토지이용 변화, 탄소 정량화와 발 자국제도, 축산분야 완화대책, 녹색성장, 농민행태 관리기법, 위험관리를 위 한 작물보험, 복원력 구축, 농업용수 이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 였다.

1.1.2.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IPCC 제4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지구기온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나 1.4~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물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됨을 제시한 바 있다.

OECD는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의 측 면에서 논의하였다. 기후변화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에 따른 시비효과와 생물학적 반응의 불확실성,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사회 적 대응의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량과 농업용수 등에 대한 이슈도 제기하였다.

OECD는 농업부문의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방법을 제시하였다. OECD 회 원국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로 구분하였다(OECD 2009).

1)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방법(reducing the sensitivity) 2)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altering the exposure)

3)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increasing the resilience)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응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OECD는 기술개발, 기술적응, 정책프로그램과

보험, 농가재무관리 등을 제시하였다<표 5-1>.

1.1.3. 기후변화와 식량공급

OECD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 영향분석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현상인 홍수·가뭄·열파·태풍 등 이상기상이 빈발 하고 강해지고 있다. OECD는 이러한 현상이 식량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하였다. 기온은 작물의 생장시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물 생장과정의 시기와 태양복사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온상승과 작 물생육의 관계에 있어서, 기온이 임계수준(threshold level)을 넘어서면 작물은 생장을 멈춘다. 최적기온까지는 작물생육이 대략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지만, 최적기온을 넘어선 후부터는 대략 비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위험관리와 보험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기상요인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위험의 분 포를 변형과 농가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2011년부터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농업부문에서 불확실성 하의 위험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합동작업반 에서는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최적 방안 모색을 위해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농장의 단수 충 격을 기초로 개별단수보험, 평균 수확량 감소로 인한 지역단수보험(area yield insurance), 강우지수 개발을 기초로 한 기상지수보험,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사후적 지불금(ex-post payment)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OECD, 2011d).

특히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으로 기상지수보험(weather index insurance)을 제시하고 있다. 기상지수보 험은 기상지표로부터 얻어진 가치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강수량, 기온 등 작물 단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기상지수 를 기초로 하며, 핵심변수가 한계점을 넘으면 기상지수가 악화함에 따라 지 불금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상지수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진다.

1.2. FAO

1.2.1. 논의개요

FAO는 1990년대 초부터 기후변화·생물다양성·식량안보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부각 되는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을 제시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는 기후스마트농업의 세 가지 핵심 축으로 ① 농가생산성과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②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온실가스 흡수기능 활용), ③ 기후변화와 그 변동성에 대한 복 원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FAO는 식량공급과 식량안보에 중점을 두고 이 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침(guidelines)을 제공하고 있다.

1.2.2. 기후변화와 식량공급

FAO는 기후변화가 식량공급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더불어 대 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온과 강수량 체계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식량공 급과 지역 식량공급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 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FAO는 식량공급 증진, 식량안보의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의 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각 목표별로 적응방 안을 제시하였다(FAO 2008).

1) 기상 변동성의 심화, 극한기상의 빈도와 강도 강화의 영향에 대비

하여 지역 식량공급 , 지역 자산, 지역 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지역

식량공급과 지역 자산 , 지역 생활의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위험관리측면에서는 해양, 해안, 내륙수자원, 평

원 , 산림지역, 건조지역, 섬, 산악지역 등의 생태계 특성에 적합한

위험관리가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 기후조건의 변화에 적응 가능

그림 5-1. 기후변화 적응방안의 선정과정

자료: FAO(2008)

한 작물품종 및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강조하였다 . 2) 기온과 강수량변화로 인한 글로벌 및 지역 식량공급 감소를 회피 하기 위해 농업용수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경지와 가축의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3)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낮아 진 토지 또는 한계토지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대체연료인 셀룰로 오스 바이오매스의 생산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강 유 역 보호와 토지 질의 저하 방지 , 생물다양성 보존이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 . 이러한 생태계 보호는 단순히 생태계 보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농 업부문의 적응과 복원력을 높여 식량공급을 높인다는 데에서 중 요하다 .

FAO는 적응방안의 선정과 전략수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프 레임워크는 법적·제도적 요소, 정책·계획적 요소, 생활요소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여기에 경종, 축산, 산림, 수산, 통합농업시스템 요소가 추가되며,

기후변화 적응과정과 탄소고정 및 화석연료 대체 기술을 연계하는 것도 고 려해야 한다.

적응방안의 선정에 있어서는 5개 단계를 제시한다. 우선 가능한 적응방안 을 모색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여, 적응방안을 개선한다. 지역특 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적응방안을 종합하고, 적응방안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현장적응을 위한 적응방안을 선정한다.

FAO는 기후변화와 식량공급,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 응 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은 온실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농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FAO는 스마트 농업을 통하여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원력과 적응력을 향상시키 며,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분야별 핵심적인 수단으로는 토양 및 양분 관리, 물 관리, 병해충 방지, 복원력 강한 생태계 구축, 유전자원 확보, 식량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확과 가공, 공급망 관리 등이 제시된다.